문서번호 인권담당관-1323 결재일자 2018.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조병훈 代이외재 서병철 02/06 전효관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조미숙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2018. 2.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자진사임한 인권위원회 위원의 잔여 임기 동안 활동할 수 있는 위원을 아래와 같이 위촉함으로써 인권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위촉위원 후보자 인적사항 ○ 성명 : ○ 소속 및 직위 : ○ 주요 경력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대의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중앙대의원 등 - 서울시 시민인권배심원단 ※ 그밖에 서울복지거버넌스 지역사회분과 위원(복지정책과),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민관협의체 위원(장애인복지정책과) 등 서울시 협의체 참여 활발 ?? 위촉 사유 ○ 사회복지관 등 일선현장 활동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인권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추천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3장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제15조(구성)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한 2명은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 위촉한다. 1.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 2. 인권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3.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인권분야 근무경험이 있고 인권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임 기 : 위촉일 ~ ’19. 2. 1. ※ 자진 사임한 위원의 보결 위원으로 다른 2기 인권위원회 위원과 함께 임기 종료 ?? 행정사항 ○ 민관협력담당관 협조 결재 - 중복위촉 및 장기연임 제한, 여성 및 장애인 비율 준수 여부 등 확인 완료 ※ 중복·연임 해당 없음, 여성위원 적정(50%), 장애인 비율 적정(1명) 등 ○ 위촉장 수여(1차 임시회 개최 시) : ’18. 2. 8. 붙임. 위촉위원 후보자 이력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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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25825
본청
인권담당관-1323
D0000032759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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