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공원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관련 각종 이행예치금 부과방법 개선 알림 1.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이에 따른「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관련 각종 이행예치금 부과방법 개선 계획」(2018. 2. 2. 운영과-521호, 서울대공원장 방침)과 관련입니다. 2. 위 호에 의거 우리 대공원에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시 서비스 수준(水準) 협약 이행 보증금 예치 등 채권확보를 위해 계약상대자에게 부담이 되는 이행예치금 부과제도를 붙임과 같이 개선하였으니, 3. 해당 부서에서는 기 부과된 이행예치금중 사용료 분할 납부에 따른 이행 보증 예치금(보증 보험 증권)을 제외한 이행 보증금 예치금은 사용?수익허가시 납부자(계약자)에게 조속히 반환하고 그 결과를 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과는 관련 사업 추진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이행 예치금 보관 목록(반환 대상) 1부. 2.「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관련 각종 이행예치금 부과방법 개선 계획」1부. 끝. 운영과장 수신자 총무과장,조경과장 주무관 오창호 주무관 이경진 운영과장 02/06 윤대진 협조자 시행 운영과-540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막계동) 서울대공원 운영과 / www.grandpark.seoul.kr 전화 02-500-7231 /전송 02-500-7991 / / 부분공개(5)
14578243
20210925225825
본청
운영과-540
D000003276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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