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자 관광사업과장 (경유) 제 목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매뉴얼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1. 관광사업과-1217(’18.2.1.)호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 사업부서와 수탁기관이 체결(’16.12.)한 위·수탁협약서의 위탁수수료율과 조직담당관의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매뉴얼’에서 제시한 위탁수수료율이 다를 경우, 사업부서와 수탁자 간 합의한 위탁수수료율을 우선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회신 ㅇ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매뉴얼’에서는, 다른 법령이나 지침, 사업부서와 수탁기관이 체결한 위·수탁협약서에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우선 적용토록 규정(p3)하였고, ㅇ 본 매뉴얼을 ’18회계연도 민간위탁 관련 예산의 집행부터 적용하도록 안내(조직담당관-15518, ’17.12.7.)한 바 있으므로, 귀 부서와 수탁기관 간 체결(’16.12.)한 위·수탁협약서의 위탁수수료율을 우선 적용할 수 있을 것임 ※ 참고로 본 매뉴얼의 위탁수수료 기준은 민간위탁수수료 편성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감사담당관-13526, ’17.8.)에 따라, 민간위탁수수료 기준(안)을 마련한 후 예산부담을 수반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여, 3차례 사업부서에 대한 의견조회 등을 거쳐 확정한 것임. 끝. 조직담당관 주무관 최익규 민간위탁팀장 박은숙 조직담당관 02/05 곽종빈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15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743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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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25825
본청
조직담당관-1532
D0000032748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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