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 관련 협조요청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 관련 협조요청 1.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751(2017.2.2.)호와 관련입니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의3 개정으로 ’17.5.30일부터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가 시행중이며, 동법 부칙 제14218호 제2조(응급구조사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자(’17.5.29. 이전 자격 취득자)는 시행 후 1년 이내(’17.5.30. ~ ’18.5.29.)에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신고 내용 및 방법은 [붙임] 참고 현재 신고율(‘18.1.28.기준) : 1급 응급구조사 51.3%, 2급 응급구조사 54.8% 3. 이와 관련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응급구조사의 자격 신고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아래와 같이 협조를 요청 드리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요청 내용 - 가. 보건소 ㅇ 소속직원 중 응급구조사 자격 보유자의 신고 독려(구청 내 모든 부서에 전달) ㅇ 관할 지역 내 의료기관에 즉시 내용을 전달하여 의료기관 종사자 중 응급구조사 자격보유자의 신고 독려 붙임 :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주무관 안성희 응급의료관리팀장 권순옥 보건의료정책과장 02/05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43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7540 /전송 02-2133-0724 / zizim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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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 관련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396 생산일자 2018-02-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성희 (02-2133-7540) 관리번호 D000003275511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응급의료관리 > 응급의료체계구축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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