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감 제출 의안 회부(2332~2333)

서울속으로 한발더, 시민곁으로 한뼘더 서울특별시의회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교육감 제출 의안 회부(2332~2333) 1. 의장방침 No.37호(2018.2.5)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1173호(2018.2.2.)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이 접수되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에 의거 귀 위원회로 회부하오니, 의안심사 후 같은 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그 결과를 전자문서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부의안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붙임참조) 붙 임 : 1. 교육감 제출의안 접수 및 회부방침 1부. 2. 회부의안 2건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수신자 교육수석전문위원,교육위원장 주무관 정은주 의안팀장 김경숙 의사담당관 송인상 시의회사무처장 02/05 장경환 협조자 시행 의사담당관-570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 http://www.smc.seoul.kr 전화 02-2133-4655 /전송 02-2133-4908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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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제출 의안 회부(2332~2333)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문서번호 의사담당관-570 생산일자 2018-02-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은주 (02-2133-4655) 관리번호 D00000327468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의회 > 의안운영및관리 > 의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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