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차량운행제한 안내표지판 설치 검토) 1. 업무지시현장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4공구) 롯데건설(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4공구) 주식회사 서영엔지니어링 2. 작 성 일 자 : 2018-02-05 17:02:31 3. 지 시 내 용 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4공구)건설공사와 관련, 본 공사 구간 강남순환로에 차량운행제한표지판이 설치(붙임 위치도 참조)되어 있으나 나. 수원~광명고속도로에서 소하JCT로 접속되는 구간에 차량운행제한표지판이 없어 10톤 초과 차량이 금천영업소까지 이동하여 요금을 부과하게되므로서 불만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검토 후 차량운행제한 표지판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본 결재는 통합사업관리정보시스템 내 행정정보연계를 통하여 수행하는 문서로, 결재 완료 시 통합사업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상현장에 발송처리 됩니다. 주무관 남덕희 도시고속도로과장 02/05 명경출 협조자 주무관 박운용 시행 토목부-219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12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8666 /전송 02-3708-2599 / heedeok@seoul.go.kr / 대시민공개
14577189
2021092522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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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부-2191
D000003275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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