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에다 새로운 수단과 관련 보내는 건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주심에 감사드리며, 건의하신 "지하도상가내 미니복선철도 설치"건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지하도상가는「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에 부합하여야 하는바, 위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지하보행로는 이용이 편리하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피난이 쉬운 형태이어야 하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항은 지하보행로의 너비를 6미터 이상, 천장고는 3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 여건상 지하도상가에 "복선철도" 설치는 관련법규에 맞지 않아 설치가 어려운 실정임을 알려드리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지하도상가 이용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우리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시설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끝. 주무관 오성균 지하도상가팀장 정종철 보도환경개선과장 02/02 권완택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153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무교동) / 전화 02)2133-8132 /전송 02)768-8905 / / 부분공개(6)
14577116
20210925225825
본청
보도환경개선과-1534
D0000032739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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