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설명절 과대포장행위 지도점검에 따른 협조요청 1. 자원순환과1739(‘18. 1. 31.)호와 관련입니다. 2. 설명절기간 과대포장으로 인한 불필요한 낭비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붙임과 같이 과대포장 행위를 점검할 예정이니 전통시장에서 과대포장을 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8. 2. 1. ~ 2. 14. (2주간) ○ 점검대상 :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유통업체 선물세트류 등 ※ 제과류, 주류(양주, 민속주 등),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1차식품(종합제품) 등 선물세트 집중 점검 ○ 점검기관 : 자치구(전문기관 합동점검 실시, 전문기관과 사전 협의 후 일정 조정) ○ 점검내용 -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내) 및 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 - 포장재질(PVC 접합포장재 사용금지) ○ 점검방법 : 자치구별 자체계획 수립에 의함 ○ 위반시 : 기한 내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포장기준 위반이 확인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1. 2018년 설 명절 과대포장 행위 지도·점검계획 1부. 2.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자치구 전통시장 담당부서장) 주무관 정미숙 시장활성화팀장 임성진 소상공인지원과장 02/02 이성은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지원과-155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빌딩 7층 / 전화 02-2133-5544 /전송 02-2133-0714 / mscheong@seoul.go.kr / 대시민공개
14576770
20210925225825
본청
소상공인지원과-1551
D0000032736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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