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설명절 과대포장행위 지도점검에 따른 협조요청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설명절 과대포장행위 지도점검에 따른 협조요청 1. 자원순환과­1739(‘18. 1. 31.)호와 관련입니다. 2. 설명절기간 과대포장으로 인한 불필요한 낭비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붙임과 같이 과대포장 행위를 점검할 예정이니 전통시장에서 과대포장을 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8. 2. 1. ~ 2. 14. (2주간) ○ 점검대상 :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유통업체 선물세트류 등 ※ 제과류, 주류(양주, 민속주 등),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1차식품(종합제품) 등 선물세트 집중 점검 ○ 점검기관 : 자치구(전문기관 합동점검 실시, 전문기관과 사전 협의 후 일정 조정) ○ 점검내용 -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내) 및 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 - 포장재질(PVC 접합포장재 사용금지) ○ 점검방법 : 자치구별 자체계획 수립에 의함 ○ 위반시 : 기한 내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포장기준 위반이 확인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1. 2018년 설 명절 과대포장 행위 지도·점검계획 1부. 2.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자치구 전통시장 담당부서장) 주무관 정미숙 시장활성화팀장 임성진 소상공인지원과장 02/02 이성은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지원과-155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빌딩 7층 / 전화 02-2133-5544 /전송 02-2133-0714 / mscheon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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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설명절 과대포장행위 지도점검에 따른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소상공인지원과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551 생산일자 2018-02-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미숙 (02-2133-5544) 관리번호 D0000032736612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전통시장경영활성화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