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학술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결과 보고

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1041 결재일자 2018.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조정팀장 갈등조정담당관 권영기 임근호 02/02 홍수정 협조 학술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결과 보고 2018. 2.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 공공사업 추진시 사전이행절차 개선을 통한 갈등저감 방안 연구 - 학술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결과 보고 공공사업 추진시 사전이행절차 개선을 통한 갈등저감 방안 연구 학술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함 □ 학술용역 개요 ○ 과 업 명 : 공공사업 추진시 사전이행절차 개선을 통한 갈등저감 방안 연구 ○ 과업내용 - 시책사업 추진관련 사전이행절차(공청회, 주민설명회 등) 개선 방안 - 갈등영향평가 제도 도입방안 - 관련 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방안 등 ○ 과업기간 : 2017.8.11. ~ 2018.2.10 ○ 수 행 사 : (사)한국갈등학회 회장 이선우 ○ 계약금액 : 44,090천원 □ 최종보고회 개요 ○ 일 시 : ‘18. 1. 30(화) 15:00~17:00 (120´) ○ 장 소 : 신청사5층 공용회의실 ○ 참 석 자 : 14명 - 외부위원 :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 내부위원 : 기술심사담당관 도로계획과장 도기본 토목부장 - 갈등조정담당관, 갈등조정팀장, 담당자 - 수행사 연구진(, 이나현) ○ 보 고 자 : 책임연구원 김광구 ○ 보고내용 : 현재 추진 사항 및 향후 추진 계획 등 □ 진행순서 ○ 학술용역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등 보고 ○ 토론 및 마무리 □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요약 ○ - 공공사업 추진시 이해관계에 있는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사전이행절차” 취지는 적극 공감함 - 사업 추진 전 지역주민들과 주민설명회를 통해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착공 후 합의된 사항을 부정하여 갈등이 다시 발생하고 합의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일들이 있을 경우에 대한 담보가 필요 - 런던플랜의 경우 시민의견을 수렴하면서 의견을 제시하는 주민의 신원을 공개하도록 하고(예: 실명공개),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함. 이를 참고로 시민의견수렴절차를 설계하였으면 함 - 이러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다면 서로 상생하는 협력적 관계가 마련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연구진 피드백) 쟁점은 합의문의 효력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임. 다만 조례에 담는 것은 좀 더 고민을 해보아야할 문제임 ○ - 정책의 구상, 타당성 검증, 기본계획, 기본설계 등 각각의 단계에 주민설명회 시행절차에 대하여 참석주민의 최소비율, 대상지역의 범위, 횟수, 홍보방법 등 세부시행 방안을 시행규칙 또는 하위지침으로 마련 필요 - 공공기관의 의견수렴 절차와 별도로 기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재론이 불가한 것으로 규정하여 행정행위의 안정성 부여가 필요함 - 공공기관이 시행 규정을 충분히 이행한 경우 주민설명회는 유효한 것으로 법제화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이러한 사항을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청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시행하기 이전에 충분한 홍보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 기본계획(안) 준비단계에서 (가칭)기술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에 대한 구체적 검토 및 대안 제시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는데, 현재 기술심사와 타당성심사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와 같은 맥락으로 가는 것인지 궁금함 ⇒ 연구진 피드백) (가칭)기술전문위원회는 해당사업부서 공무원이 아닌 중립적·객관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기구를 의미함. 이 기구에서 지역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업의 타당성·필요성, 환경·교통 등 다각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그 대안을 논의하게 됨 - 현재도 각종 절차이행에 많은 시간과 행정력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가능한 신설보다는 기존 행정처리 시스템에 접목하여 추진 필요 ·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들이 많아 어려움이 있음 · 가능한 거쳐야 하는 절차는 간소화 하되,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함 - 공공사업 추진시 갈등저감 방안으로 4번의 주민설명화를 개최하는 것으로 제시하였으나, 개최시기 및 횟수를 조정하여 실질적인 설명회가 되도록 보완 필요 ○ 위원 - 시에서는 대형토목사업 등 공공사업 진행시 발상의 전환을 해보는 것도 필요. 예를 들어 사업에 대한 모형제작 및 시뮬레이션(VR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사업을 시각화 하여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필요 - 주민설명회 등이 지방조례차원에서 뒷받침되면 사업추진을 위한 단순한 정보전달 내지는 홍보가 아닌 적극적인 지역의견수렴 및 소통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 - 다만, 주민들과 소통과정에서 주민대표가 교체된다던가, 대표성 문제가 있다던가 또는 악성민원이 있다던가 하는 데 대한 대응조치 등 보완필요 ○ 박수정 위원 - 적극·합리적 행정절차가 되려면 관련 사업절차가 복잡해지면 안될 것으로 보여지며, 대안으로 합리적 절차를 완료했다면 속행하는 절차필요 - 시민들과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사전 이행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므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전이행절차 개선에 관한 인식조사”도 필요 · 일반적으로 시민들은 어떻게 인식/생각을 하는지, 사전이행 절차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전략적 사전 이행절차가 필요한 것인지 등 항목 필요 - 공무원 인식조사 중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에 성과평가반영을 해달라는 부분에 대하여, 이것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 참여 “권리” 확대가능 하도록 모바일 시스템(사전 등록자 중)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이버 행정절차 제도 필요 · 갈등을 경험하게 되면 이후 다른 갈등에서 대응력이 강화되는 경우가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음 · 사이버/모바일과 같은 의견수렴통로를 만들어 시민들이 행정절차를 직접참여 함으로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함 ·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사업과 어떠한 사업과 관련한 일에 주민/시민이 참여를 한다면, 이해당사자 범위가 정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주민갈등 조정 등 제3의 영역, 민간협업을 통한 대안제시 필요 ○ 연구진 - 연구는 주민들과 합의 또는 동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아닌, 공공사업에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계획에 대한 프로세스임 · 만약에 시민의견수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했다면 갈등상황에 맞는 대응프로세스가 달라져야 함 ·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각인 될 수 있게 바꿔보자’라는 생각으로 주민설명회 방안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갈등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보고서 내용을 구성함 · 절차의 복잡성, 사업 지연, 공사비 비용증가, 과도한 민원발생 등을 대비하고자 함. - 시민인식조사는 언론을 통해 주민설명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반응되는지 확보를 해놓았으나, 추가보완을 고민하겠음 ○ 갈등조정담당관 - 정부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알리고, 보다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하는 등 내실있는 주민설명회가 필요 -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추후 연속토론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논의를 확대할 예정임 - 시민의견수렴 절차는 기존 절차보다 더 복잡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면 함 - 사전이행절차 제도개선에 관한 시민의 인식조사는 토론회 준비 전에 진행할 계획이 있음 - 현재 시작단계라서 완벽히 공감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차후에 토론회를 계속 거듭해 가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 연구진 - 이 연구는 실질적으로 실무부서에 정말 필요한 것을 마련해 주기 위한 목적이 있으며, 실제로 법으로 규정되고 또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 - 시민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제안들이 공무원들에게는 복잡한 절차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주민들에게 사업을 제대로 설명하는 절차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200,000원 - 외부 위원, 박수정) 참석 수당 지급(2인×100,000원) - 예산과목: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시정갈등의 예방 및 조정, 예방적 갈등관리 및 역량강화, 갈등현안토론·학술회의,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18. 2월 용역 준공예정 붙 임. 1. 보고자료 2. 참석자 서명부 1부. 3. 회의 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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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1041 생산일자 2018-02-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영기 (02)2133-6353) 관리번호 D00000327358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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