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축산물 위생교육 관련 협조 요청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축산물 위생교육 관련 협조 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1318(2018. 2. 5)호와 관련입니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제30조(위생교육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위생교육기관), 식약처 고시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실시요령」 제10조(교육결과 보고 등)와 관련하여 3. 각 교육기관의 ‘17년도 축산물 위생교육 결과를 볼 때, 신규교육과 달리 정기교육은 교육의 생략 가능한 경우 및 영업자의 폐업신고 누락 등 여러 이유로 정확한 이수율 산출 및 교육의 실효성 검토에 어려움이 있는 바, 4. 축산물영업의 인허가 담당 부서에서는 영업신고부터 폐업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여 주시고, 현재 운영중인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와 식약처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활용하여 폐업 사실이 빠짐없이 등록되도록 관리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25,(축산물 위생담당부서) 주무관 김연주 축산물안전팀장 진경선 식품정책과장 02/05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340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652 /전송 02-2133-0796 / lunar72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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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교육 관련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405 생산일자 2018-02-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연주 (02-2133-7652) 관리번호 D0000032745925
분류정보 경제 > 축산물 > 축산물위생 > 축산물위생안전관리 > 축산물위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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