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차량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관리 철저 지시

노원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차량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관리 철저 지시 1. 차량 블랙박스(영상기록장치)는 운행 중 사고발생 시 사고정황을 입증하기 위해 설치 한 장비이나, 정상작동이 안되어 일어난 사고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뀔수도 있습니다. 2. 긴급출동으로 신호위반, 반대차선 주행 등이 잦은 소방차량이 사고발생 시 블랙 박스 고장으로 정당성 등 사고정황을 입증하지 못하여 소방차 과실로 귀결될 수 있으니, 다음 사항 준수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블랙박스 관리> ○ 1일 1회 점검 확행 및 정기적인 영상 확인 ○ 주기적 업그레이드를 통해 최신 버전으로 성능 유지 ○ 데이터 용량 초과 시 포맷하여 녹화 영상 저장공간 확보 ○ 고장발생 시 수리 등 즉시 조치 ⇒ 수리 불가 시 교체 요청 붙임 차량별 블랙박스 설치 현황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상계119안전센터장,공릉119안전센터장,월계119안전센터장,수락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조육훈 장비회계팀장 代이종화 소방행정과장 전결 02/05 장두익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454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971-7119 /전송 948-6119 / yukhu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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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관리 철저 지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454 생산일자 2018-0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육훈 (971-7119) 관리번호 D000003275242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장비및물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