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축 건축물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 자료 요청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축 건축물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 자료 요청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항상 협조하여 주시는 귀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2017년도 하반기(2017.07.01~12.31)에 사용승인된 신규건축물 중 수도법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한 저수조 위생관리대상 건축물현황(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포함)을 조사하여 관리하고자 요청하오니 붙임 양식과 같이 2017. 02. 14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 건축물 가.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주차장 면적 제외)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 ○ 3,000㎥ 이상의 업무시설과 2,000㎡ 이상으로서 2개업종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공연법』에 의한 객석수 1천석 이상의 공연장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지하도에 있는 2,000㎡ 이상의 상점가 ○『건정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법률』의한 2,000㎡이상의 혼인예식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람석 1천석이상의 실내체육시설 라. 위 조건을 제외한 소규모 저수조 사용 신규 건축물 붙 임 : 저수조 위생관리대상 건축물 현황(양식) 1부.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주택과장),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종로구청장(건축과장),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성북구청장(건축과장),성북구청장(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이한성 시설관리팀장 代한상근 시설관리과장 02/05 허준행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3443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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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축물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 자료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3443 생산일자 2018-02-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한성 관리번호 D000003275534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저수조관리 > 저수조청소및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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