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추진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748 결재일자 2018.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구급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유경희 정동민 02/05 민춘기 협 조 행정팀장 이호영 장비회계팀장 김금숙 구조팀장 허병택 ★담당자 서동주 - 2018년 -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추진 계획 2018. 2. 성북소방서(구급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8년 - 구조 · 구급대원 건강검진 추진 계획 구조·구급 활동 중 발생 가능한 각종 전염성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통한 건강관리와 최상의 구조·구급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 23조「구조·구급대원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 수립·시행」 ? 재난대응과-1442(2018.01.19.)호「2018년 관서별 구급장비 예산 배정 계획 알림」 ?재난대응과-1972(2018.01.25.)호「2018년 119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계획 알림」 ?재난관리과-607(2018.01.31.)호「2018년 119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제안서 취합 보고」 ?재난관리과-735(2018.02.05.)호「2018년 119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희망기관 조사 결과 보고」 Ⅱ 검 진 개 요 ? 검진기간 : 2018년 2월 ~ 3월중 (검강검진 계약 후 추후 일정 시달) ※ 오토바이구급대 포함 ? 검진대상 : 77명 (구조대원 21명, 구급대원 56명) ? 검진기관 : 하나로 의료재단 등 3개소 - 희망 검진기관 선호도 조사 결과 - 검진기관 선정 흐름 검진기관 제안서 제출 의뢰 ▶ 검진기관 제안서 취합 ▶ 검진기관 선호도 조사(선정) 2018. 01. 26.(금) 2018. 01. 31.(수) 2018. 2. 05.(월) ? 검진항목 : 요추 MRI 검사 등 필수 14개 항목 (붙임 참조) ? 검진방법 : 개인별 희망 건강검진기관 방문 검진 시행 Ⅲ 소 요 예 산 ? ? 예산과목 : 구급대 전문화 향상 / 사무관리비 ? 결재방법 : 수의계약(전자시담) 및 카드결재(재난관리과) ※ 검진기관별 검진 인원 진료비 지급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운용요령) Ⅳ 행 정 사 항 ? 전염성 세균감염 및 질환 발견 시 : 감염방지위원회 개최 ?위원회 개최 : 구조·구급대원 업무수행 “가” , “부” 결정 ?심의결과 조치 : 구조·구급대원 부적한 판정 시 배치중지 ?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구급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시 대원 교체등 조치 ⇒ 소방행정과(행정팀)에 의뢰 ? 구급대원 건강검진 결과서 ⇒ 소방행정과(행정팀) 보관 - 소방공무원 퇴직 시 까지 인사기록철에 함께 보관 ※ 관련근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1조(검진기록의 보관) Ⅴ 행 정 사 항 ? 건강검진 대상자는 사후 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를 작성 구급팀으로 제출 ? 검진대상자는 건강검진에 전일 공가처리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2(공가) 붙 임 1. 구조·구급대원 정기건강검진 항목 1부. 2. 건강진단 사후 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 1부. 끝. 붙임 1 구조·구급대원의 정기건강검진 항목 [별표] <개정 2014.7.15> 구조ㆍ구급대원의 정기건강검진 항목(제22조 관련) 구분 검사 항목 관련 질환 1회 2회 비고 혈액검사 SGOT 급성ㆍ만성 간염 B형간염 항원, 항체 ◎ ◎ SGPT ◎ ◎ HBs Ag/Ab ◎ ◎ 공복 시 혈당 당뇨병 ◎ ⊙ 2회 선택 AIDS 후천성면역결핍증 ◎ ◎ HCV C형간염 ◎ ◎ HAV A형간염 ◎ ◎ C.B.C 11종 빈혈, 혈액질환 ◎ ⊙ 2회 선택 소변 10종 비뇨기계 감염 및 종양 ◎ ⊙ 2회 선택 V.D.R.L 매독 ◎ ◎ 장비검사 요추 MRI 검사 추간원판 탈출증 ◎ 흉부 X선검사 폐결핵, 폐암, 기관지염 ◎ ⊙ 2회 선택 심전도검사 심장 관련 질환 ◎ ◎ 초음파검사 간, 신장, 비장, 췌장, 담낭 ◎ ⊙ 2회 선택 <비고> 1. 횟수는 검진 시기를 나타내며, 1회는 상반기, 2회는 하반기를 나타낸다. 2. 표기 중 ◎는 필수항목, ⊙는 선택항목을 말한다. 3. 검진대상자가 3개월 내에 개인적으로 위 검사 항목에 대한 검진을 받아 그 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와 위 검사 항목의 질환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붙임 2 건강진단 사후 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 건강진단 사후 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 본 동의서는「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제17조(역학조사)에 따라 소방공무원 건강관리를 위하여 수집하는 건강진단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동의서입니다. ○ 정보제공 범위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소속 소방서 - 건강검진정보 : 건강검진결과 및 문진자료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공무원 연금 종료시까지 ○ 정보 활용기관 : 국민안전처, 소방관서 ※ 귀하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소방공무원보건안전및복지기본법’ 등에 따라 비밀준수 의무 범위 내에서만 활용되며,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 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 수검자는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는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소방관서장으로부터 검진결과활용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며 국민안전처, 소방관서가 검진 사후관리를 위해 상기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수검자 성명 : (서명) 주민등록번호 : (법정대리인 성명) : (서명)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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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748 생산일자 2018-0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경희 (02-3492-8279) 관리번호 D0000032752322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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