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누수 피해배상 처리계획 보고(쌍문동 81-139)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233 결재일자 2018.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김재영 김대용 장종욱 02/05 심말숙 협 조 주무관 강영탁 누수 피해배상 처리계획 보고 2018. 2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누수 발생에 따른 피해보상 보고 누수로 인해 침수피해를 입은 호의 피해보상에 대한 처리 계획을 보고 드림. ? 누수피해 개요 ○ 신고자(주소) : ○ 누수위치 : , ○ 누수현황 : 관종 GS 구경 15mm, 관종 GS 구경 20mm ○ 접수내용 : 누수로 인한 건물 침수 피해 ○ 누수발생 원인 : 관노후 ? 누수피해 추진 경위 ○ 2017.09.08. : 옥내 누수 진단 민원 신고() ○ 2017.09.11. : 호 누수탐지팀 누수 적출 ○ 2017.09.12. : 누수부위 복구 완료-집안내 적재물로 인입급수관 일부 개량 ○ 2017.11.21. : 노후관 누수복구 공사 시행 ○ 2017.11.23. : 누수피해 배상보험 최초 접수 시행(급수운영과-26537) ○ 2017.11.24. : 피해자 누수피해 보상 요청(응답소) ○ 2017.11.29. : 삼성화재가 배상업무를 수행 중임을 민원인에게 통보(응답소) (급수운영과-26925) ○ 2017.12.21. : 누수로 인한 동민원 2차 추가 피해 배상보험 접수-(급수운영과-28679) ○ 2017.12.21. : 국민신문고 민원제기 ○ 2017.12.28. : 삼성화재 배상담당이 현장조사중 배상업무 진행됨을 수요가에게 통보(국민신문고)-(급수운영과-29120) ○ 2017.01.24. : 에서 손해사정보고서 제출 ? 누수(피해) 현황 <산출근거는 손해산정 : IG손해사정(주) 손해사정사 심성민 이사(보고서 참조) ○ 사고 내역 구 분 1차 누수 사고 2차 누수 사고 비 고 주 소 사 고 일 2017. 9.8일부터 2017.11.21.일 사이 2017.12.16. 피해자 주장 사고원인 직관부 노후로 인한 누수 접합부 노후로 인한 누수 피해내용 건물마감재, 전기시설, 가재도구 피해 건물마감재, 전기시설, 가재도구 피해 ○ 추정 손해액 내역 연번 구 분 민 원 인 청구금액 손해산정 평가예정금액 손해사정인 요구자료 1 복구공사비 세부적인 공사비 입금내역 및 공사내역서 제출이 필요함 2 리모델링공사비 3 휴 업 손 해 증빙자료 부재로 제외 4 위 자 료 증빙자료 부재로 제외 5 전 기 요 금 과년도 부과금액 증빙자료 필요 6 가 재 도 구 피해자의 주장으로 증거자료 (구매사실, 수리불가 여부 등)가 더 필요함 - 합 계 (요구자료 충족시 평가 예정금액) (단위 : 원) ※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자측의 영수증, 간이견적서, 피해자의 작성한 피해물품 목록을 근거하여 산정한 내용이며, 실제 지불내역 및 복구내역 등에 대해 추가 확인 및 증빙 자료가 더 필요함(손해사정사 의견) ○ 보험사(손해사정인)에서 민원인에게 피해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토록 요청 하였으나 제출하지 않고 과도하게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실정이며, ○ 현재 피해자의 과도한 피해 배상 요구 및 제출된 증빙서류가 미비하여 정확한 피해 금액 산출이 어려운 실정임. ? 조치계획 ○ 본부 누수방지과-825(2018.1.24.)호 “누수피해손해배상 업무처리 알림”에 의거 피해자의 과도한 배상금 요구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금액이 고액인 경우 정확한 피해금액 산출 및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신청을 알려주고 그 결과에 따라 배상절차가 이루어짐을 안내하여 처리코자 합니다. 붙임문서 : 1. 현장조사(최종) 보고서 각 1부. 2. 문서 사본 등 각 1부. 3. 누수위치도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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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피해배상 처리계획 보고(쌍문동 81-139)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233 생산일자 2018-0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재영 (02-3146-3343) 관리번호 D000003275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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