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제도개선사항 관련 안내 1.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814(2018. 2. 2.)호 및 가족담당관-2184(2018. 1.30.)호와 관련됩니다. 2. 상기호로 일반아동 이용비율 확대(10%→20%) 및 어린이집·유치원 등 졸업반 아동의 중복이용제한 완화(2월부터 이용가능)를 시행하였습니다. 3. 이는 초등학교 입학 기 한 달이 아동의 학교적응 등을 위해 돌봄 등 집중지원이 필요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제도개선된 사항으로, - 특히,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어린이집 등에 오후 3시 ~ 5시까지 머물 수 있으나 초등학교는 더 일찍 종료하여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으로 - 제도개선에 따른 아동의 이용시 초등학교 입학기 아동이 우선적으로 이용·배정될 수 있도록 각 자치구는 제도개선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고, 지역아동센터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8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제도개선 사항 및 정오표(2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가족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동구청장(아동청년과장),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강북구청장(청소년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체육청소년과장),은평구청장(보육지원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마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양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서구청장(생활보장과장),구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금천구청장(교육지원과장),영등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작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서초구청장(가족정책과장),강남구청장(보육지원과장),송파구청장(청소년과장),강동구청장(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주무관 양미아 가족지원팀장 안경천 가족담당관 02/05 이은영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7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88 /전송 2133-0733 / amiyang@seoul.go.kr / 대시민공개
14573370
20210925230831
본청
가족담당관-2750
D000003275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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