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합동참모의장 (경유) 제목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의 실효성 증진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 1. 통합방위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의 실효성 증진을 위한 지역 통합방위회의 및 실무위원회의 개최에 관한 실효성 증진을 위해 「통합방위법 시행령」일부개정을 아래와 같이 건의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이유 지역 통합방위회의 및 실무위원회는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으로 되어 있으나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과도한 회의개최로 지역의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반기마다 개최와 의장이 인정할 때 임시회의를 개최”함으로서 실효성 증진이 요구됨 나. 주요내용 1)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제8조 ②항) 2) 지역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제8조 ④항) 3) 통합방위 실무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제13조 ③항) 다. 개정내용 : “분기마다”를 “반기마다”로 개정.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용석 통합방위팀장 신경근 민방위담당관 02/05 고영대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19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민방위담당관 / http://safe.seoul.go.kr 전화 2133-4523 /전송 2133-4901 / cys523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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