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소방민원 처리시 위험물 협의 업무 안내

서초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건축소방민원 처리시 위험물 협의 업무 안내 1. 평소 화재예방과 소방방재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2. 관련근거 가.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 나.「소방시설공사업법」제13조(착공신고), 제14조(완공검사) 다.「위험물안전관리법」,「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3. 건축허가 동의 등 건축민원 처리 시 위험물 사용여부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민원처리 업무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나. 위험물 협의 적용범위(붙임참조) ○ 건축물 신축 시 위험물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하는 경우 ○ 건축물 신축 시 (소량)위험물 저장?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 소방시설 착공신고 및 완공검사 시 (소량)위험물 저장?취급시설을 설치할 경우 붙임 : 1. 건축 소방민원 처리시 위험물 협의 안내문 1부. 2. 건축 소방민원 처리시 위험물 협의 안내문 발송 대상 1부. 끝. 서초소방서장 담당자 오경환 위험물안전팀장 오경관 예방과장 02/05 박성근 협조자 시행 예방과-2698 ( ) 접수 ( ) 우 06171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67(반포동 114-2) / 전화 02-594-4119 /전송 02-532-2116 / fai99@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2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건축 소방민원처리시 위험물 협의 업무 안내.hwpx

    비공개 문서

  • 건축 소방민원처리시 위험물 협의 안내문 발송 대상.xlsx

    비공개 문서

  • 건축 소방민원처리시 위험물 협의 업무 안내.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건축소방민원 처리시 위험물 협의 업무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698 생산일자 2018-0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경환 (02-594-4119) 관리번호 D00000327513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