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건축소방민원 처리시 위험물 협의 업무 안내 1. 평소 화재예방과 소방방재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2. 관련근거 가.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 나.「소방시설공사업법」제13조(착공신고), 제14조(완공검사) 다.「위험물안전관리법」,「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3. 건축허가 동의 등 건축민원 처리 시 위험물 사용여부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민원처리 업무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나. 위험물 협의 적용범위(붙임참조) ○ 건축물 신축 시 위험물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하는 경우 ○ 건축물 신축 시 (소량)위험물 저장?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 소방시설 착공신고 및 완공검사 시 (소량)위험물 저장?취급시설을 설치할 경우 붙임 : 1. 건축 소방민원 처리시 위험물 협의 안내문 1부. 2. 건축 소방민원 처리시 위험물 협의 안내문 발송 대상 1부. 끝. 서초소방서장 담당자 오경환 위험물안전팀장 오경관 예방과장 02/05 박성근 협조자 시행 예방과-2698 ( ) 접수 ( ) 우 06171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67(반포동 114-2) / 전화 02-594-4119 /전송 02-532-2116 / fai99@seoul.go.kr / 부분공개(6)
14573205
20210925230831
본청
예방과-2698
D000003275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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