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후결정에 따른 결과통보() 1. 예방과-2656(2018.02.05.)『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후결정』호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소방관계법령 위반으로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부한 대상으로 부터 부과된 과태료가 납부 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② 당 사 자 성 명(명칭)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마방로 6길 ③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록사항의 변경신고태만(기술인력 30일 초과) ④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 금일십만원(\100,000)부과 ⑤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3조【별표5】 2 개별기준 가목 ⑥ 사전통지서 발부일자 2018년 01월 23일 ⑦ 징 수 일 자 2018년 02월 01일 ⑧ 의 견 제 출 기 한 2018년 02월 07일 ⑨ 징 수 금 액 과태료 ⇒ 금8만원(감경후 금액) 끝. ※ 본 문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취급시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방과장 담당자 문종훈 위험물안전팀장 오경관 예방과장 02/05 박성근 협조자 시행 예방과-2679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 전화 02-534-0119 /전송 02-599-0119 / jhm742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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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30831
본청
예방과-2679
D0000032750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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