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종합사회복지관 긴급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580 결재일자 2018.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지원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황지애 오은미 배형우 02/05 한영희 2018년 종합사회복지관 긴급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 2018. 2.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종합사회복지관 긴급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 지속되는 한파 및 잦은 화재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의 안전 관리 및 원활한 시설기능 유지를 위하여 노후 및 위험 시설물 개·보수 등을 긴급 지원하는 기능보강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함 1 지원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4(시설의안전점검등) ? 2018년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복지정책과-570, 2018. 1. 9.)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8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차등보조율의 적용) 2 사업개요 ? 대 상 : 사회복지관 96개소(시립 1, 구립 49, LH?SH공사 30, 법인직영 16) ※ 정수외 시설 제외(유락, 중림, 수유) ? 사업내용 : 노후 및 위험 시설 개·보수, 장비보강 ? ’18년 예산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확정 기능보강 개별 기능보강 (예결위 의결) 긴급 기능보강 합 계 3,205,916 2,168,873 425,000 612,043 민간대행사업비 (시립) 110,270 110,270 자치단체자본보조 (구립 및 법인직영) 3,095,646 2,058,603 425,000 612,043 ?확정 기능보강(2월) : 25개 자치구, 75개소 사회복지관, 148개 사업 ?개별 기능보강(2~6월) : 시 예결위에서 의결된 사업 ?긴급 기능보강(2~12월) : 긴급 기능보강이 필요한 시설 ※ 추후 확정·개별기능보강사업의 집행 추이에 따라 긴급 기능보강비 변동 예정 3 세부 지원계획 ?? 긴급지원사업 ? 안전 관련 긴급 사업 - 소방안전, 전기안전, 가스안전, 위생안전관리 대비 사업 등 - 최근 2개년 간 안전점검 지적, 확인된 사항 중 긴급 개보수 및 장비보강 사업 - 하절기(장마철) 대비 대응 조치 사업 ? 건축물의 지반침하, 구조체(벽,지붕,옥상 등) 변형 및 누수 ? 철근의 노출·부식, 콘크리트의 벗겨짐 또는 떨어짐, 창호 틈새 등 건축물 이상 현상 ? 지붕·옥상드레인·홈통 또는 주변의 하수구, 배수구 막힘 현상 ? 시설 주변의 담장이나 옹벽부분 등에 손상 부분 등 ? 이용자 민원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 ?? 지원기준 ? 시·구비 분담률 (자치구「기준재정수요충족도」따른 차등지원) 기준재정수요충족도 (2017) 시비 지원비율 해당 자치구 100% 이상 30% 강남 70% ~ 100% 미만 50% 종로, 중구, 용산, 영등포, 서초, 송파 50% ~ 70% 미만 60% 성동, 광진, 동대문,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동작, 강동 40 ~ 50% 미만 70%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관악 ※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9조,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 별표2) ※ 전년 대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변경된 자치구 : 은평구(51→49%), 관악구(51→49%) ? 재원부담 - 시립 : 시비 100% /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복지관 : 시비 70% - 구립 및 법인 직영 :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의한 시·자치구 차등분담 ? 법인직영 사회복지관 : 최저 10% 이상 법인 자부담 ?? 추진방법 ? 진행절차 기능보강사업 신청 (시설→자치구→시) ? 타당성검토 및 사업대상 선정 ? 사업비 교부 (시→자치구) ? 집행 및 정산 (자치구) ? 자치구 발주 (증축,1억이상 개보수 및 물품구매) ? 사업계획 수립 (자치구별) ? 집행 및 정산 (해당 시설) ? 시설 발주 (자치구 발주 외 사업) ? 사업비 교부 (자치구→시설) ※ 예산 규모상 대규모 사업 신청 지양하고, 올해 실행 필요성이 높은 사업으로 신청 ? 사업의 선정 - 선정기준 충족, 구비 확보, 예산범위 내 지원 - 서면검토 및 현장조사 병행 실시(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 사업수행 : 시설 소재지 자치구청장 ? 발주주체 이원화 - 자치구 직접 발주 : 건축허가(신고) 필요 증축, 1억원 이상 개보수 사업 및 물품구매 - 시설 발주 : 자치구 발주대상을 제외한 개보수 공사, 물품 및 차량구매 등 ※ 추가 및 변경사항 ? 1억원 이상 물품구매 : 자치구 발주 ? 물품구입 1인 수의계약 하향 조정 : 20백만원 → 15백만원 ? 낙찰차액 사용 금지 원칙 - 낙찰차액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승인된 사업과 연계된 사업이거나 동일 시설물의 안전과 관련 긴급히 기능보강해야 하는 필요 타당성이 있는 경우로 시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 ? 지방계약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제 법규 준수 ?? 추진일정 ? 1차 긴급 기능보강사업(안전, 민원 위주) 추진 - 1차 신청 : ’18. 2. 5. - 신청사업 타당성 검토 : ’18. 2~3월 - 최종 지원사업 결정 및 통보 : ’18. 4월 ? 2차 긴급 기능보강사업(하절기) 추진 - 2차 신청 : ’18. 7월 - 신청사업 타당성 검토 : ’18. 7~8월 - 최종 지원사업 결정 및 통보 : ’18. 9월 ? 3차 긴급 기능보강사업(동절기) 추진 - 3차 신청 : ’18. 10월말 - 신청사업 타당성 검토 : ’18. 11월 - 최종 지원사업 결정 및 통보 : ’18. 11월 ※ 향후 가용예산 내에서 긴급기능보강 발생 시 수시지원 검토예정 4 행정사항 ? 자치구는 선정 기준에 충족하는 사업으로 금년 중 구비 확보가 가능한 사업에 한하여 신청 ?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집행시 사업내역 누락 및 사업비 부족 등으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 최소화 붙 임 : 2018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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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종합사회복지관 긴급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580 생산일자 2018-02-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지애 (02-2133-7337) 관리번호 D0000032754037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시설관리 > 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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