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계획

문서번호 요금과-3152 결재일자 2018.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최현미 한희균 02/05 이구석 협 조 시설관리과장 최명익 급수운영과장 송근호 현장민원과장 代권영하 행정지원과장 서재식 2018년도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계획 2018. 2 2018년도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계획 ○ 다량의 수돗물 사용업소 급수상태?계량기 이상여부 등을 점검하여 수돗물 사용과 관련 부조리 사전 예방 ○ 고객 불편사항을 청취?해소하여 대 시민 서비스 향상 Ⅰ 근거 및 추진방향 ??근거 :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5조(다량급수처 관리) ??추진방향 ○ 수돗물 다량 사용업소 중 문제가 예상되는 업소를 현장 점검 - 검침 정확성 여부 확인 및 부조리 발생 개연성 사전예방 - 조례위반 개연성이 있는 업소에 대해 행정지도 등을 통해 조례위반 사전예방 ○ 시민불편 사항 청취, 문제 해결을 통한 서비스 향상 - 계량기 고장 및 옥내누수 조기 발견 등 요금민원 사전 예방 Ⅱ 다량급수처 현황 ??다량급수처 : 월평균 300㎥이상 사용하는 급수처 ○ 업종별 현황 (가정용 제외, 2017년 사용량 기준) 계 공공용 일반용 욕탕용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638 100.0 187 11.4% 1,334 81.4% 117 7.1% ※ 공공용 300㎥이상 453개소 중 학교,지자체,정부기관 266개소 제외 Ⅲ 관리점검 계획 ??점검 목표 및 절차 ○ 점검 목표 : 반기별 전체 다량급수처의 1/2이상 점검 - 모든 다량급수처에 대해 연 1회이상 점검 ??점검 절차 점검대상 선정 ? 점검자 지정 ? 현장점검 ? 점검결과 분석 ? 점검결과 조치?관리 ??점검대상 선정 및 점검자 지정 ○ 점검대상 선정기준 - 1개 업소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급수처(목욕탕, 찜질방, 한증막, 안마시술소, 식당, 여관 등), 수도계량기 교체가 빈번한 업소, 민원발생 및 조례위반 개연성이 있는 업소 등을 우선 선정 ※ 특히, 1개 업소 단독으로 사용하는 욕탕용 급수처 104개소는 연 2회 점검 ※ 공공용 중 학교,지자체,정부기관 245개소는 조례위반 개연성이 없어 제외 ○ 점검대상 선정 및 점검자 지정 - 매월 사용량분석표에 의거 현장점검 대상 업소를 선정하여 점검자를 지정?배분 - 점 검 자(41명) : 요금과 전직원, 요금과외 행정6,7급 ○ 선정시기 : 정례검침 후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당월 20일까지 선정 ??현장점검 ○ 현장점검자로 지정된 직원은 ?아리수 인포시스템?에서 점검 대상을 확인하여 당월 20일부터 익월 7일까지 1회 이상 점검 실시 - 점검은 정례검침일과 중복되지 않도록 일정 관리 ○ 점검리스트에 의한 다량급수처 점검 실시 - 기물번호?봉인?지침?계량기설치상태 등을 점검리스트에 의하여 점검하고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 - 이상업소(조례위반 사항 등) 발견시 즉시 증거확보(사진촬영 등) ※ 이상업소 : 조례위반, 회전멈춤, 회전불량, 지침비정상, 침수, 물방울 맺힘 등 - 여러 개의 계량기를 합산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모두 점검(지하수 포함) ○현장에서 청취한 불편민원 처리 - 시민이 제기하는 급수불편, 수질검사 등 현장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현장민원으로 접수, 신속히 처리하여 상수도 서비스 만족도 제고 ※현장점검 시 유의사항 ? 대형 계량기 점검시 가스 질식 등 안전사고 예방 철저 ? 계량기 주변(계량기 볼트핀, 설치봉인 등)에 대한 작업 흔적 여부 ? 한 업소에만 공급하는 급수설비는 업소의 규모, 주변여건 등을 살펴 종합적으로 분석 ??목욕탕, 찜질방, 한증막, 안마시술소, 식당, 여관, 수영장 등 ? 점검결과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집중관리 ? 업소 방문시 소속 및 방문목적을 설명 후 친절한 태도로 응대하고 불편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청취 ??점검결과 분석, 조치 및 관리 ○ 점검결과 분석 - 점검자는 다량급수처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를 ?아리수 인포시스템?의 우수고객 방문결과분석 메뉴를 활용하여 분석관리 - 분석관리표에는 추정량과 전월?전년동기 사용량 등을 비교하여 증감량(율) 분석관리 ○ 점검결과 조치 및 관리 - 현장점검자는 검침지침, 사용량, 업소 특이사항 등 점검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정확히 입력하고 『분석결과복명서』 기안결재 처리(점검리스트 첨부) -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총괄담당은 현장점검자가 입력한 자료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는 사유규명 등 사안에 따라 재점검, 교체, 정산 등 필요한 조치 ??조례위반 사항 : 조례위반 담당에게 인계 ??수도계량기 고장 : 교체요구 및 해당 심사담당에게 인계하여 요금정산 - 해당부서에 조치토록 요구한 사안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확인하여 관리 ??계량기고장 등 비정상 사항 : 요금부과 적정여부 등을 확인 ??다량급수처 점검에 따른 자체 교육 실시 ○ 교육시기 : 상반기(3월), 하반기(7월) 2회 실시 ○ 교육내용 - 신규직원 및 타부서 전입직원에 대한 관리점검 요령 교육 - 점검 전 직원에 대하여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Ⅳ 행정사항 ??자체 추진계획 수립 후 3월부터 점검 실시 ○ 점검자는 매월 7일까지 점검결과를 요금과장 참조 통보 ○ 점검자는 점검결과 이상징후 발견 시 담당자에게 통보 조치 붙임 : 1. 관련규정 1부. 2. 다량급수처 점검리스트 1부. 3. 다량급수처 현황(300㎥이상) 1부. 4. 다량급수처 점검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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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1)수도조례 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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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2)다량급수처 점검리스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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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3)2018년 다량급수처 현황(300 ㎥이상)_동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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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량급수처 점검자 명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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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도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3152 생산일자 2018-0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미 (02-3146-2685) 관리번호 D000003275477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계량기관리 > 아리수우수고객방문서비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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