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정규직(공무직) 전환 계획

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1585 결재일자 2018.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홍보팀장 농업교육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엄재용 이연미 남상국 02/05 권혁현 협 조 기술보급과장 강대경 2018년 정규직(공무직) 전환 계획 2018. 2. 1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정규직(공무직) 전환계획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 ‘17.7)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공무직 전환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경위 ○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시장방침 제101호, ‘12.4.8.) -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의 직접고용 근로자 대상의 고용개선 추진 ○ 2017년 정규직(공무직)전환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347호, ‘16.11.25) < 서울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현황 > ?? 비정규직 9,220명 추진 완료(‘17년말 기준), ’18년 총 9,547명 추진 연도 주요 직종 합계 시 본청 투자출연기관 ‘12년 1,123 325 798 상시지속업무 (녹지, 사무 등) ‘13~‘14년 3,440 159 3,281 ‘15년 953 593 360 청소 ‘16년 2,934 588 2,346 시설, 경비, 생명안전업무 등 ‘17년 770 146 624 운전, 주차 등 ‘18년 334 288 39 연구보조 등 소계 9,547 2,099 7,448 (단위 : 명) ※ tbs교통방송 181명은 2018년부터 단계적 정규직화 예정 Ⅱ ‘18년 공무직 전환 계획(농업기술센터) ?? 공무직 전환 대상인원 : 5명 (단위 : 명) 구 분 공무직 계 일괄전환 신규채용 기간제근로자 5 4 1 ※ 신규채용 : 전환대상 중 퇴직 발생으로 신규 공무직 채용 ?? 전환 절차 ○ 대상자 확정 : 농업기술센터 자체 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공무직 정원 책정 승인 통보 : 조직담당관 ○ 공무직 직종 결정 : 인사과 ○ 공무직 일괄 전환 시행 : 사용부서(‘18.2.1.자 일괄 전환) Ⅲ 공무직 전환 세부 추진사항 ① 퇴직 결원에 대한 신규 채용 ?? 채용계획 수립 ○ 채용 인원 : 총 1명 ○ 퇴직결원에 대한 신규채용 계획 수립 및 추진(별도계획 수립 시행) - 신규 채용에 필요한 공통기준(인사과)에 따라 필요한 세부기준을 각 사용부서에서 수립(공무직 관리규정 및 채용지침 준수) - 조직담당관의 정원 승인 받은 신규채용 정원에 대한 신규채용 계획 수립 ?? 채용시 공정성 강화 ○ 공무원 인사청탁 금지 및 위반시 징계 -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한 친?인척 부정청탁 금지 -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에 의한 징계 ○ 면접심사위원회 공정성 강화 - 면접심사위원회 개최시 회의록 작성 또는 녹취파일 보관 ② 공무직 인사관리 ?? 임금 및 근로 ○ 근로계약서 및 서약서, 공무직 전환 동의서 작성 - 근로계약서(붙임 2), 서약서(붙임 3), 공무직 전환 동의서(붙임 4)를 작성하여, 대상자별 서명날인 후 보관 - 근로계약서(붙임 2)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 공무직 전환 동의서(붙임 4) 사본은 인사과에 제출 ○ ‘17년 공무직 임금협약(서울시-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서울지역 공무직지부))에 따름 ※ ‘18년 임금은 ’18년 임금협약 체결시 소급적용 ▶ 전환자는 초임호봉 적용을 하되, 다음사항에 해당시 호봉인정 적용 - 공무직 전환 이전 서울시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경력 인정 - 병역법에 의한 군의 복무기간을 근속년수에 가산하되, 군 복무 경력은 최고 3년 범위 내 기간으로 인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산하기관?의 근무경력은 2년까지 인정 ○ 연차휴가 - 공무직 전환자는 전환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정산 없으며, 공무직 전환 후 연차휴가 산정시 기존 기간제 근무기간을 근속으로 인정하여 산정 ○ 퇴직금 정산 - 공무직 전환자는 퇴직금 정산 없음(추후 공무직 퇴직시 일괄정산) ?? 복무관리 ○ 관리책임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의 장 및 연대 책임 ○ 근무성적 평가, 교육, 복무, 표창 및 징계 등 :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 업무별 공무직 일괄전환 이후의 근로자 운용은 ‘공무직 관리규정‘ 준수 - 공무직 복무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 공무원 복무 조례’ 준용 - 휴일, 휴가 및 노동 등 기타사항은 ‘단체협약’을 적용하며 적정 근로 시간 준수를 통한 공무직 근로 여건 개선 추진 ※ 시간외근무는 가급적 필요한 경우에만 한다. < 공무직의 의무 (공무직 관리규정) > ▶ 공무직은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 근무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사용부서는 공무직에 대하여 공무직관리규정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고 근무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근무 평가 ○ 공무직 근무평가 철저(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 근무평가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평가기록 관리 철저 ○ 평가절차 ① 업무추진실적표 작성 ② 근무성적 평가표 작성 ③ 근무실적 평가 ④ 평가공개 및 이의신청 ⑤ 이의신청위원회 ○ 평가 기준일 : 매년 12월 31일(연1회) ○ 평가항목 - 업무달성도, 성실성, 노력도, 신속성, 팀워크, 추진력, 고객지향 ?? 표창 및 징계 ○ 직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직에 대해 표창 추천 가능 ○ 징계?해고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구성?운영 - 공무직 관리규정 및 공무직 단체협약 규정 적용 - 징계위원회 구성?운영 : 서울시 지정 위원, 노조 참관 등 ?? 직무역량 강화(교육기회 확대) ○ 전환 공무직 전원에 대해 시 차원의 기초 소양교육 실시 ○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체계적 직무교육 운영 ※ ‘성희롱 예방교육’ 연1회 이상 실시(공무직 관리규정 제18조) ?? 직무분석 등 인력관리 ○ 우리센터의 근무환경 변화시 공무직을 잉여 인력으로 유지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 기관내 순환 전보 및 자연 퇴직 등을 활용하여 인력관리 효율화 - 기능 쇠퇴 직종은 정원 감축 Ⅳ 행정사항 ?? ’18.2.1. 공무직 전환 완료 후 공무직 부족인원(1명)은 신규채용 추진 ○ 향후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화는 공무직 정원을 확보하여 기간제 계약만료 후 신규 채용예정 및 기간제 채용 금지 ○ 공무직 퇴직에 따른 결원 발생시 공무직 신규채용 ※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 승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상시지속업무를 지속 발굴하여 공무직 신규채용 필요 ?? 기타사항 ○ 신규채용 계획 수립(별도계획 수립) ○ 공무직 전환에 따른 관련 부서간 사전협의 및 통보 ○ 공무직, 촉탁직 총원관리 준수 - 정원책정 사전협의, 정원책정 요구 및 승인 등 인력 변동시 협의 - 협의사항 미이행시(정원책정요구서, 직무분석표 미제출 등) 정원 반영 불가 ○ 공무직 전환 및 신규채용시 공정한 업무처리 - 절차와 규정 준수 등 전환심사, 신규채용시 부정?불공정행위 발생 방지 ?? 부서별 업무 분장 현황 ○ 공무직 관리 : 인사과 ○ 공무직 교육훈련 총괄 : 인력개발과 ○ 공무직 정원 책정?승인, 관리규정 개정 : 조직담당관 ※ 촉탁직 관리 : 노동정책담당관 붙 임 1. 2018년 정규직(공무직) 전환 대상 인원 2. 서울시 공무직 근로계약서 3. 서약서 4. 공무직 전환 동의서. 끝. <붙임 1〉 2018년 정규직(공무직) 전환 대상인원 ?? 대상인원 : 5명 (단위 : 명) 구 분 공무직 계 일괄전환 신규채용 기간제근로자 5 4 1 □ 직종별 인원 - 기간제근로자 : 5명(공무직 전환 4명, 신규채용 1명) 직종 부서명  공무직 계 전환자 신규채용 합계 5 4 1 시설정비원 2 2   농업기술센터 2 2   일반종사원 3 2 1 농업기술센터 3 2 1 <붙임 2〉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7. 13.> 근 로 계 약 서 ====================== 사용자 서울특별시○○○장(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근로자 ○○○(이하 “근로자”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부서) : ○ 업 무 내 용 : ○ 직 종 : 3. 근로?휴게시간 ○ 근로시간 : 00:00 ~ 00:00( 시간) ○ 휴게시간 : 00:00 ~ 00:00( 시간)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음. 4. 근로 및 휴일 ○ 근로일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주5일, 공휴일 제외) 사용부서 및 근로자와 합의하여 변경조정 가능 ○ 유급휴일 : 1주 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주 1일, 근로자의 날 5. 휴 가 ○ 연차?유급휴가 및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6. 임 금 ① 봉급, 수당, 복리후생비 등으로 구성되며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지 급 일 : 매월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③ 지급방법 : 을의 예금통장에 입금(계좌번호 ) 7. 기 타 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다. 나.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자가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 이행하기로 하고,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명 또는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서울특별시 ○ ○ ○ 장 (인) (을) 성 명 :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 ) 주 소 : (서명) <붙임 3〉 서 약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본인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다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근무중에 알게된 기밀사항은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만료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감독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3. 출?퇴근시간 및 서울특별시의 모든 근무수칙을 준수한다. 4.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부당하게 유출하지 않는다. 5. 업무 수행중 특이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6. 상급자가 공정한 직무 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부당한 지시를 하였을 때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차상급자에게 보고한다. 20 . . . 서약자 : (인) 서울특별시 ○○○사업소장 귀하 <붙임 4〉 공무직 전환 동의서 본인은 기간제근로자에서 서울특별시 공무직으로의 전환시 적용되는 공무직의 근로조건에 동의하며, 향후 임금 및 복리후생 등 공무직 전환에 따른 근로조건 변경 관련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에 동의합니다. 20 . . . 서약자 : (인) 서울특별시 ○○○사업소장 귀하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8년 정규직(공무직) 전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1585 생산일자 2018-02-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엄재용 (02-6959-9355) 관리번호 D00000327472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