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 강남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신사동 504-11,16] 1. 강남구청 건축과-2714호(2018.01.24.)와 관련입니다. 2. 건축허가 협의 신청에 대한 설치계획표 및 설계도서등 관련도서를 검토한 결과 허가 동의하오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적합하게 설치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지위치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04-11,16번지 나. 건 축 주 : 다. 건물규모 : 지하5층 / 지상15층, 연면적 34,951.01㎡ 라. 주요용도 및 공사종류 : 업무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 신축 3. 협조사항 가. 피난계단, 방화구획 및 방화관련 시설 등은 관련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설계, 시공 되도록 검토 바라며, 나.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해당하는 대상의 경우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준불연재 이상)를 사용하도록 지도 및 검토 바랍니다. 4. 안내사항 및 동의조건 가. 건축허가 등의 동의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38호)에 따른 내진설계도서 및 위험물 시설 설치와 관련된 도서 일체를 미제출 하였으므로 소방시설 착공신고시 까지 제출 하도록 안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다중이용업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소방시설과 별도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방시설 및 비상구(계단, 발코니등)등이 설치, 신고 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본 동의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건축물 내의 다중이용업소의 완비증명과 관련된 동의는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끝. 붙임 1. 건축허가 동의 통보서 1부. 2. 위험물 검토 의견서 1부. 3. 건축허가 동의 안내문 1부. 끝. 강남소방서장 담당자 정현영 예방팀장 정태진 예방과장 代정태진 소방서장 02/05 김시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3582 ( 2018.2.5.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566-5663 /전송 02-2052-0177 / 01040491190@seoul.go.kr / 비공개
14570942
20210925230831
본청
예방과-3582
D000003275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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