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강공원 기본조례 위반자 과태료부과 의뢰(망원, 2/5)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운영총괄과장 (경유) 제 목 한강공원 기본조례 위반자 과태료부과 의뢰(망원, 2/5) 1. 운영총괄과-7250(2013.9.10.)호 「한강공원내 금지행위 단속지침」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제1항」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하여 동 조례 제20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붙임과 같이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 과태료 부과의뢰: 11건(승용차: 2건, 이륜차: 1건) 나. 관련조례: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20조 8항, 10항. 끝. 붙임 1. 과태료부과 의뢰대상 1부. 2. 적발보고서 3부. 3. 조례위반 차량소유자 조회 회신 공문 2부. 끝. 망원안내센터장 주무관 김경도 망원안내센터장 02/05 채수현 협조자 시행 망원안내센터-186 ( ) 접수 ( ) 우 04005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나루길 467 / 전화 02)3780-0601 /전송 02-3780-0600 / dopo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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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과태료부과 의뢰대상(2.5).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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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적조회 회신(2.5).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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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발보고서3건(2.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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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기본조례 위반자 과태료부과 의뢰(망원, 2/5)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망원안내센터
문서번호 망원안내센터-186 생산일자 2018-0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도 (02)3780-0601) 관리번호 D0000032746196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한강공원순찰및단속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