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주차관리과장) (경유) 제목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택시) 행정처분 의뢰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자동차 표시)" 및 "같은 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1항" 위반한 택시를 현장에서 적발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의뢰 하오니, 3. 사업용자동차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택시표시등(방범등), 빈차(예약)표시등 위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자동차 표시), 같은 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1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2259호 나.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택시) 내역 연번 회사명 운수종사자 적발차량 적발일시 적발장소 적발내용 처리부서 (적발번호) ※ 운수종사자에 의한 고의적으로 택시표시등 소등 및 빈차등 미표시(소등). 예약등 표시(점등)는 승객 골라태우기 등 승차거부와 직결되는 위반 행위임을 감안하여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기 바람 붙임 : 1. 위반행위 적발보고(통보)서 각 1부. 2. 관련자료(단속경위서, 단속사진 등)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영오 운수지도1팀장 백성훈 교통지도과장 02/05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44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층) / 전화 02)2133-4594 /전송 02)2133-4906 / move05@seoul.go.kr / 부분공개(6)
14569252
20210925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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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과-2449
D0000032754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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