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2372 결재일자 2018.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김새별 박은섭 02/05 정진우 협조 사회적경제담당관 조완석 보조금관리팀장 연인숙 2018년 취업날개서비스 운영기관 선정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18.2.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2018년 취업날개서비스 운영기관 선정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18년 취업날개서비스 운영기관(민간경상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지원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 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1조(위원회 기능) ○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 ?? 추진경과 ○ 2018년 취업날개서비스 추진계획 수립(’18.1.3.) ○ 2018년 취업날개서비스 운영기관 모집 공고 ※ 공고 : ’18. 1. 10.(수) ~ 1. 24.(수) 수정공고 : ’18. 1. 17.(수) ~ 1. 31.(수) (공고내용변경) 취업날개서비스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청년(고교졸업예정자∼만34세 이하) ※ 주민등록지가 서울인 청년, 서울 소재 학교 재학생 또는 졸업생으로서 서울에 거소를 둔 청년 ▶ 지원내용 : 면접용 정장 무료대여 ▶ 지원방법 : 사업역량을 갖춘 민간단체를 운영기관으로 선정 후 사업 추진 -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기관을 3개 업체 선정 ▶ 대여회수 : 1인당 연 10회까지 이용 가능 ▶ 사업기간 : ’18.2.12.~12.31. ▶ 소요예산 : 618백만원 ?? 제안서 접수 결과 ○ 사 업 명 : 취업날개서비스 운영기관 공모계획 ○ 접수기간 : ’18. 1. 17.(수) ~ 1. 31.(수) ○ 접수장소 : 일자리정책담당관(무교별관 8층) ○ 제안서제출 : 4개업체 연번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구분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개요 ○ 일 시 : ’18. 2. 9. (금) 14:00 ○ 장 소 : 무교청사 8층 대회의실 연번 구분 성명 현직 ※ 간사 : 일자리정책담당관 ○ 심의위원 : 7명(당연직 1, 위촉직 6) ○ 평가대상 : 공모 신청 단체가 제출한 제안서 ○ 평가방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평가 · 산정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응모 단체 PT제안 후 평가위원 심사 및 질의 응답 - 사업부서에서 평가한 정량적 평가점수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정성적 평가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제안서 평가 및 선정기준 ○ 평가 항목 및 배점 ▶ 심의 기준표 : 정량적 평가(20), 정성적 평가(80) 구 분 분 야 심 의 항 목 배 점 정량적 평 가 (20점) 신청 단체의 사업수행 능력 ?단체 전문성 - 최근 3년 이내 서울시 등 공공기관 사업 수행 실적 10 ?정장대여 관련 전문성 - 최근 3년 이내 정장대여 관련 유사사업 이행실적 10 정성적 평 가 (80점) 사업에 대한 이해도 ?사업 계획의 합목적성 15 ?사업의 필요성 및 방향성에 대한 이해도 ?구직비용 절감 사업에 대한 이해 사업 계획의 적정성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면접정장 대여 절차 설계 25 ?예약 서비스 운영 사업관리 ?체계적인 사업 추진 관리 25 ?이용자 모집, 응대, 사후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사업 운영인력 확보 및 현장관리 체계성 등 예산 편성의 적정성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15 ?사업계획과 책정예산의 연계성, 타당성 가점 (20점) ?예산의 자부담 반영을 통한 사업 효과 극대화 10 ?청년의 구직비용 절감을 위한 새로운 사업아이템 및 실행방안 제안 10 ○ 운영단체 선정기준 - 사업부서에서 평가한 정량적 평가점수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정성적 평가를 합산한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신청 단체 중 고득점 순으로 운영단체 선정 ※ 정량적평가 및 정성적평가 합산 점수가 60점 미만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 - 각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산출하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처리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단체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정함 ?? 소요예산 ○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 950,000원 - 위원회 참석수당 : 150,000원 × 6명(외부위원) = 900,000원 - 심사물품 구입 등 : 50,000원 ※ 예산과목 :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일자리 연계 및 취업지원, 중소기업 청년채용 확대 및 일자리 질 개선,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 사전 현장점검 : ’18.2.5.~2.8. ○ 최종 선정단체 협약체결 : ’18. 2. 12.(월) ○ 보조사업자 회계교육 및 사업비 교부 : 월별 교부 ○ 사업진행, 성과평가 : ’18. 2월 ~ 12월 ○ 사업비 정산 : ’19. 2월 붙임 1. 심사서류 각 1부. 끝,
14568779
20210925230831
본청
일자리정책담당관-2372
D0000032745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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