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119구조구급대원 정기건강검진 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018 결재일자 2018.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급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현재철 유종봉 고기정 02/05 박근종 협 조 구조팀장 양길남 2018년 119구조·구급대원 정기건강검진 계획 종로소방서 【구 급 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119구조·구급대원 정기건강검진 계획 구조?구급대원에 대한 전염성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통하여 최상의 구조?구급 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강검진 계획임. Ⅰ 관련근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구조·구급대원에 대한 안전 사고 방지대책 등 수립·시행』 ? 2018 성과주의 예산서 ? 재난대응과-1438(2018.1.19.)호 『2018년 관서별 구급장비 예산 배정 계획 알림』 ? 재난대응과-1927(2018.1.25.)호 『2018년 119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계획 알림』 Ⅱ 추진배경 ? 구조?구급대원의 특수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질병 조기 발견으로 건강보건 관리 ? 신체 전반 대한 건강진단을 통한 자발적인 건강관리 활동 강화 ? 전염성 질환 환자와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예방 강화 Ⅲ 세부추진 계획 ? 사 업 명 : 119구조?구급대원 정기 건강검진 ? 검진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18. 4. 20까지 ? 검진기관 : 선호도 조사 후 자체심의를 통해 검진기관 선정 ? 검진인원 : 78명(구조 21명, 구급 54명, 오토바이구급 3명) ? 소요예산 : 금18,330,000원(금일천팔백삼십삼만원) - 산출산식 : 금235,000원/1인×78명 - 예산과목 : 특수구조구급장비 보강 및 훈련/구급대 전문화 향상/사무관리비 Ⅳ 검진내용 ? 검진항목 : 혈액검사 및 장비검사 등 구조?구급대원의 정기건강검진 필수항목【119구조구급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 검진방법 :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선정된 검진기관 중에서 검진기간 내 개인별 희망검진기관에 내원하여 검진 ? 비용정산 : 검진기관별 검진인원에 따라 검진결과 수령 후 정산 ? 결과회신 : 개인별 건강검진 내역을 종로소방서 및 개인에게 통보 ? 검진결과 : 질병 유소견자 사후관리 - 검진결과 내역에 따라 치료 및 근무부서 재지정 등 - 건강검진 결과 소방공무원 퇴직 시까지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철에 함께보관【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Ⅴ 검진기관 선정 ? 절 차 선호도 조사 → 제안서 접수 및 심사 → 적격자 선정 → 협상대상자 통보 및 협상계약 → 검진기관 최종선정 ? 선정기관 :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기관 선정 ? 선정방법 : 종로소방서 자체 심사위원회에서 제안서 서류평가 ? 평가기준 : 제안의 다양성 및 우수성, 주요특성, 사업수행능력 등 ? 심사위원 구성 : 7명 - 위원장 : 재난관리과장 - 위 원 : 지방소방경(팀장) 6명으로 구성 - 간 사 : 구급팀장(구조팀장) Ⅵ 행정사항 ? 협약체결된 검진기관 중 본인이 희망하는 검진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검진 실시 ? 건강진단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그 동의서를 재난관리과(구급팀)로 제출 ? 건강검진 기간 내(2018.04.20.까지) 검진을 완료하고, 건강검진에 필요한 시간 공가 처리【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공가)】 붙 임 1. 구조?구급대원의 정기건강검진 항목 1부. 2. 건강진단 사후 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 1부. 끝. [붙임1] 구조?구급대원의 정기건강검진 항목 [별표] <개정 2014.7.15> 구조ㆍ구급대원의 정기건강검진 항목(제22조 관련) 구분 검사 항목 관련 질환 1회 2회 비고 혈액검사 SGOT 급성ㆍ만성 간염 B형간염 항원, 항체 ◎ ◎ SGPT ◎ ◎ HBs Ag/Ab ◎ ◎ 공복 시 혈당 당뇨병 ◎ ⊙ 2회 선택 AIDS 후천성면역결핍증 ◎ ◎ HCV C형간염 ◎ ◎ HAV A형간염 ◎ ◎ C.B.C 11종 빈혈, 혈액질환 ◎ ⊙ 2회 선택 소변 10종 비뇨기계 감염 및 종양 ◎ ⊙ 2회 선택 V.D.R.L 매독 ◎ ◎ 장비검사 요추 MRI 검사 추간원판 탈출증 ◎ 흉부 X선검사 폐결핵, 폐암, 기관지염 ◎ ⊙ 2회 선택 심전도검사 심장 관련 질환 ◎ ◎ 초음파검사 간, 신장, 비장, 췌장, 담낭 ◎ ⊙ 2회 선택 <비고> 1. 횟수는 검진 시기를 나타내며, 1회는 상반기, 2회는 하반기를 나타낸다. 2. 표기 중 ◎는 필수항목, ⊙는 선택항목을 말한다. 3. 검진대상자가 3개월 내에 개인적으로 위 검사 항목에 대한 검진을 받아 그 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와 위 검사 항목의 질환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붙임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별지 제3호 서식】 건강진단 사후 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 본 동의서는「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제17조(역학조사)에 따라 소방공무원 건강관리를 위하여 수집하는 건강진단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동의서입니다. ○ 정보제공 범위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소속 소방서 - 건강검진정보 : 건강검진결과 및 문진자료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공무원 연금 종료시까지 ○ 정보 활용기관 : 국민안전처, 소방관서 ※ 귀하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소방공무원보건안전및복지기본법’ 등에 따라 비밀준수 의무 범위 내에서만 활용되며,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 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 수검자는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는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소방관서장으로부터 검진결과활용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며 국민안전처, 소방관서가 검진 사후관리를 위해 상기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수검자 성명 : (서명) 주민등록번호 : (법정대리인 성명) : (서명)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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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9구조구급대원 정기건강검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018 생산일자 2018-02-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현재철 (02) 737-8119) 관리번호 D0000032756391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