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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분야 서류전형 실시결과 및 실기시험 추진 계획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509 결재일자 2018.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지도행정팀장 교통지도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박명주 이정기 김정선 정광현 전결 02/05 代여장권 협 조 2018년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주당 35시간) 채용- 교통분야 서류전형 실시결과 및 실기시험 추진 계획 2018. 2.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18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주당 35시간) 채용 - 교통분야 서류전형 실시결과 및 실기시험 계획 ′18년 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계획과 관련하여 1차 서류전형 결과 및 실기시험 계획을 보고 드림. □ 관련 : 교통지도과-904(2018. 1. 12.) Ⅰ 응시원서 접수결과 ?? 기 간 : ′18. 1. 24(수) ~ 1. 26.(금) 3일간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2층 교통지도과 회의실 ?? 응시자 현황 (단위 : 명) 접 수 일 합 계 자격 기준별 응시현황 자격미달 소 계 경찰(검찰) 출 신 운송업체 출 신 회계통계 출 신 합 계 60 50 29(2) 2 19 10 1.24.(수) 16 13 7(0) - 6 3 1.25.(목) 19 16 9(0) 2 5 3 1.26.(금) 25 21 13(2) - 8 4 ?? 서류접수에 따른 주요 민원 ? 2016년도에는 자격기준이 “경력 및 관련분야 1년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자격기준을 정하였으나, 2018년도에는 “3년이상 근무한 경력자”로 정하여 응시자격 요건을 제한함에 따라 응시자가 과거에 비해 대폭 줄어듬. ⇒ 2016년도에는 120다산콜 등의 교통불편민원신고에 대한 조사 및 처리 등을 업무담당자를 선발한 대신, 2018년도에는 사업용차량(업체)의 도급(명의이용 금지 위반)제 등 심층조사·수사·단속의 고난도 업무를 수행 하는 업무담당자의 선발로 자격기준을 강화한 것임. ※ 채용시험 공고(서울시홈페이지) 방문객 수 : 2,118명 Ⅱ 서류전형 시행 결과 ?? 기 간 : ′18. 1. 29(월) ~ 1. 31.(수) 3일간 ?? 서류전형 평가위원 : 8명(붙인1 서류전형 결과보고서 참고) ?? 서류전형 평가항목 : 2분류 ? 자격검증 : 응시요건 적합성,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 여부 ? 직무수행동의서 평가 : 수행직무의 이해, 단속 및 처벌 관련법령 이해, 직무수행계획 등을 평가하여 응시자당 개별점수 부여 ?? 평가방법 ? 자격검정 - 검정인원 : 3명 ⇒ 담당공무원·교통지도과 소속 신규 공무원 - 검정방법 : 응시자 자격기준의 적합성 등 검증 ? 직무수행동의서 평가 - 평가인원 : 6명 - 평 가 자 : 심사위원 참조(별첨 서류전형 결과보고서 참고) - 평가방법 : 직무수행동의서에 의한 평가 ※ 블라인더 채용방식에 의한 인적사항 미공개(직무수행동의서만 공개) ?? 평가결과 응시인원 적 합 부적합 (자격미달) 부적합 주요 사유 비 고 60 50 10 과거 공무원 경력을 자격기준으로 임의 해석 ⇒ 서울시공무원에 근무하고 특별사법경찰업무를 수행하였다고 경찰근무 경력(자격기준 적합)으로 해석하여 응시원서 접수 과거 사설학원의 회계강사 경력을 자격기준으로 임의 해석 Ⅲ 2차 실기시험 계획 ?? 일 시 : ′18. 2. 11.(일) 08:30~실기시험 종료시까지 ?? 장 소 : 서부운전면허시험장 ?? 시험대상 : 50명(1차서류전형 적합자) ?? 시험방법 ? 실기시험 주관 : 도로교통공단(서부운전면허시험장) ? 채점 : 도로주행 전자시스템 전자채점 방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8조 별표 제26(도로주행시험의 시험항목·채점 기준 및 합격기준 등)」의 기준에 의한 주행시험 검정 ⇒합격 : 평가항목당 50점 이상인 자 합격 ?? 실기시험 시간배정 및 응시인원 구 분 교 시(시간) 교육시간 응시인원 비 고 실기시험 (차량 5대) 1교시 09:00~11:00 (08:30 입장) 동영상시청(30분) 안전교양(30분) 23명 -시험관 5명 -참관인 5명 (직원동승) 2교시 11:00~14:00 (10:30 입장) 27명 ▷ 시험시간 30분전 입장 ▷ 도로주행시험 코스(A,B,C,D)는 랜덤 방식(당일 협의 후 변경 가능) ▷ 시험관 1명당 응시생 10명 이내 배정 ?? 준비사항 및 실기시험 진행 ? 사전채점표(붙임2-양식), 응시자 명단 등 ⇒ 블라인더 채용과 관련하여 응시번호와 성명, 생년월일만 제공 ⇒ 시험당일 시험시작 전 신분증 확인으로 응시자 확인 갈음 ? 우리과에서 사전채점표(붙임 2)를 작성하여 도로교통공단에 인계하고 실기시험 종료 후 도로교통공단에서 채점결과 우리과로 제출 ⇒ 평가 종료 후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현장에서 채점(결과)표를 즉시 인계 및 평가위원 명단은 응시생에 비공개 원칙 준수 ?? 도로주행 실기시험 근무직원 업무분장 ? 참관인(탑승자) 연번 직급(위) 성 명 업 무 내 역 비 고 1 과 장 김정선 도로주행 실기시험 총괄 2 교통지도 행정팀장 이정기 도로주행 실기시험 안전교육 및 진행 총괄 3 행정6급 박명주 - 응시자 집결안내 및 진행 추진 응시자 및 결시자 현황파악, 시험본부 운영 4 행정6급 이미현 동영상 시청 및 안전교양·채점표 수합 추진 (제1시험차량 탑승 및 채점 총괄) 5 행정6급 노미선 응시자 인솔 및 인원파악채점표 수합 추진 (제2시험차량 탑승 및 채점 총괄) 6 행정7급 한경희 응시자 인솔 및 인원파악채점표 수합 추진 (제3시험차량 탑승 및 채점 총괄) 7 행정7급 임장호 응시자 인솔 및 인원파악채점표 수합 추진 (제4시험차량 탑승 및 채점 총괄) 8 시설관리7 김동연 응시자 인솔 및 인원파악채점표 수합 추진 (제5시험차량 탑승 및 채점 총괄) ※시험진행 등을 고려하여 근무직원은 변경될 수 있음. Ⅳ 향후 추진일정 ?? 1차 서류전형 합격 및 실기시험 장소 공고 : ′18. 2. 5.(월) ?? 실기시험 결과 발표 및 면접시험 계획 수립 : ′18. 2. 13.(화) ?? 면접시험 실시 : ′18. 2. 19(월) ~ 21.(수) - 3일간 ?? 최종합격자 발표 : ′18. 2. 23.(금) ?? 신원조회 및 신원조사 : ′18. 3. 9.(금)까지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승인 요청 : ′18. 3. 10.(금)까지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신규 채용자 교육 :′18. 3. 23.(금)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약정 체결 및 업무분장 : ′18. 3. 30(금)까지 Ⅴ 행 정 사 항 ?? 1차 서류전형 합격 및 실기시험 장소 공고 ? 서울시홈페이지(채용공고) ?? 도로주행 실기시험 근무직원 사전 교육(회의) - ′18. 2. 9.(금) ?? 도로주행 실기시험 시험관 및 참관인 수당·응시료 지급 ? 시험관(도로교통공단) : 1,500천원 - 300,000원x5명=1,500,000원 ? 참관인(도시교통본부) : 1,600천원 - 200,000원x8명=1,600,000원 ? 응시료(도로주행 응시자) : 1,250천원 - 25,000원x50명=1,250,000원 ? 예산과목 : 불법주정차특별단속,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2차 실기시험 결과보고 - ′18. 2. 13.(화)까지 붙 임 ?? 응시자 서류전형 결과 보고서 ?? 18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관련 서류전형 평가 집계표 ?? 실기시험 채점표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8조 별표 제26(도로주행시험의 시험항목·채점기준 및 합격기준 등) (붙임1) (붙임2) 18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관련 서류전형 평가 집계표 (주당 35시간) 응시번호 심사위원1 (10) 심사위원2 (10) 심사위원3 (10) 심사위원4 (10) 심사위원5 (10) 심사위원6 (10) 합계 100001 7 8 9 7 7 6 44 100002 8 8 7 8 8 7 46 100003 7 7 8 9 8 7 46 100004 6 7 5 8 5 5 36 100005 7 8 6 8 7 6 42 100006 8 7 8 8 7 7 45 100007 자 격 미 달 - 100008 7 7 8 7 6 6 41 100009 7 9 9 8 7 8 48 100010 8 7 5 8 7 6 41 100011 7 8 9 8 6 6 44 100012 자 격 미 달 - 100013 8 7 9 7 7 7 45 100014 7 7 9 8 7 8 46 100015 자 격 미 달 - 100016 6 6 8 5 5 5 35 100017 7 7 6 9 7 8 44 100018 7 7 6 7 7 7 41 100019 7 7 10 9 6 7 46 100020 7 8 9 7 7 8 46 100021 7 7 8 10 7 8 47 100022 8 8 9 8 7 8 48 100023 6 8 7 8 6 6 41 100024 6 7 9 7 6 8 43 100025 6 8 7 8 7 7 43 100026 7 7 8 7 7 8 44 100027 자 격 미 달 - 100028 6 7 8 7 6 8 42 100029 6 7 6 7 7 8 41 100030 5 6 6 6 5 5 33 100031 6 7 6 7 6 8 40 100032 자 격 미 달 - 100033 7 8 7 8 6 8 44 100034 6 7 7 8 6 7 41 100035 6 7 7 8 7 7 42 100036 6 7 8 7 6 7 41 100037 7 7 9 9 6 8 46 100038 7 7 10 8 6 6 44 100039 7 7 6 8 8 8 44 100040 자 격 미 달 - 100041 7 6 6 7 7 8 41 100042 6 6 6 8 6 8 40 100043 7 7 8 9 7 8 46 100044 6 6 6 7 5 5 35 100045 7 7 8 8 6 6 42 100046 6 6 7 8 6 5 38 100047 6 7 6 7 6 5 37 100048 6 7 9 8 7 7 44 100049 7 7 8 8 6 6 42 100050 자 격 미 달 - 100051 자 격 미 달 - 100052 6 7 6 8 7 6 40 100053 6 8 8 8 6 6 42 100054 6 7 7 8 6 7 41 100055 자 격 미 달 - 100056 7 7 6 8 6 7 41 100057 자 격 미 달 - 100058 7 8 7 8 6 7 43 100059 7 7 7 8 7 6 42 100060 7 7 8 8 6 6 42 (붙임3)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16. 9. 21.> - 서울시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도로주행 실기시험 채점표 (면허종별: 2종 보통 ) (시험차량: 제 호) (시험시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확인 시험관 시험 감독관 응 시 자 평가 구분 과 제 번 호 감점수 감점항목 감 점 행 위 수험번호 1... 10 7 5 성명 홍길동 운 전 능 력 1 출발전준비(3) 주차브레이크미해제( ) 출발전 차량점검 및 안전 미확인( ) 차문닫힘 미확인( ) 2 운전자세(1) 정지중 기어미중립( ) 성별 남 √ 여 3 출 발(10) 20초 내 미출발( ) 10초 내 미시동( ), 주변 교통방해( ), 엔진정지( ). 급조작ㆍ급출발( ) 신호안함( ), 신호중지( ), 신호계속( ) 심한진동( ) 시동장치조작미숙( ) 주민등록번호 4 가속 및 속도 유지(3) 저속( ), 속도 유지 불능( ), 가속 불가( ) 9 9 0 1 0 1 5 제동 및 정지(4) 급브레이크 사용( ) 엔진브레이크사용미숙 ( ) 제동 방법미흡( ) 정지때 미제동( ) 6 조 향(1) 핸들 조작 미숙 또는 불량( ) 9 9 9 9 9 9 9 7 차체감각(2) 우측안전 미확인( ) 1미터 간격미유지( ) 도로주행시험코스 법 규 준 수 8 통행구분(4) 지정차로 준수위반( ) 앞지르기 방법 등 위반( ) 끼어들기 금지위반( ) 차로유지 미숙( ) 9 진로변경(8) 진로변경시 안전미확인( )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 진로변경 30미터 전 미신호( ), 진로변경 신호 미유지( ) 진로변경 신호 미중지( ) 진로변경 과다( ) 진로변경금지장소 에서의 진로변경( ) 진로변경미숙 ( ) 10 교차로 통행 등(7) 서행 위반( ) 일시정지 위반( ) 횡단보도 직전 일시정지 위반( ) 교차로 진입통행 위반( ), 신호차 방해( ), 꼬리물기( ), 신호없는 교차로 양보 불이행( ) 11 주행종료(3) 종료주차브레이크미작동( ), 종료엔진 미정지( ) 종료주차확인 기어미작동( ) 참관인 성 명: 직 급: 연 락 처: 평 가 결 과 감점 소계 실 격 현저한 운전능력 부족(3회 이상 엔진정지, 3회 이상 급브레이크, 3회 이상 급조작ㆍ급출발)( ), 안전거리 미확보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나 교통사고 야기( ), 음주, 휴대전화 사용 등 또는 교통안전과 소통을 위한 시험관의 이행지시 불응(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보행자 보호 위반( ), 어린이통학버스 보호 위반( ), 지정속도 위반(지정최고속도 10km초과)( ),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지정속도 위반(지정최고속도 초과 즉시)( ) , 좌석안전띠 미착용( ), 긴급자동차 진로 미양보( ) 득점결과 100-( ) = ( ) 판 정 합 격 불 합 격 교 통 과 장 ※ 파란색 표시부분 붉은색 글씨 부분만 작성 ※ 수험번호는 응시 순서대로 각각 부여 65㎜ × 257㎜(백상지 60g/㎡) (붙임4) [별표 26] <개정 2016. 9. 21.> 도로주행시험의 시험항목ㆍ채점기준 및 합격기준(제68조제1항 관련) 1. 시험항목 및 채점기준 시험항목 세부항목 감점 채점요령 가. 출발 전 준비(3) 차문 닫힘 미확인(1) 출발 때 자동차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채 각종 장치를 조작하는 경우 5 ㆍ시험시간 동안 채점하며, 차량이 출발할 때 자동차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거나 주행 중에 자동차문이 열린 경우에 채점 출발 전 차량점검 및 안전 미확인(2) 차량승차 전ㆍ후에 차량주변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경우 7 ㆍ시험시간 동안 채점하며, 차량 승차 전에 주변의 안전을 확인하고 승차 후에는 운전석에서 후사경 등을 이용하여 전ㆍ후ㆍ좌ㆍ우의 안전을 직접 고개를 숙이거나 돌려서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 채점 주차 브레이크 미해제(3) 주차브레이크를 해제하지 않고 출발한 경우 10 ㆍ시험시간 동안 채점하며,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출발시킨 경우 채점 나. 운전자세(2) 정지 중 기어 미중립(4) 신호 또는 차량정체 등으로 10초 이상 정차할 때에 기어를 넣거나 기어가 들어가 있고 클러치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동시에 밟고 있는 경우(자동변속기 차량으로 도로주행시험을 볼 때에는 신호 또는 차량정체 등으로 10초 이상 정차할 때에 변속레버를 중립위치로 두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5 ㆍ시험시간 동안 채점하며, 신호대기 등으로 차량이 10초 이상 정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어를 넣거나 기어가 들어가 있음에도 클러치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동시에 밟고 있는 경우 채점(자동변속기의 경우에는 신호대기 등으로 차량이 10초 이상 정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변속레버를 중립위치에 두지 않은 경우 채점) 다. 출발 (10) 20초 내 미출발(5) 통상적으로 출발하여야 할 상황인데도 기기조작 미숙 등으로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아니한 경우 10 ㆍ시험시간 동안 채점하며, 신호대기 등으로 차량이 일시정지하였다가 다시 출발할 때 기기조작 미숙 등으로 출발이 20초 이상 늦어진 경우 채점 10초 내 미시동(6) 엔진시동 정지 후 약 10초 이내에 시동을 걸지 못하는 경우 7 ㆍ시험시간 동안 채점하며, 기기조작 미숙 등으로 시동이 정지된 경우로써 10초 이내에 다시 시동을 걸지 못한 경우 채점 주변 교통 방해(7) 진행신호 중에 기기조작 미숙으로 출발하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지연출발로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한 경우 7 ㆍ시험시간 동안 채점하며, 진행신호에 따라 출발하려다가 기기조작 미숙 등으로 그 신호 중에 출발하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지연출발로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한 경우 채점 엔진 정지(8) 엔진시동 상태에서 기기조작 미숙으로 엔진이 정지된 경우 7 ㆍ시험시간 동안 채점하며, 엔진시동 상태에서 기기의 조작 미숙으로 엔진이 정지(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급정지하거나 차량 고장으로 엔진시동이 정지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 채점 급조작ㆍ급출발(9) 엔진의 지나친 공회전 또는 기기 등을 급조작하여 급출발하는 경우 7 ㆍ시험시간 동안 채점하며, 기기 등의 조작이 능숙하지 못하거나 급조작하여 급출발을 하는 경우 또는 지나친 공회전이 생기는 경우 채점 심한 진동(10) 기기 등의 조작불량으로 인한 심한 차체의 진동이 있는 경우 5 ㆍ시험시간 동안 채점하며, 기기 등의 조작이 능숙하지 못하여 차에 심한 진동이 발생한 경우 채점 신호 안함 (11) 도로 가장자리에서 정차하였다가 출발할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로 진입한 경우 5 ㆍ시험시간 동안 채점하며, 도로 가장자리(출발지점을 포함한다)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여 차로로 진입할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입하는 경우 채점 신호 중지 (12) 도로가장자리에서 정차하였다가 출발 후 차로로 진입할 때 차로변경이 끝나기 전에 방향지시등을 끈 경우 5 ㆍ시험시간 동안 채점하며, 도로 가장자리(출발지점을 포함한다)에 정지된 차를 운전하여 차로로 진입할 때 차로에 완전히 진입하기 전에 방향지시등을 소등한 경우 채점 신호 계속 (13) 도로 가장자리에서 정지하였다가 출발하여 차로변경이 끝났음에도 방향지시등을 계속켜고 있는 경우 5 ㆍ시험시간 동안 채점하며, 도로 가장자리(출발지점을 포함한다)에 정차된 차를 운전하여 차로로 진입이 완료되었음에도 방향지시등을 소등하지 않고 계속해서 신호를 하는 경우 채점 시동장치 조작 미숙 (14) 엔진의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시동을 걸기 위하여 다시 시동장치를 조작하는 경우 5 ㆍ시험시간 동안 채점하며, 엔진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임에도 시동을 걸기 위하여 시동키를 돌리는 등 시동장치를 조작하는 경우 채점 라. 가속 및 속도 유지(3) 저속(15) 교통상황에 따른 통상속도보다 낮은 경우 5 ㆍ시험시간 동안 채점하며, 주변 교통상황에 따라 주행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변 교통상황에 맞게 주행하지 못하고 저속 주행하는 경우 채점 속도 유지 불능(16) 교통상황에 따른 통상속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5 ㆍ시험시간 동안 채점하며, 주변 교통상황에 따를 때 내야 하는 통상속도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가속과 제동을 반복하는 경우 채점 가속 불가 (17) 부적절한 기어변속으로 교통상황에 맞는 속도로 주행하지 않은 경우 5 ㆍ시험시간 동안 채점하며, 주변 교통상황에 따를 때 내야 하는 통상속도를 내는 과정에서 그 속도에 맞는 기어변속을 하지 못한 채 저속기어에서 가속만 하는 경우 채점 마. 제동 및 정지(4) 엔진 브레이크 사용미숙 (18) 정지하기 위해 제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클러치 페달로 동력을 끊어 주행하거나 미리 기어를 중립에 두는 경우(자동변속기의 경우에는 정지하기 전에 미리 변속레버를 중립에 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속도를 줄일 때 미리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어 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 5 ㆍ시험시간 동안 채점하며, 브레이크 페달을 밟기 이전에 클러치페달을 밟거나 기어를 중립에 위치시켜 엔진브레이크 작동을 막고 타력주행을 한 경우(자동변속기의 경우에는 정지하기 전에 미리 변속레버를 중립에 둘 때를 말한다) 제동 방법 미흡(19) 교통상황에 따라 제동이 필요한 경우임에도 브레이크페달에 발을 옮기고 제동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 5 ㆍ시험시간 동안 채점하며, 교통상황에 따라 제동이 필요한 상태에서 미리 발을 브레이크페달로 옮겨 놓지 않는 경우 채점 정지 때 미제동(20) 신호대기 등으로 잠시 정지하고 있는 사이에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지 않은 경우 5 ㆍ시험시간 동안 채점하며, 자동변속기 차량의 경우에는 일시정지 때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지 않는 경우에 채점하고, 수동변속기 차량의 경우에는 일시정지 때 클러치페달만 밟고 브레이크 페달은 밟지 않거나, 기어를 중립으로 한 때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은 경우 채점 급브레이크 사용(21) 정지하거나 제동할 때 급감속 또는 급제동 등으로 차 안에 있는 사람이 심히 요동할 정도의 강한 제동을 한 경우 7 ㆍ시험시간 동안 채점하며, 위험방지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급정지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데도 뒤따르던 차에 위험을 주거나 차 내 탑승자가 심하게 요동할 정도로 급정지한 경우 채점 바. 조향(1) 핸들조작 미숙 또는 불량(22) 1) 핸들조작을 지나치게 하거나 핸들 복원이 늦은 경우 2) 운전장치 조작 때 차체의 진동 또는 흔들림으로 인한 불균형 상태가 발생한 경우 3) 주행 중에 핸들의 아래 부분만을 잡고 있는 경우 4) 한손으로 핸들을 잡고 진행하고 있는 경우 5) 도로의 구부러진 부분을 주행하는 경우 양팔을 교차한 채로 핸들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6) 핸들을 조작할 때마다 상체가 한쪽으로 쏠릴 때 7 ㆍ시험시간 동안 채점하며, 급격한 핸들조작으로 자동차의 타이어가 옆으로 밀린 경우, 핸들복원을 하는 시기가 늦은 경우, 운전조작의 잘못으로 차체가 균형을 잃은 경우, 주행 중에 핸들의 아래 부분만을 잡거나 한손으로 잡은 경우 또는 조향장치의 조작 불량 등으로 차량의 안전운전 위험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채점 사. 차체 감각(2) 우측 안전 미확인(23) 1) 진행방향의 교차로 직전에 이륜차 등이 있거나 이륜차 등과 나란히 하는 경우에 이륜차 등을 먼저 출발시키지 않은 경우 2) 우회전 직전에 직접 눈으로 또는 후사경으로 오른쪽 옆의 안전(사각)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7 ㆍ시험시간 동안 채점하며, 우회전 직전에 우측에서 교차로 방향으로 나란히 하던 이륜차 등을 먼저 보내지 않거나, 우측에 따라오는 이륜차 등의 유무를 고개를 숙여 후사경 등을 통하여 사각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말려듦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채점 1미터 간격 미유지(24) 마주 오는 차와의 교행, 주ㆍ정차 차량, 건조물, 그 밖의 장애물의 옆을 통과할 때 옆쪽 간격을 1미터 이상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7 ㆍ시험시간 동안 채점하며,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하여 일정한 간격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데도 도로상의 각종 장애물과의 간격을 1미터 이상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채점 아. 통행 구분(4) 지정차로 준수위반 (25)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 이상의 도로 및 일방통행로에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ㆍ시험시간 동안 채점하며,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채점 앞지르기 방법 등 위반(26) 1) 시험용자동차를 앞지르기 하고 있는 자동차등의 앞지르기가 끝나기 전에 시험용자동차가 가속을 한 경우 2) 앞차가 좌회전하기 위하여 도로의 중앙 또는 좌측에 다가가서 통행하고 있는 경우에 앞지르기를 위하여 그 좌측을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한 경우 3) 앞지르기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 반대방향 또는 뒤쪽 교통 및 앞차의 앞쪽 교통에 주의를 하지 않고 진행하거나 진행하려고 한 경우 4) 앞차가 다른 자동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경우에 앞지르기를 시작하거나 시작하려고 한 경우 5)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하고 있는 경우에 앞지르기를 시작하거나 시작하려고 한 경우 6) 자동차 등을 앞지르기하기 위하여 그 우측을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한 경우 7) 다음 장소에서 다른 자동차 등(이륜차는 제외한다)을 앞지르기 위하여 진로를 변경하거나 변경하려고 한 경우 또는 앞차의 옆을 통과하거나 통과하려고 한 경우 가) 도로의 구부러진 곳 나) 오르막길의 정상부근 다) 급한 내리막길 라) 교차로 마) 터널 안 바) 다리 위 사) 철길건널목 또는 횡단보도 등의 앞가장자리에서 차량진행 방향으로 30미터 이내의 부분 아)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7 ㆍ시험시간 동안 채점하며, 시험용자동차를 앞지르고 있는 다른 차의 앞지르기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앞지르기를 한 경우 또는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때와 장소에서 앞지르기를 한 경우 채점 끼어들기 금지 위반 (27) 1) 도로의 합류지점에서 정당하게 진입하지 않은 경우 2) 경찰공무원 등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방지를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 앞을 끼어들 경우 7 ㆍ시험시간 동안 채점하며, 정당한 차로변경과 달리 빨리 가기 위해 신호나 지시에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차량 앞으로 진행하는 경우 채점 차로유지 미숙(28) 1) 직선도로를 통행하거나 구부러진 도로를 돌 때 차로를 침범하여 통행한 경우 2) 안전지대 또는 출입금지부분에 들어가거나 들어가려고 한 경우 3) 길가장자리 구역에 차체의 일부가 넘어가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한 경우 5 ㆍ시험시간 동안 채점하며, 시험용차량이 다른 차로를 함부로 침범하여 통행한 경우 또는 진입이 금지된 장소를 침범하여 운전한 경우 또는 보행자 통행을 위한 길가장자리구역을 차체가 침범한 상태로 통행한 경우 채점(법령에 따른 경우 또는 마주 오는 차와의 교행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세부항목을 위반한 경우로서 보행자나 이륜차 등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자. 진로 변경(8) 진로 변경 시 안전 미확인(29)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유턴을 포함한다)에 고개를 돌리는 등 적극적으로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10 ㆍ시험시간 동안 채점하며, 통행차량에 대한 안전을 고개를 돌리거나 후사경 등으로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진로를 변경하거나 회전한 경우 채점 진로 변경신호 불이행(30) 진로변경 때 변경신호를 하지 않은 경우 7 ㆍ시험시간 동안 채점하며, 진로를 변경할 때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해당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채점 진로변경 30미터 전 미신호 (31) 진로변경 30미터 앞쪽 지점부터 변경 신호를 하지 않은 경우 7 ㆍ시험시간 동안 채점하며, 진로를 변경할 때 안전 확보를 위해 진로변경 30미터 앞쪽지점부터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해당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채점 진로변경 신호 미유지(32) 진로변경이 끝날 때까지 변경 신호를 계속하지 않은 경우 7 ㆍ시험시간 동안 채점하며, 진로변경이 끝날 때까지 방향지시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채점 진로변경 신호 미중지(33) 진로변경이 끝난 후에도 변경 신호를 중지하지 않은 경우 7 ㆍ시험시간 동안 채점하며, 안전하게 진로변경을 하고도 방향지시등을 끄지 않고 10미터 이상 계속해서 주행하는 경우 채점 진로변경 과다(34) 다른 통행차량 등에 대한 배려 없이 연속해서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 7 ㆍ시험시간동안 채점하며, 뒤쪽이나 옆쪽 교통의 안전을 무시하고 연속적으로 2차로 이상 진로변경을 하는 경우 채점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35) 1) 진로변경이 금지된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 2) 유턴할 수 있는 구간에서 차량이 중앙선을 밟거나 넘어가서 유턴한 경우 7 ㆍ시험시간 동안 채점하며, 교차로, 횡단보도 등 진로변경이 금지된 장소에서 진로변경을 하거나 차량이 중앙선을 밟거나 넘어간 상태에서 유턴하는 경우 채점 진로변경 미숙(36) 1) 뒤쪽에서 진행하여 오는 자동차가 급히 감속 또는 방향을 급변경하게 할 우려가 있음에도 진로를 바꾸거나 바꾸려고 한 경우 2) 진로를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놓치고 진로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뒤쪽에서 진행해 오는 자동차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7 ㆍ시험시간 동안 채점하며,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뒤쪽 차에게 위험을 주게 한 경우 또는 진로변경으로 뒤쪽 차에 차로를 양보할 수 있었음에도 시기를 놓쳐 뒤쪽 차의 교통을 방해한 경우 채점 차. 교차로통행 등(7) 서행 위반(37) 다음의 장소에서 서행하지 않은 경우 1) 좌회전 또는 우회전이 필요한 도로인 경우 2) 교통정리를 하지 않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 3) 안전표지 등으로 지정된 서행장소를 통행하는 경우 4) 좌ㆍ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 5) 도로의 모퉁이 부근 또는 오르막길의 정상부근 또는 경사가 급한 내리막길을 통행하는 경우 10 ㆍ시험시간 동안 채점하며, 서행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와 서행장소에서 서행을 하지 않은 경우 채점 일시정지 위반(38) 다음의 장소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경우 1)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지정된 일시정지장소를 통행하는 경우 10 ㆍ시험시간 동안 채점하며, 일시정지를 하도록 규정한 경우와 장소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경우 채점 교차로 진입 통행 위반(39)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미리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를, 좌회전 때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각각 서행하지 않은 경우 7 ㆍ시험시간 동안 채점하며, 교차로에서 좌ㆍ우회전할 때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경우 채점 신호차 방해(40) 교차로에서 좌ㆍ우회전하려고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한 경우 7 ㆍ시험시간 동안 채점하며, 교차로에서 좌ㆍ우회전하는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한 경우 채점 꼬리 물기(41)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음에도 그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 7 ㆍ시험시간 동안 채점하며, 교차로에서 정지선을 지나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는 경우 채점 신호 없는 교차로 양보 불이행(42) 1)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그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한 경우 2)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시험용자동차와 동시에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경우 3)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시험용자동차가 통행하는 도로보다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경우에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경우 7 ㆍ시험시간 동안 채점하며,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였거나 교차로 안에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차량을 정차하여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한 경우 채점 횡단보도 직전 일시정지 위반(43) 1) 횡단보도예고표시(시행규칙 별표 6 제5호 노면표시 529)부터 서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횡단보도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하지 아니하여 앞범퍼가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 10 ㆍ시험시간 동안 채점하며, 채점횡단보도예고표시가 있는 지점부터 서행으로 진입하지 아니하거나, 횡단보도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 채점 카. 주행 종료(3) 종료주차 브레이크 미작동(44) 시험종료 후 주차브레이크를 당기지 않은 경우 5 ㆍ시험종료 후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주차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않은 경우 채점 종료 엔진 미정지(45) 시험종료 후 엔진시동을 끄지 않은 경우 5 ㆍ시험종료 후 엔진시동을 끄지 않고 하차하는 경우 채점 종료 주차 확인 기어 미작동(46) 시험종료 후 기어 등을 바르게 하지 않은 경우 5 ㆍ시험종료 후 차량의 안전을 위해 기어를 1단 또는 후진으로 하지 않은 경우(자동변속기가 있는 자동차의 경우는 선택레버를 P의 위치로 두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채점 ※ 비고 가. 과제란의 ( )는 각 과제별 시험항목수를 말한다. 나. 항목란의 ( )는 전체 46개 채점항목의 일련번호를 말한다. 다. 각 채점항목은 채점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복 감점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라. 내용란의 각 호의 ( )안에 표시한 약자는 도로주행 시험관이 채점과정에서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채점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마. 시험과정 중 감점사항을 즉시 알리면 응시자에게 불안 심리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감점사유 발생 시에는 「채점표」에 정확히 표시(정정)하였다가 시험 종료 후 불합격한 사람에게는 그가 원하는 경우 채점표 사본을 내주고 감점이유 등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2. 합격기준 가. 도로주행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중단하고 실격으로 한다. 1) 3회 이상 출발불능, 클러치 조작 불량으로 인한 엔진정지, 급브레이크 사용, 급조작ㆍ급출발 또는 그 밖에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2) 안전거리 미확보나 경사로에서 뒤로 1미터 이상 밀리는 현상 등 운전능력 부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현저한 경우 또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3) 음주, 과로, 마약ㆍ대마 등 약물의 영향이나 휴대전화 사용 등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안전과 소통을 위한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한 경우 4) 법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5)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및 제27조에 따른 보행자 보호의무 등을 소홀히 한 경우 6) 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지정되어 있는 최고 속도를 초과한 경우 7)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8) 법령 또는 안전표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최고 속도를 시속 10킬로미터 초과한 경우 9) 법 제29조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시 일시정지하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경우 10) 법 제51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11) 시험시간 동안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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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분야 서류전형 실시결과 및 실기시험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509 생산일자 2018-02-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명주 (02-2133-3553) 관리번호 D00000327557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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