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신영1구역) 1. 종로구 주택과-4449(2018.01.26.)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요청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 신청과 관련한 업무협의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회신내용> 가. 귀 사업에 대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용도의 면적(주차장, 기계실 등 면적 제외)의 합이 1만 제곱미터 이상(증축의 경우,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이므로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미술작품 설치 대상임을 알려드리니,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3항에 따라 반드시 미술작품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사업시행을 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2항,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 6항에 따라 미술작품설치비용의 70%를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홍기 공공미술관리팀장 이경혜 디자인정책과장 02/05 김선수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과-123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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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30831
본청
디자인정책과-1233
D0000032746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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