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기준 및 결산검사 매뉴얼 개정의견 제출 요청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기준 및 결산검사 매뉴얼 개정의견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565(2018.2.1.) 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결산 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정한「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기준」(행정안전부 훈령, 2017.7.26. 시행)을 제정하여 시행한 바 있으며, 결산 검사 위원의 업무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매뉴얼'을 작성하여 오고 있으며, 3. 위와 관련하여 2017회계연도「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기준」 및 '결산검사 매뉴얼' 에 대한 개선 필요사항 등을 조사하여 반영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제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반영후 개정된‘17회계연도 결산검사 매뉴얼은‘18. 2월말 한 통보 예정임 가. 제출 기한 및 방법 (1) 기한 : 2018.2.8.(목) (2) 방법 : 붙임 수요조사(의견작성) 서식 참조 나. 행정사항 : 각 자치구는 개정의견 유무와 관계없이‘2016회계연도 결산 검사 의견서’ 사본(한글 또는 pdf 파일)을 제출 붙 임 1.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기준(행안부 훈령) 1부. 2.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매뉴얼 1부. 3. 지자체 결산검사 기준 및 매뉴얼 개정 수요조사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예산정책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자치구1-25(재무과) ★주무관 김용준 결산물품팀장 한철우 재무과장 02/05 변서영 협조자 시행 재무과-55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36 /전송 02)2133-1030 / whrPtk@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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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기준(훈령 제2017-1호 2017.7.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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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매뉴얼(2017.03.22 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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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기준 및 매뉴얼 개정 수요조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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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기준 및 결산검사 매뉴얼 개정의견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5511 생산일자 2018-0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준 (02)2133-3236) 관리번호 D00000327469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