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소방공무원 등 시장표창 추천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249 결재일자 2018.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주호 김현정 代이웅기 02/05 정문호 협 조 재난대응과장 김학준 예방과장 이홍섭 안전지원과장 김송연 현장대응단장 오정일 소방감사담당관 김흥곤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경리팀장 권오덕 - 2018년도 - 소방공무원 등 시장표창 추천 계획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Ⅰ. 표창개요 1 Ⅱ. 2018년도 시장표창 추진방향 2 Ⅲ. 2018년도 주요 표창 및 달라진 사항 3 Ⅳ. 세부 선발계획 4 1. 이달의 일꾼(직무유공) 4 2. 사업으뜸이(사업유공) 5 3. 효행공무원 6 4. 퇴직유공 7 5. 함께서울실천상(부서·팀 표창) 8 6. 선행실천감동상 9 7. 하정청백리상 / 8. 서울창의상 10 9. 행복한 일터상 / 10. 이달의 관리자 11 11.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추천동의 12 Ⅴ. 선발절차 및 추천기준 13 Ⅵ. 행정사항 18 2018년도 소방공무원 등 시장표창 추천 계획 각 분야에서 직무에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임하여 “협치와 혁신”의 서울시정 구현에 기여한 공무원과 기관을 발굴·표창함으로써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신명나게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Ⅰ 표창개요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서울특별시 표창조례」 표창대상 (※ 일반시민 및 민간단체는 자치행정과의 ‘시민표창 계획’에 따라 별도 시행) ?개 인 : 소방공무원 및 공무직, 투자출연기관 직원, 외부공무원 ?기 관 : 소방관서 및 관공서, 투자출연기관, 공공기관 등 표창종류 ?표 창 장 : 직무에 성실하고, 시정 주요시책사업의 추진실적이 우수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수여 ?감 사 장 : 시정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수여 ?상 장 : 교육훈련성적 등에서 평가 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수여 표창시기 : 월 1회 (※ 매월 10일 경 본부 정기심의 개최) 표창절차 [소방관서 공적심의회] 관서장 자체공적심의 후 추천 (전월 말일) [본부 공적심의회] 추천자 의결 및 인사과 추천 (매월 10일 경) [시 공적심의회] 심의선발?의결 (매월 25일 경) [인사과] 결정통보 (매월 말일) (※ 상장의 경우,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없이 상장번호 부여, 붙임10 서식 활용) Ⅱ 2018년도 추진방향 추진방향 ?‘협치와 혁신’의 민선 6기 시정기조를 바탕으로 민선 7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주요 시책사업에서 성과 도출에 기여한 공무원 및 기관을 발굴하여 표창 ?‘이달의 일꾼’ 표창인원은 기관별로 균형있게 배정하되, 격무부서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과 시민생활과 맞닿아 있는 현장·사업소 직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여 직원의 사기진작 도모 ? 직원 중심의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 및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한 직원 및 기관에 대한 포상을 확대하여 조직문화 혁신 ?최근 3년간 표창운영 실적 및 포상수요 등을 반영하여 지나치게 세분화된 표창 통폐합 및 간소화 선발요건 ? 公·私생활 등을 통하여 타의 귀감이 되고, 국가관·공직·사명감이 투철하며 정직하고 청렴·성실한 공무원 ? 업무개선 및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 주요 시책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대시민서비스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시민의 칭송을 받는 공무원 ?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 ? 표창추천일 기준 근속기간 3년 이상 및 시장표창이나 장관(급)이상 표창수상 후 최소 2년이 경과한 공무원으로, 추천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다만,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는 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추천 시 증빙자료 첨부) Ⅲ 2018년도 주요 표창 및 달라진 사항 2018년도 서울시 주요 표창 표창명칭 주요공적 선발인원 및 포상 주관부서 이달의 일꾼 적극적인 직무수행으로 타의 모범이 되고 시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 ??개인 총1,824명, 매월 ??포상 : 개인 20만원(상품권) 인사과 사업으뜸이 시민, 자치구, 외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시책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개인 3,766명 기관 409개, 매월 ??포상 : 개인 20만원(상품권) 효행공무원표창 부모부양 등 효행 실천 ??개인 70명, 연1회(5월) ??포상 : 개인 100만원 퇴직유공 표창 재직 중 시정발전에 기여한 퇴직 공무원(자치구, 소방직, 투출직원 포함) ??개인 총1,000명, 연2회(6, 12월) ??포상 : 메달, 시계 함께서울실천상 함께서울·시책업무 추진 및 혁신적인 업무 개선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양 ??기관 총84개(부서 16개, 팀 68개), 매월 ??포상 : 부서 300만원, 팀 150만원 선행실천감동상 나눔과 봉사활동 모범사례 ??개인 10명, 단체 10개, 연1회(12월) ??포상 : 개인 50만원, 단체 100만원 인력 개발과 하정청백리상 청렴?결백하고 헌신?봉사로 건전한 공직사회 조성에 기여 ??개인 3명, 연1회(12월) ??포상 : 개인 200~500만원 감사 담당관 서울창의상 우수아이디어 제안 및 실행 우수 논문 및 용역 실행 ??개인 및 단체 188건, 연2회(6, 12월) ??포상 : 100~1,000만원 사회혁신 담당관 행복한 일터상 유연근무·휴가사용 우수부서로서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 ??기관 총10개(금상5, 은상5), 연1회(11월) ??포상 : 금상 200만원, 은상 100만원 인사과 이달의 관리자 직원 중심 조직문화 정착 및 조직문화 혁신에 기여 ??개인 총12명, 매월 ??포상 : 개인 20만원(상품권) 및 상패 달라진 사항 구분 2017년 2018년 비고 표창규모 총 계 6,654(실적) 개 인 6,152명, 기관 502개 총 계 7,173 개 인 6,670명, 기관 503개 유공공무원 표창규모 확대 함께서울실천상 선발부서 확대 총 72개 기관 12개 부서, 60개 팀 총 84개 기관 16개 부서, 68개 팀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포상수요 증가 반영 시장표창 결격기준 강화 주요비위자(음주운전,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성범죄) 포상 추천 배제 주요비위자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정부포상 업무지침 및 장관표창 업무지침 내용 반영 Ⅳ 세부선발계획 1 이달의 일꾼 - 기관별 추천 . 선발대상 ? 본부 및 산하 공무원(공무직 포함) 선정기준 ?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한 자 ? 기관(부서)별 현원에 비례하여 표창인원을 적정하게 배정하고, 특히 소방서 직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 선발계획 ? 시 기 : 매월 말(추천은 전월 말일까지) ? 인 원 : 160명(공무원 152, 공무직 8명) ? 부 상 : 전통시장온누리 상품권 및 문화상품권 20만원 상당 ※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직,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은 부상 지급 불가 추진절차 ? 본부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추천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에서 선발 2 사업으뜸이 - 사업추진 주관부서 추천 . 선발대상 ? 소속 공무원 ? 공무직, 시 산하 투자 출연기관 부상수여 안됨 ? 외부 공무원(정부부처 및 타 지자체 소속 공무원) ? 기타(사회복무요원 등 공공기관 근로의무자) 선정기준 ? 주요 시책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선발계획 ? 시 기 : 사업추진 시(추천은 전월 말일까지) ? 배정인원 : 34개 사업, 공무원 376명, 기타 47명, 25개 기관 ※ 사업별 세부 배정인원 ‘붙임 1’ 참조 ? 추진절차 : 부상(포상금) 예산 확보, 공직선거법 검토사항 포함 계획 수립 ①시장표창 계획수립(방침) ※ 본부 소방행정과(인사팀장), 인사과(성과관리팀장) 협조결재 ②대상자 선발 본부 공적심의?의결 ③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 추천 ※ 세부절차는 본문서 p.13 선발흐름도 참조 ? 부 상 - 사업추진 부서에서 인사과로 사전 요청한 2018년도 사업유공 시장선발계획에 의거, 인사과 통합편성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 소방장비관리 유공은 본부 안전지원과(장비관리팀) 자체 예산 편성 ※'18년 추진예정 사업에 대해 나눠먹기식의 인원 과다 요청사업 및 정착된 사업 등에 대한 표창인원 조정 - 신규 역점사업의 경우 인사과 사전 협의?검토 후 표창 예산범위 내에서 부상 지원 3 효 행 공 무 원 . 선발대상 ? 지방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 선정기준 ?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노부모를 직접 부양하는 등 효행이 지극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 ? 노환 또는 중병의 부모님이나 장기질병의 가족을 정성껏 간병하며 부양하는 공무원 ? 조부모, 부모 등 4대가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직장이나 가정생활을 통해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 ? 복지시설 등의 노인에게 온정을 베푸는 등 경로사상을 모범적으로 실천한 공무원 선발계획 ? 시 기 : 어버이날(5. 8) ? 인 원 : 70명 이내 ? 부 상 : 격려금 100만원 및 가족동반 문화유적지 시찰 ※ 시찰은 인력개발과 별도 계획 수립 추진절차 ? 본부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추천 ? 공적내용, 포상적격 등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실시(소방감사담당관 협조)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에서 선발 ※ 세부 선발절차 및 기준은 별도 방침에 의하여 정함 4 퇴 직 유 공 . 선발대상 ? 정년·명예퇴직자, 사망면직자, 의원면직자, 계약·임기만료자 등 ※ 단, 정부포상 수여대상자, 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기타 주요 비위 관련 징계처분자 중 선발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외 선정기준 ? 재직 중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무원 등 선발계획 1 정년?명예 퇴직자 ? 시 기 - 공무원 : 반기말(6, 12월말 일괄 수여) - 기타(시 소속 청원경찰, 단순노무원 등) : 수시 ? 부 상 - 공무원 : 손목시계 및 메달 - 공무직 등 : 부상품 지급 제외 2 의원·사망면직자, 계약·임기만료자 ? 시 기 : 수시 ? 부 상 - 의원면직자, 계약·임기만료자 : 손목시계 및 메달 - 사망면직자 : 메달 추진절차 ? 본부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추천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에서 선발 5 함께서울실천상 . 선발대상 ? 시 소속 부서 및 팀(부서 : 부서장 지방소방정 상당 / 팀 : 팀장 지방소방령 상당) 선정기준 ? 어려운 여건에서도 전 직원이 노력하여 시정의 주요 시책업무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탁월한 실적을 거둔 부서 또는 팀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창의적으로 업무를 개선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부서 또는 팀 ? 국내외 각 기관 주관 도시 간 비교평가 및 권위 있는 국제기구나 학회 등으로부터 상을 받아 서울시 위상을 높인 부서 또는 팀 ?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거버넌스를 실현한 부서 또는 팀 선발계획 ? 시 기 : 매월(추천은 전월 말일까지) ? 선 발 : 市 전체 84개 (16개 부서, 68개 팀) ※ 추천부서 수 및 공적 등을 감안, 제2공적심의회에서 선발 범위 조정 ※ 연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수기관(실?본부?국) 선발 ? 부 상 : 우수부서 300만원, 우수팀 150만원 ? 시 상 : 매월 정례조례 또는 정례간부회의 시 시장 친수 추진절차 ? 본부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추천 ※기관별 추천시 1개 부서에서 부서와 팀을 같은 달에 추천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에서 선발 6 선행실천감동상 . 선발대상 ? 시?자치구 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원, 나눔과 봉사활동 단체 선정기준 ?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선행을 베푸는 등 나눔과 봉사활동의 생활화로 시민을 감동시킨 개인 및 단체 ? 적극적 기부행위로 기부문화 확산에 솔선수범한 개인 및 단체 ? 복지행정분야에 탁월한 업무능력을 발휘하여 저소득층 및 기타 소외계층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킴으로써 시민에게 칭송받는 자 선발계획 ? 시 기 : 연 1회(12월) ? 인 원 : 개인 10명, 단체 10개 내외 ? 부 상 : 개인 50만원, 단체 100만원 ? 시 상 : 정례간부회의 또는 종무식 시 시장 친수 추진절차 ? 행정국(인력개발과) 주관 공모 ? 공적내용, 포상적격 등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실시(소방감사담당관 협조)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에서 선발 ※ 세부 선발절차 및 기준은 인력개발과의 별도 방침에 의하여 정함 7 하정청백리상 . 선발계획 ? 시 기 : 연 1회(12월) ? 인 원 : 시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 3명(대상 1명, 본상 2명) ? 주요공적 : 청렴·결백하고 공?사생활이 건실하며 헌신·봉사함으로써 건전하고 신뢰받는 사회기풍 조성 등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 ? 부 상 : 대상 500만원, 본상 각 200만원 ? 시 상 : 정례간부회의 또는 종무식시 시장 친수 추진절차 ? 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및 본부 소방감사담당관 주관 공모 ? 공적내용, 포상적격 등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실시 ? 하정 청백리상 심사위원회에서 선발 ※ 세부 선발절차 및 기준은 감사담당관의 별도 방침에 의하여 정함 8 서 울 창 의 상 . 선발계획 ? 시 기 : 연 1~2회(예산절감, 시정연구-용역자체실행 부문 연1회) ? 부 상 : 분야별 100~1,000만원 ? 시 상 : 정례간부회의 또는 종무식 시 시장 친수 추진절차 ? 서울혁신기획관(사회혁신담당관) 주관 공모, 소방행정과(조직경영팀) 추천 ? 공적내용, 참여자 기여도 등 확인을 위한 사실 확인(소방감사담당관 협조) ? 서울창의상 심사위원회에서 선발 ※ 세부 선발절차 및 기준은 사회혁신담당관의 별도 방침에 의하여 정함 9 행복한 일터상 . 선발대상 및 선정기준 ? 본청 및 사업소 전체(4급 단위) ? 조직문화개선 관심과 참여를 높여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 선발계획 ? 시 기 : 연 1회(12월) ? 선정규모 : 총 5개 분야, 10개 부서(금상 5개, 은상 5개) 추진절차 ? 인사과 심사(1차 실무평가 및 2차 본심사)를 통해 선발 10 이달의 관리자 . 선발대상 ? 지방소방정(4급) 이상 관리자 선정기준 ? 서울시 미래비전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리더십을 공유하기 위해 직원관리 역량이 뛰어난 관리자 선발계획 ? 시 기 : 매월(12월) ? 선정규모 : 총 5명(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2명) ? 추진절차 ① 이달의 우수간부 주제 선정 및 안내 ② 온라인 직원 추천 <당월 10일까지> ③ 우수간부 선정 <익월 10일까지> 주제 관련 간부들의 바람직한 모습, 부정행동 사례 제시 (조직문화 개선 메일링) 조직문화 정기메일에 첨부된 링크로 1명의 간부를 사례와 함께 추천 (인사과 수합?정리) 직원?양대 노조?조사과 로부터 부적격자 검증 (평판 및 징계기록 조회), 최종 후보 5인 선정 (비공개 온라인 투표) ? 시 상 : 시장 깜짝방문을 통한 상패(부상) 수여 및 부서 격려 11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추천동의 . 심의대상 ? 제1공적심의회 :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정부포상 예정자 ? 제2공적심의회 : 장관(급) 표창 예정자 ※ 예정 훈격이 장관급 표창 이상으로 미확정인 경우도 포함 심의계획 ? 기관별 추천 : 전월 말일까지 추천(기한도과 시, 다음달 심의로 자동 이월) ? 추천동의 : 월 1회 (※ 매월 10일 경 정기심의 개최) ? 심사기준 : 훈격별 정부포상(장관표창) 계획에 따라 심의하되, 시장표창 결격요건(징계처분, 비위사실 등)을 준용하여 공적심의회에서 결정 ※ 훈격별 표창지침 예시 ○ 국무총리표창 이상 정부포상 : 정부포상업무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 행정안전부장관표창 지침(행정안전부) 심의절차 ? 본부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추천(세부절차 뒷장 선발흐름도 참조) ? 국무총리표창 이상은 서울특별시 제1공적심의회, 장관(급) 표창은 제2공적심의회에서 추천동의 Ⅴ 선발절차 및 추천기준 선발절차 흐름도 ? 사업으뜸이 - 사업부서가 소방재난본부인 경우 표창 계획 수립(사업부서) ? 대상자 추천(소속 기관) - 본부장 방침 수립시 관련부서 협조 결재 ?공무원표창 : 성과관리팀장(인사과) ?시민표창 : 주민지원팀장(자치행정과) - 소방기관별 자체심의 후 본부 사업부서로 제출 ?공적심의의결서, 추천자 명단 등 관련서류 제출 ? 본부 공적심의(인사팀) ? 본부 공적심의 의뢰(사업부서) - 소방감사담당관에 비위사실조회 의뢰 ?징계절차 진행여부 ?감사 및 수사진행 여부 ?훈계, 경고, 주의처분 확인 등 - 표창 결격여부 검토, 자체 심의 후 市 인사과 제출 - 관련서류 수합 후 본부 인사팀으로 심의 의뢰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등 서류 제출(p.16) ? 최종 공적심의 의뢰 ? 표창장 제작 및 배부 - 제2공적심의회(인사과) : 표창 최종 결정 표창장 제작 : 사업부서 부상(상품권 등) : 인사과에서 수령하여 사업부서에서 표창장과 함께 배부 - 사업부서가 타실국인 경우 : 상기 절차 준용하되, 경우에 따라 본부 공적심의 생략 가능 ※ 단, 비위사실(소방감사담당관)과 결격사유(인사팀) 조회결과 첨부 제출 ? 이달의 일꾼 대상자 추천(소속 기관) 본부 공적심의(인사팀) - 소방기관별 자체심의 후 본부 인사팀으로 제출 ?공적심의의결서 등 관련서류 제출(p.16) ? - 소방감사담당관에 비위사실조회 의뢰 ?징계절차 진행여부 ?감사 및 수사진행 여부 ?훈계, 경고, 주의처분 확인 등 - 표창 결격여부 검토, 자체 심의 후 市 인사과 제출 ? 수령 및 배부(인사팀) 최종 공적심의회(인사과) 표창장 및 상품권 수령 후 배부 ? - 제2공적심의회(인사과) : 표창 최종 결정 ? 정부포상 추천 계획 수립(사업부서) ? 대상자 추천(소속 기관) - 본부장 방침 수립시 관련부서 협조 결재 ?공무원표창 : 성과관리팀장(인사과) ?시민표창 : 주민지원팀장(자치행정과) - 소방기관별 자체심의 후 본부 사업부서로 제출 ?공적심의의결서, 추천자 명단 등 관련서류 제출 ? 본부 공적심의(인사팀) ? 본부 공적심의 의뢰(사업부서) - 소방감사담당관에 비위사실조회 의뢰 ?징계절차 진행여부 ?감사 및 수사진행 여부 ?훈계, 경고, 주의처분 확인 등 - 표창 결격여부 검토, 자체 심의 후 市 인사과 제출 - 관련서류 수합 후 본부 인사팀으로 심의 의뢰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등 서류 제출(p.16) ? 최종 공적심의회(인사과) ? 추천(사업부서) 제1공적심의회 :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포상 - 제2공적심의회 : 장관급 및 시장표창 (훈격 미확정 포함) 최종 공적심의회 결과에 따라 정부기관 해당부처에 제출 소방재난본부 공적심의회 구성 ? 인 원 : 5명 ? 위원장 : 표창 및 상장 추천 주관 부서장 ? 위 원 : 위원장을 제외한 본부 각 부서장(과장급) 중 선정 ※ 위원 중 사고 발생 시 해당과 선임팀장으로 대체 ? 간 사 : 표창(상장) 추천 주관 팀장 ※ 상기 구성에 관한 사항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표창추천 ? 추천권자 소방재난본부 : 소방재난본부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소방서 : 소방서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기타 소방기관 : 기관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중앙부처 장관표창 및 정부포상 추천 시에도 상기 추천권자 적용 ? 추천 시 유의사항 - 기관 자체공적심의시 추천 결격요건 심사를 철저히 하고, 시장표창의 경우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보고서(붙임 7)를 반드시 첨부 - 「사업으뜸이」 공무원 추천 시 별도 표창수여계획(방침), 「정부포상(장관표창)」 추천 시 해당부처 선발계획서(방침) 첨부 - 표창추천 시 대상자의 소속,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천훈격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 표창 후 기재내용을 수정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소방공무원,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외부공무원을 추천 시 인사기록카드 사본 반드시 첨부 제출서류 ? 목 록 대 상 자 구 분 시장표창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파일유형 이달의 일꾼 사업으뜸이 1.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 사본(붙임 2) ○ ○ ○ PDF 2.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붙임 3, 4) ○ ○ ○ 엑셀 및 PDF 3. 공적요약서(붙임 5) ○ ○ ○ 엑셀 4. 공적조서(붙임 6) ○ ○ ○ 한글 및 PDF 5.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붙임 7) ○ ○ PDF 6. 별도 표창수여계획 (사업으뜸이, 장관표창 및 정부포상) ○ ○ PDF 7. 인사기록카드 사본 ○ ○ ○ PDF ※ 외부공무원 추천 시 해당공무원 소속기관 추천동의서는 포상추천공문을 동의서로 갈음하고, 추천부서에서 자체 확인?보관 조치함. ? 소방관서에서 본부 추천 시 상기 제출서류 원본은 자체 보관하고, 서명날인 스캔본과 파일 모두 공문에 첨부 ※추천 시 작성하는 내용(대상자 인적사항, 징계사항, 비위사실, 상훈 등)에 대해서는 추천부서에서 최종 책임이 있으므로 철저히 검토하고 추천 관련 서류는 향후 민원 등에 대비하여 자체 보관 철저 ? 사업으뜸이 추천부서는 표창문안 자체 결정 가능하며 표창수여 예정일은 인사과에서 심의 및 결과통보 후 일괄 입력(별도 명시 없는 경우 매월 말일) 표창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하도록 함.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의 사유로 표창을 취소하기 위해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하도록 함.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토록 조치함.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기준일 : 행정사항 참조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표창 편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장관?모범공무원 등 표창 수상 후 5년 이내 가급적 추천 지양(특수공적이 있는 경우는 예외) ? 음주운전,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기관(3급)’ 적용기준 : 본부 각 과, 소방관서 단위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Ⅵ 행정사항 ? 추천기한 : 전월 말일까지 (※ 기한 내 미제출 시 다음달로 이월하여 심의) ? 시장표창 추천기준일 : 추천기한일 ※ 본부에서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 의뢰시는 해당심사일(매월 25일경) ? 현장근무 직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격무부서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을 적극 발굴 추천 ※ 20년 이상 장기재직 표창 미수여자 중 우수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추천 ? 소속직원이 아닌 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의해 부상 수여 불가 ? 사업으뜸이 추천은 선발계획 수립 시 본부 소방행정과(인사팀) 및 인사과와 사전협의 후 방침 시 협조(성과관리팀장) 결재 - 부상품 예산확보, 공직선거법 검토사항 등 ? 연말에 표창이 집중되지 않도록 사업으뜸이 주관부서는 사업종료 후 즉시 추천 ? 시장표창 친수가 불가피한 경우, 해당 기관장의 전수를 통해 수상자의 공적을 기리고 수상자를 격려하여 수상자의 자긍심 제고 ? 각 기관은 표창 수여사실이 누락되지 않도록 인사기록관리 철저 붙임 1. 2018년도 사업으뜸이 사업별 배정현황 2. 공적심의 의결서 서식(업무관리시스템 결재 전체서식 76번) 3.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엑셀서식으로 작성) 4. 정부포상(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엑셀서식으로 작성) 5. 공적요약서 서식 6. 공적조서 서식 - 개인 및 기관 7.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8. 함께서울실천상 공적조서 서식 9. 표창장(안) - 개인 및 기관 10. 상장번호 부여요청 서식(엑셀서식으로 작성) 11. 표창운영 관련 질의응답 사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8년도 소방공무원 등 시장표창 추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249 생산일자 2018-0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호 (02)3706-1333) 관리번호 D00000327487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