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842 결재일자 2018.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교육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김미화 김동섭 강지현 02/05 서정협 2018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추진계획 2018. 2.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추진계획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문화에서 소외된 시민들에게 문화?여행?스포츠 관람의 향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 양극화를 해소하고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 3항, 제15조의 4항 ○ '18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문화체육관광부, ‘18.1.2) ?? 추진기간 : 2018. 1월 ~ 12월 ○ 카드 발급기간 : ‘18. 2. 1(금) ~ 11.30(금) ※온·오프라인(주민센터) ○ 카드 이용기간 : 카드 발급일 ~ 12.31(월) ?? 추진목표 : 수혜자 총 271,486명 (문화누리카드 발급) ○ 사업대상 :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22,949명 → 2017. 4. 27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통계 기준 ?? 사업내용 ○ 경제적 소외계층 대상 문화?여행?스포츠관람 이용이 가능한 개인별 7만원권 전용카드(문화누리카드) 발급 ?? 주관기관 : (재)서울문화재단 ○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 사업지침’에 따라 서울지역주관처로 지정 ?? 소요예산 : 19,069백만원[국비 12,456(65%), 시비 6,613 (35%)] ※ 운영비 부족분(65,490천원) 추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예정 2 추진경과 ○ 2005년 : (구)문화관광부에서 문화바우처, 여행바우처 시범사업 추진 - 저소득 근로자(중소기업 → 비정규직, 대기업 저소득 근로자) 대상 실시 ○ 2009년 : 문화체육관광부와 1:1 매칭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문화바우처 사업 추진(서울만 시범실시) ○ 2012년 : 후기명식 전용카드 도입, 사업주관처 서울문화재단 지정 ○ 2013년 : 사업명칭 변경 및 기획사업 통합운영 - 사업명칭 변경 : 문화바우처, 여행바우처 → 문화이용권, 여행이용권 ○ 2014년 : 문화?여행?스포츠 관람이용권을 통합 ‘통합문화이용권’으로 시행 ○ 2016년 : 기획사업 중단 및 카드사업 중심으로 재편성 3 2017년 사업성과 및 개선과제 ?? 사업성과 ○ ’16년 실적 대비 발급률 2.6%, 이용률 3% 상승으로 정부합동평가 최초로 S등급 평가 ※ 발급률 전국광역시 중 2위 - 카드 260,671매 발급, 발급률 99.39%, 이용률 87.63% 카드 예산 (단위 : 천원) 발급금액 (단위 : 천원) 발급률 (단위 : %) 이용금액 (단위 : 천원) 집행율 (단위 : %) 15,735,660 15,640,260 99.39 13,704,980 87.63 ○ 카드이용 가맹점 신규 발굴 및 이용분야 확대로 410개 증가(3,720개 → 4,130개) ※ 스포츠 활동(수영장·탁구장·볼링장 등), 한복대여점, 만화방 등 ○ 자치구 맞춤형 프로그램 진행과 민간 기부티켓(공연티켓 등)· 국내여행 제휴프로그램의 적극적 발굴을 통한 이용활성화 ?? 개선과제 ○ 영화·도서분야를 제외한 여행·공연 등 타분야 이용금액이 낮아 다양한 분야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 ※ 영화 50%, 도서 31%로 편중, 여행, 공연 등 타분야는 1∼3%에 불과 ○ 복지시설(양로원, 고아원 등)에 거주하는 카드이용자의 카드대장 관리미비로 점검 강화 필요 - ‘17년 점검결과 : 151개소중 이상없음 92개소, 증빙서류 비치 등 시정 및 현장지도 59개소 4 2018년 개선사항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및 수혜율 증가로 수혜인원 9천명 확대 ○ 1인당 지원금 연간 6만원 → 7만원, 수혜율 61.5% → 64.2% ?? 카드시스템 개선을 통한 주민센터·온라인 동시 조기발급으로 신청의 편의성 향상 ○ ’17년 주민센터(2.17), 온라인(3.1) → ’18년 주민센터·온라인(2월 1일) ?? 지금까지 허용되지 않았던 스포츠강좌 이용권과 중복 발급이 가능해져 저소득 취약계층의 문화·스포츠 향유 기회 확대 ※ 기초·차상위 유·청소년(만 5세∼18세) 대상 매월 최대 8만원 지원 ?? 거동불편자 및 어르신 대상, 문화상품 구매 대행 및 찾아가는 문화체험 프로그램 발굴로 이용편의 확대 ○ 뉴딜일자리사업 ‘홍보서포터즈’ 2명을 서울문화재단에 배치·활용 ?? 저소득층 낙인효과 축소를 위한 문화누리카드 디자인 개선 ○ 문화누리카드 로고가 두드러진 디자인을 일반카드와 유사한 디자인으로 변경 기 존 변 경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주체 내 용 문화체육관광부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지침 통보 서울시 지역주관처와 협의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계획 검토 후 승인요청(→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계획 승인 서울시 교부신청서 제출(→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계획 확정 및 지원금(기금) 지급 시·도/기초지자체 지원금(기금) 수령, 지역주관처에 지원금(기금+지방비) 지급 서울문화재단 지역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추진 및 관리 결과 및 정산보고 (지원금 집행 잔액처리 및 정산 심사) 서울시 사업 추진 결과보고 제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성과평가 및 후 평가결과 환류 조치 결과보고(→문화체육관광부) ?? 기관별 세부역할 ○ 문화체육관광부 : 정책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사업 및 예산총괄, 담당자 교육 등 - 기금교부 및 정산, 홍보총괄, 업무 담당자 교육 등 ○ 서 울 시 : 서울시 사업계획 수립 및 총괄, 예산교부 등 - 시비 매칭 및 서울문화재단 예산교부, 관리 감독 - 카드사업 운영 및 관리, 서울 관내 유관기관 협력 및 홍보 협조 ○ 자 치 구 : 자치구별 카드사업 총괄 및 관리책임 등 - 관내 카드사업 총괄 및 복지시설 문화누리카드 사용 관리 감독 - 자치구별 카드 발급 및 이용 홍보 등 서비스 전달 ○ 동주민센터 : 카드발급업무 수행 등 - 카드 발급시 카드 사용 안내 및 홍보 등 ○ 서울문화재단 : 사업비 집행 · 정산, 실적보고 및 평가자료 제출 등 - 통합문화이용권 가맹점 관리, 조사, 발굴 및 사업 홍보 - 카드이용 불편 계층의 이용 촉진 프로그램 발굴 및 추진 6 세부 추진계획 ?? 문화누리카드 발급·이용 편의성 제고 ○ 주민센터·온라인 2월 1일부터 동시 조기발급 시작 - 발급기간 : 2.1.~11.30. - 발급장소 : 주민센터 및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nuri.kr) - 이용기간 : 카드발급일 ~ 12.31. ○ 문화상품 구매 대행 및 찾아가는 문화체험 프로그램 신설 - 뉴딜일자리 ‘문화누리서포터즈’ 2명 배치(3월) → 수요조사(3월) → 프로그램 개발(4~6월) → 프로그램 진행(7~12월) ?? 다양한 지역가맹점 신규 발굴 및 체계적 관리 ○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확대 - 체육시설 등 최근 이용 확대분야(‘17.10월~) 가맹점 확충을 통한 선택권 강화 ※ ’18년 1월 4,130개 → ’18년 12월 4,500개 확대 - 연령별 문화 소비패턴 분석을 통해 수요가 높은 가맹점 분야 발굴 - 자치구 문화예술회관, 복지재단 등과 협력 체결로 가맹점 가입유도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및 이용자 거주 복지시설 모니터링 강화 - 현장 모니터링 수시 시행 및 부정사용 방지 안내문 부착 안내 - 카드이용자 거주 복지시설 대상 카드대장비치 등 관리방안 안내 - 부정사용 적발시 카드 결제 및 가맹점 취소 ?? 홍보방안 ① 발급률 및 이용률 확대를 위한 홍보방안 ○ 시기별, 대상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홍보 진행 - 보도자료, 홍보 리플릿, 문자발송 등 타깃별 홍보 - 자치구 소식지 기재 및 주민센터 안내물 비치 - 문화재단 블로그, 카카오톡 ‘문화누리카드’ 플러스친구 등 활용 ○ 사업초기 집중안내를 통한 발급률 및 이용률 제고 - 카드 발급 시 지역별 가맹점 목록 유인물 배부 - 서울시 주요 복지기관 및 협회, 단체 등 활용 ○ (방문홍보)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및 장애인 등을 위한 맞춤형 홍보 - 주민센터 통·반장, 방문복지팀, 찾아가는동주민센터, 사회복지상담사 등의 직접 방문을 통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이용 안내 - 자치구별 누락대상자 발굴로 카드발급 사각지대 최소화 ② 기관별 홍보 방안 주 체 수 단 내 용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보도자료 배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홍보물 ○ 발급안내 팜플렛 및 포스터 제작 서 울 시 서울문화재단 보도자료, 자치구 홍보협조 홍보물, 기획상품, SNS 홍보 ○ 서울시 문화누리카드 발급 보도자료 배포 ※ 문화누리카드 발급안내(1.29) ○ 자치구 홍보협조 공문발송 및 회의 ○ 가맹점 목록 자치구 공문 발송 ○ 지역별 가맹점 이용방법 안내문 제작 및 배포 ○ 기획상품 개발 및 SNS 홍보 ○ 외부기관 협력을 통한 기부티켓 유치, 이벤트 진행 7 소요예산 ?? 소요예산 : 19,069백만원[국비 12,456(65%), 시비 6,613 (35%)] ○ 예산과목 :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 육성·지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 카드 발급예산 : 19,004,000천원(99.7%)[국비 65%, 시비 35%] - 운영비 : 65,490천원(0.3%)[시비 100%] 8 추진일정 ○ 서울문화재단과 협약체결 및 계획수립 : ’18. 2월 ○ 문화누리카드 주민센터·온라인 발급 : ’18. 2.1~11.30 ○ 지역주관처 현장점검 실시 : ’18. 8~10월 ○ 카드사업 종료 : ’18.12.31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 ’19. 5월 9 행정사항 ?? 사업추진을 위한 운영기관과 협약체결(서울문화재단) ?? 2018년도 사업 유공자 표창 시행(별도계획수립) ○ 인원 : 26명(자치구 25명, 문화재단 1명) ○ 훈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부상 : 20만원 상당 상품권(공무원에 한함) ○ 시상 : 2018.12월중 ?? 보조금 교부 및 관리 ○ 보조금 교부 \ 보조금 신청 → 보조금 교부 서울문화재단 → 서울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서울시 → 서울문화재단 - 보조금 교부 시 목적 외 사용금지, 보조금 별도계좌 사용 등 교부 목적 달성을 위한 교부조건 부여 ※ 국비매칭 e나라도움, 지방비 서울시 우리은행 보조금 시스템 활용 ○ 보조사업자 교육 - 교육대상 : 서울문화재단 사업 회계 담당자 - 교육내용 : 보조금 집행기준 및 정산방법,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 ○ 보조금 지도?점검(별도계획수립) - 점검방법 : 수탁기관 방문, 점검표에 의해 진행 - 점검내용 : 목적 외 사용여부, 교부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 사용여부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19. 5월) - 사업 종료 후 정산보고서 및 증빙자료의 적정성 검토 ※ 보조사업자 자부담으로 회계법인 검토보고서 별도 제출 붙 임 1.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 현황 1부. 2. 2017년 문화누리카드 실적 1부. 3. 2018년 주요 변경사항 1부. 4. 지역주관처 주요업무 및 인력운용 1부. 5. 협약서(안) 1부. 끝. 붙임 1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자 ?? 서울지역 카드발급 대상자 및 수혜자 카드발급예산 (단위:천원) 지원대상자수(명) (기초+차상위) 실 수혜자수(명) (기초+차상위) 19,069,000 422,949 271,486 ?? 발급대상자 자격요건 구분 대상자 자격내용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조건부수급자 조건부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된 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어 (18세 이상 64세 이하)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5항) 보장시설수급자 일반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본인이 희망한 경우 차상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자활사업참여대상자 수급자가 아닌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의 아동 중 대상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차상위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령자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이상등록 장애인 중 경증장애인에게 지급 ?장애아동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에게 지급 ※ 시설 입소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수당만 지급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중 차상위대상자 ?장애인연금은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지급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중 차상위 계층인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 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져있으며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연령 초과한 자녀만 제외하고 나머지 미성년자녀는 지원가능 ※배우자가 있더라도 병역복무, 가출, 노동능력 상실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지원대상이 됨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인한 기초탈락자 및 저소득 노인, 저소득보육료대상자, 단전·단수·단가스가구, 건강보험소액납부 가구 등 저소득계층 붙임 2 2017 문화누리카드 이용실적 ?? 자치구별 카드발급 및 예산집행 실적(‘17.12.31기준) (단위 : 매, 원, %) 자치구명 전체예산 발급금액 이용금액 발급매수 발급률 발급카드 대비 이용률 합계 15,735,660,000 15,640,260,000 13,704,980,119 260,671 99.39 87.63 종로구 262,200,000 232,140,000 198,739,335 3,869 88.54 85.61 중구 248,940,000 222,840,000 188,728,466 3,714 89.52 84.69 용산구 345,960,000 327,300,000 277,524,110 5,455 94.61 84.79 성동구 454,920,000 460,200,000 405,769,141 7,670 101.16 88.17 광진구 517,860,000 507,840,000 437,295,218 8,464 98.07 86.11 동대문구 654,780,000 606,900,000 554,302,278 10,115 92.69 91.33 중랑구 960,360,000 861,540,000 752,196,742 14,359 89.71 87.31 성북구 714,780,000 657,600,000 563,958,161 10,960 92.00 85.76 강북구 891,300,000 818,460,000 716,015,069 13,641 91.83 87.48 도봉구 638,940,000 691,620,000 602,882,629 11,527 108.24 87.17 노원구 1,370,520,000 1,441,380,000 1,268,427,918 24,023 105.17 88.00 은평구 1,019,340,000 1,022,700,000 930,194,023 17,045 100.33 90.95 서대문구 475,920,000 470,700,000 423,883,922 7,845 98.90 90.05 마포구 514,140,000 538,560,000 473,265,381 8,976 104.75 87.88 양천구 648,540,000 661,440,000 572,264,779 11,024 101.99 86.52 강서구 1,117,980,000 1,197,180,000 1,040,073,906 19,953 107.08 86.88 구로구 510,000,000 508,920,000 439,930,546 8,482 99.79 86.44 금천구 581,220,000 578,760,000 498,461,178 9,646 99.58 86.13 영등포구 474,600,000 463,140,000 409,236,659 7,719 97.59 88.36 동작구 505,080,000 512,460,000 438,921,997 8,541 101.46 85.65 관악구 728,940,000 768,000,000 662,787,554 12,800 105.36 86.30 서초구 328,920,000 312,720,000 275,517,612 5,212 95.07 88.10 강남구 594,540,000 543,900,000 479,320,817 9,065 91.48 88.13 송파구 579,960,000 615,240,000 548,685,357 10,254 106.08 89.18 강동구 595,920,000 618,720,000 546,597,321 10,312 103.83 88.34 붙임 3 2018 주요 변경사항 구분 2017년 2018년 사업예산 ?예산 15,849백만원 [국비 10,357(64%), 시비 5,492(36%)] ?예산 19,069백만원 [국비 12,456(65%), 시비 6,613(35%)] 발급대상 ?기초·차상위 426,018명 2016.1.31.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망 등록 대상자 기준) ?기초·차상위 422,949명 2017.4.27.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망 등록 대상자 기준) 수혜율 ?수혜율 : 61.5% 전체 426천명 대비 262천명 수혜 ?수혜율 : 64.2% 전체 422천명 대비 271천명 수혜 개인당 지원금액 ?1인당 연간 6만원 ?1인당 연간 7만원 발급기준 ?신청자 전원 발급(예산범위 내) ? 좌동 발급기간 ?’17.2.17. ~ 11.30.(주민센터) ?’17.3.1. ~ 11.30.(온라인) ?’18.2.1. ~ 11.30. (주민센터, 온라인 동시 발급) 이용기간 ?카드발급일 ~ ’17.12.31. ?카드발급일 ~ ’18.12.31. 수혜제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자의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제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자의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허용 세대합산 ?세대원 카드(7매 이내)를 세대 대표 명의 카드 1장으로 합산 가능 ?세대원 카드(15매 이내)를 세대 대표 명의 카드 1장으로 합산 가능 붙임 4 지역주관처 주요업무 ?? 주요 업무 유 형 세 부 내 용 카드 사업 집행 ㅇ 문화누리카드 대금 결제 ㅇ 카드사업 집행 및 정산 가맹점관리 ㅇ 가맹점 전수조사 실시 및 정보관리 ㅇ 지역 카드 가맹점 발굴 및 이용 기회 확대 - 골목문화상점, 문화예술 강좌, 지역 내 문화예술 극장, 기획사, 박물관, 여행·스포츠 관람 등 가맹점 홍보 ㅇ 사업 홍보 - 지역 채널, 지역 언론매체 등을 통한 카드 발급·이용 홍보 - 일선 지자체 담당자, 외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민원 상담안내 ㅇ 사업 안내 및 카드발급 이용 등 민원상담 - 지역 카드 가맹점 정보 제공, 할인 및 무료공연 등 안내 모니터링 및 실적관리 ㅇ 해당지역 사업추진 모니터링 - 사업 추진실적, 통합카드 발급 현장, 카드가맹점, 관내 복지시설 등 대상자, 사업현장 모니터링 ㅇ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집행 계획 수립 및 정산 ㅇ 실적관리 및 성과보고 붙임 5 2018 통합문화이용권 사업협약서(안)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재)서울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4 및「2018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문화체육관광부, 2018. 1)」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가 서울시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 신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8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관한 사무를 “재단”에게 위탁함에 있어 “시”와 “재단”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업이라 함은 “2018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재단이 제출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개요) 이 협약에 의하여 시가 재단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의 개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명칭 : 2018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2. 사업기간 : 2018년 1월~12월 3. 사업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문화소외계층 대상 연 7만원 한도의 문화누리카드 발급 4. 사 업 비 : 금 일백구십육천구백만원정(금19,069,000,000원) 제4조(사업의 범위) ① “시”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재단”에게 시행을 요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이용권 사업 운영, 사업비 집행, 정산 및 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2018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문화체육관광부, 2018.1)’에 명시된 지역주관처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 2. 기타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시”가 요구하는 사항 등 사업 전반 ② 제1항의 사업의 범위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와 “재단”이 협의하여 사업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협약기간) ①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박한 사정으로 인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 지연된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시”와 “재단”이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침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른다. 제6조(사업비) ① 제2조의 위?수탁사무에 소요되는 경비(이하“사업비”라 한다)의 총액은 19,069,000천원으로 한다. ② “재단”은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포함한 사업운영비를 사업비 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한다. ③ 사업운영비는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제7조(사업계획서) ① “재단”은 “시”가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제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부사업계획서에는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운용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 및 인력 운용 계획에는 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세부사업계획을 승인하되, 이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재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사업의 수행) ① “재단”은 제7조에 의한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2018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문화체육관광부, 2018. 1)’, 서울특별시의 조례?규칙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재단”은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① “시”는 사업비를 “재단”에게 월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시”의 예산과 “재단”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로 정한다. ② “재단”은 사업비를 “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2018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문화체육관광부, 2018. 1)」등 관계 법령?지침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시”는 보조금 정산검사시 환수 등의 조치를 한다. ③ “재단”은 사업비에 대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보조금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재단”은 시와 협약된 시금고에서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하고,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예산집행 후 5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집행 1개월 전에 관련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시”에게 청구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시”와 협의하여 청구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⑥ “재단”은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다. 1.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직불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2. 출장 현지에서 직불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사업비의 목적외 사용 금지) “재단”은 사업비를 “시”에서 승인받은 사업계획 및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의 변경) ① “재단”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항목별 비율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사업 운영비 총액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2. “재단”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의 협약이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재단”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는 “재단”이 법령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대로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단”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는 “재단”가 제3항의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재단”의 사업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12조(사업의 결과보고 및 정산) ① “재단”은 사업종료 후 2019년 1월 31일까지 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종료 시점과 사업비 집행 일정에 따라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의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서를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및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제1항에서 제출한 동일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조금의 정산검사 등) ① “시”는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 실적보고서에 기초하여 그 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한다. 이 경우 “시”는 “재단”의 사업장 등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연도 보조금의 정산금액을 확정하여 “재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정산이 완료되고 “재단”이 반환할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재단”은 지체 없이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사업기간 중 전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등) ① “시”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근로환경 등 “재단”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재단”에게 요구하거나 “시”의 소속직원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상황?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재단”은 사업의 중단·종료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계산서, 증빙서류 및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시”는 “재단”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시”는 “재단”과의 협약기간 만료시 “재단”에게 다시 동일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감독 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지적재산권의 권리) ① “재단”은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그 권리(홈페이지 또는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을 포함함)를 “시”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② “재단”은 제1항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매수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전매, 대여, 교환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시”의 사전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근로약정 이행 등) ① “재단”은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복리후생?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이 협약 체결 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수탁사무 수행범위 조정 시, 협약해지 시, 협약기간 만료 시 현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시”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탁기관에게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지위이전, 제3자 위탁 금지) ① “재단”은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수탁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다. ② “재단”은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이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시”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일부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신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이 중지 또는 폐지되었을 때 3. “재단”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재단”이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제19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시” 또는 “재단”이 이 협약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 3월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재단”과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재단”이 이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재단”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 “재단”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협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③ “시”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재단”과의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문서로써 “재단”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재단”은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이 협약의 해지 등에 대하여 “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제2항 각호의 사유로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재단”은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추진상황 보고서를 “시”에게 제출하고, 사업비 중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시”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0조(민?형사상 책임) ① “재단”은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재단”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제1항의 사건·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있는 경우, “재단”은 자신의 부담으로 피해당사자의 손해 등을 배상하여야 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시”에 대하여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재단”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경우 “재단”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를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21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등) ① “재단”은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비밀유지의무) “재단”은 이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정보관리) ① “재단”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시”에 제출한 자료 일체를 시의 필요에 따라 시민에게 공개함에 동의한다. ② “재단”은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보조금 사용내역을 등록 및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의 관리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모든 정보는 “시”와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의 관리회사가 공유하는데 동의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단”은 “시”가 자료를 공개하기 전에 “재단”과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4조(협약의 해석) ①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2018년 문화이용권 사업지침(문화체육관광부, 2018. 1)」, 기타 관계 법령 및 “시”의 조례, 규칙을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시”와 “재단”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5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은 협약 체결일부터 협약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협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에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협약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재단”은 이 협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고, “시”와 “재단”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8. . .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박 원 순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주 철 환 ??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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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842 생산일자 2018-02-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화 (02)2133-2567) 관리번호 D0000032746401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문화나눔사업운영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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