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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응단 TEAM-WORK강화훈련 추진계획 보고

문서번호 현장대응단-831 결재일자 2018.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지휘3팀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서장 고강섭 박천호 방지호 02/05 민춘기 협 조 소방행정과장 정종술 재난관리과장 정동민 예방과장 오용규 현장대응단 TEAM-WORK강화훈련 추진계획 보고 성북소방서 (현장대응단)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성북소방서 현장대응단 TEAM-WORK 강화 훈련 추진계획 재난 현장에서 신속한 인명구조작전 전개를 위해 현장대응단의 TEAM-WORK 및 전술역량을 강화하고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화재 현장 인명구조?진압 작전에서 중요한 TEAM WORK 중심의 실질적인 현장훈련 부족 ○ 현장 적응 훈련시 교통 혼잡, 거주자 민원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훈련 곤란 ○ 현장에서 필요한 소방시설 활용 작전, 사다리 전개, 문개방 등을 위한 훈련시설 미흡 □ 성북구 관내 재개발 사업에 따른 공가 등 훈련 가능 건축물 발생 ○ 현장과 유사한 조건으로 훈련이 가능한 관내 재개발 지역 공가 활용 가능 길음1구역(‘17.12월 철거 개시), 장위10구역(‘18.3월 이후 이주 예상) 등 ○ 공가 특성상 대상물의 구조 및 시설을 자유롭게 활용한 전술훈련 가능 (재개발 조합 등 관계단체 동의 확보 후 훈련 실시) ? 재난현장에서의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현장대응단 구성원이 전부 참가하는 상상훈련, TEAM-WORK 중심의 능동적인 훈련 필요 ※ 관련근거: 현장대응단-650(2018. 1. 30.)호 “충북 제천시 노블휘트니스 화재 관련『현장 대응능력 강화 계획』알림”(서장님 방침, 2018. 1. 23.) Ⅱ 추진계획 □ 추 진 개 요 ○ 기 간 : ’18. 2. 1. ~ 9. 30.(약 9개월) ○ 적용범위 : 현장대응단(필요시 안전센터까지 참석 범위 확대) ○ 중점추진사항 - 현장대응단 TEAM-WORK 강화를 위한「집중 훈련의 날」운영 - 재난현장 상황정보 공유, 소방력 운용 등 지휘체계 강화를 위한 재난대응 상상훈련 실시 - 재개발 현장 공가 등에서 실시하는「현장 TEAM-WORK 훈련」실시 □ 세부 추진계획 ① “집중 훈련의 날” 지정·운영 ○ 운영기간?일시 : ’18. 2월~9월 중 매주 수요일 13시~17시 ○ 적용대상 : 현장대응단 주간근무조 ○ 운영방법 : 각 팀·대장은 집중 훈련 종목을 선정하여 종목별 자체교관 지정 후 사용법 교육·장비숙달·전술토의 등 실시 <각팀?대별 집중훈련 종목 예시> 구분 지휘팀 진압대 구조대 공통사항 집중 훈련 종목 재난대응상상훈련 (상황정보 공유, 소방력 운용 등) 지하층·고층 화재진압(소방설비 연계), 내부진입(문 개방, 사다리 전개) 등 내부진입(문 개방, 사다리 전개), 인명검색·구조 등 대원 안전관리 (라이트라인, 안전벨트 사용 등) ※ 훈련교안 : 화재진화사 및 인명구조사 실기 교안 등 활용 ※ 구급대원은 출동 대응을 우선하되 지휘팀장 지시에 따라 사상자 이송정보 관리훈련 등을 탄력적으로 실시 - 3월 이후 재개발현장 공가 등을 활용한 현장훈련 중점 실시 ※ 현장훈련 등은 훈련시기에 맞춰 세부계획 수립 ○ 훈련안전관리 : 현장지휘팀 안전담당 ○ 유의사항 - 주간 근무조의 각종 조사, 대상물 적응훈련 등은 수요일 오후를 제외한 요일에 집중 실시 - 훈련 중 출동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차고앞 차량 출동동선 등을 고려한 훈련 실시 - 훈련실시 결과는 별도 공문 생산 없이 실제 실시한 주요사항을 근무일지 등에 기재 ② 현장 TEAM-WORK 강화 훈련 추진 ○ 추진기간 : ’18. 2월~9월 ○ 훈련장소 : 관내 재개발 구역 내 이주 완료된 건축물 ※ 길음1구역: 2월 중 실시 가능 / 장위10구역: 3월 이후 조합 동의 확보 예정 ○ 훈련방법 : 집중 훈련 종목을 선정하여 종목별 자체교관 지정 및 현장대응단 지휘팀·진압대·구조대 합동 훈련 또는 각 대별 개별 훈련 실시(캠코더·화이어캠 등 영상촬영 후 디브리핑 실시) ○ 훈련실시 절차: 훈련대상물 선정 ? 훈련 계획 수립 및 조합 통보 ? 현장훈련 ? 디브리핑 실시(훈련 후 2일 내 전원 참가) ○ 조치사항 - 현장훈련 시 안전장비 착용 등 대원의 안전관리 철저 - 훈련 종료 후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훈련대상 주변 환경 정리 - 표준작전절차(SOP)에 따른 대응 방안 확립 Ⅲ 행정사항 □ 각 과에서는 각종 교육, 회의 등 현장대응단 소속원 참석 필요 시 가급적 수요일 오후를 제외한 기타 요일로 추진(불가피한 경우 사전 협의 필수) □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관할구역 내 재개발 진행상황, 조합 관계자 정보 등 파악 협조 붙임 1. 재개발 지역(길음1구역, 장위10구역) 위치도 1부. 2. 표준작전절차(일반건축물, 주택, 지하층 SOP) 1부. 끝. 붙임 1 길음1구역 2월 중 실시 장위10구역 3월 중 협의 후 실시 붙임 2 SOP 204-1:일반 건축물화재 대응절차 1. 사고특성 및 위험요인 ? 대상물의 용도, 규모에 따른 소방작전 전개 필요 ? 연소층 접근, 입체적 발생 요구조자 구조요령 필요 ? 밀폐구조로 연기 충만, 발화점 및 신속한 상황파악 곤란 ? 창문, 간판 등의 파손 낙하로 소방대원 부상 우려 2. 대응 절차 및 안전기준 ? 처음 현장에 도착한 지휘관은 간단한 상황보고 - 건물 및 화재규모, 인명피해 여부, 연소 확대 여부, 풍향·풍속 - 추가 소방대 출동의 필요성 여부, 현장지휘관 직책·성명 - 처음 현장에 도착한 선착대장이 현장지휘권 행사 ? 효과적인 통신과 적절한 자원 및 임무조정 활동은 건물 내 화재진압 작전에 필수요소 ? 인명구조는 소방대 최우선 고려사항임 - 중복탐색 방지를 위해 모든 대원들이 인지할 수 있는 사전 약속한 방법(현장물건 이용, 리본, 락카, 문개방 등)을 활용하여 표시 - 각 방, 각 층별 검색완료시 소방무선통신 이용 전파 병행 ? 화재가 확산될 수 있는 샤프트, 장비 배선관, 배연구 등 고려 ? 모든 소방대원은 진압활동 과정에서 재산손실 경감에 주력 ? 소방대원은 개인 안전장비를 착용 후 화재진압 현장에 투입 ? 지휘관은 한 순간에 출동대원에 위협을 가할 만큼 악화될 수 있는 화재와 건물 상황에 주의 SOP 204-3:주택화재 대응절차 1. 사고특성 및 위험요인 ? 화재발생건물 대부분이 저층건물로 다른 건물과 인접함 ? 노후된 벽돌조 건물의 경우 화염에 의한 붕괴 우려 상존 ? 실내 생활물품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연소가스 발생 2. 대응 절차 및 안전기준 ? 인명검색 및 구조를 최우선적으로 고려 ? 연소 확대방지를 위해 난방연료(가스, 유류)를 차단, 제거 ? 진입하는 대원은 전등, 반자, 선반, 장식물, 지붕의 낙하(붕괴) 또는 가스 폭발 등에 유의 ? 다른 건물로의 연소 확대를 차단 - 화염이 분출될 수 있는 개구부에 경계관창 배치 -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부분(지붕, 처마 등)에 사전 살수 - 비화(飛火)를 경계 - 풍하(風下)쪽의 인접 건물로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한 소방력 보강 ? 현장지휘관은 주택의 붕괴 등에 대비하여 대원들이 함부로 진입하지 않도록하고, 대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현장안전요원을 배치 ? 지붕에서 작업하는 대원은 추락, 전도, 낙하물 추락방지에 유의 ? 창문으로 내부진입시 갈고리 등으로 디딜 곳 장력과 강도확인 ? 물이 고여있는 수로, 웅덩이 등은 로프, 헝겊 등으로 표시 SOP 204-6:지하층화재 대응절차 1. 사고특성 및 위험요인 ? 공간이 작고 공기 유입량이 적기 때문에 연소가 완만하지만 농연과 열기는 충만 ? 진입구 협소 및 배연구 역할로 진입 곤란, 진입시 위치 방향감각의 상실 가능성 높아 소방활동상 장애 2. 대응 절차 및 안전기준 ? 진입경로에는 로프나 라이트라인(Light line)을 설치 ? 급격한 공기유입 방지로 백드래프트 발생요인 차단 ? 비상구 신속 개방, 급기구 진입 ? 가스, 위험물 등 공급차단 소방활동상 장애요인 제거 ? 다수인 대피시 출입구 통제·유도요원 배치 ? 지상층으로의 연기유입이나 연소 확대를 차단 - 방화문 폐쇄 및 경계관창 배치 ? 지상층 수용자 대피 ? 소화수 사용량을 최소화하여 수손피해 방지 ? 진입이 곤란하고 요구조자가 없을 경우, 고발포나 가스계 소화약제 등을 주입하여 진화 ? 요구조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미분무나 살수설비로 진화 ? 내부진입시 단독행동금지 및 공기호흡기 등 안전장구 착용 ? 급기구 진입원칙 및 2인 1조 안전로프 결속 휴대용 조명기구 착용 지휘관 통제 하에 엄호주수 태세 갗추고 진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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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응단 TEAM-WORK강화훈련 추진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831 생산일자 2018-02-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강섭 (737-8119) 관리번호 D00000327518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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