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공공기관 임·직원 징계 등 자체 인사규정 정비 안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공공기관 임·직원 징계 등 자체 인사규정 정비 안내 1. 지방공기업법 제56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공공기관의 임직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자체 인사규정)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의하면 채용비리에 관한 임직원의 징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참고하여 자체 인사규정 등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지방공공기관의 자체 인사규정에 임원(기관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이 없는 경우가 있고, 임직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따른 직위해제에 대한 조항이 없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4. 이에 시 투자·출연기관에서는 자체 인사규정을 점검하여 임직원의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이 조속히 개정 반영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고, 자치구 기획예산과에서는 산하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조치내용을 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징계 및 직위해제 규정 반영 현황(2017.12.31기준)을 붙임 서식에 의하여 2018.2.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방공공기관 자체 인사규정 개정 참고사항 1부. 2. 자체 인사규정 징계 및 직위해제 규정 반영 현황(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시투자기관,서울시출자출연기관 주무관 천재희 공기업총괄팀장 김숙희 공기업담당관 02/05 임출빈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15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86 /전송 02-2133-0864 / joyce061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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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임·직원 징계 등 자체 인사규정 정비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1515 생산일자 2018-02-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천재희 (02-2133-6786) 관리번호 D00000327552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