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를 누르시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움직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근무일정 변경 보고(10월) 1. 관련근거 가. 시·도 소방상황실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규정(국민안전처 훈령 제65호) 제40조 제1항 (근무편성) 나. 근로기준법 제 70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및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2. 위와 관련하여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임산부 보호 실시자가 있어 2017년 10월 근무일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 보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소방교 성정은 다. 근무형태 : 3조2교대 -> 주간근무 다. 근무기간 : 2017년 10월 11일 ~ 출산시까지 붙 임 1.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1부. 2. `17년 10월 구급상황관리센터 직원 변경 근무표 1부. 끝. 담당자 손경희 119구급상황관리센터장 이대우 종합상황실장 10/11 한정희 협조자 시행 종합상황실-11829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가길 6 / http://119.seoul.go.kr 전화 02-726-2773 /전송 02-726-2059 / skh1575@seoul.go.kr / 대시민공개
14565243
20210925230831
본청
종합상황실-11829
D000003159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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