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처분보상금 지급(제10호) 1. 조직담당관-15861(2017.12.14.)호 및 물재생계획과-16395(2017.12.26.)호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유특허권 실시 처분수입액의 50%를 발명자에게 처분보상금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건명 : 고분자를 이용하여 알갱이 형태로 가공한 안료 및 이를 포함하는 장수명 칼라 아스팔트 조성물(제10호) 나. 지급금액 : 다. 지급대상 : 발명자 5인 성명 소속(현소속) 처분보상금 지분율 라. 지급방법 : 계좌이체 마. 예산과목 : 조직담당관, 시정의 효율성제고, 시정연구기능강화, 직무 발명제도운영, 포상금 붙임 : 1. 실시료 정산 개요 1부. 2. 발명자 확인사항 1부. 3. 통장사본 1부. 4. 입금의뢰명세서 1부. 5. 시유재산임대료(시)_납부확인서 1부. 끝. 주무관 전온지 시정연구팀장 박재민 조직담당관 02/04 곽종빈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조직담당관-15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39 /전송 02-768-8822 / onj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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