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유지 토지이동(토지개발사업완료) 관련 소관재산 변경 내역 통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유지 토지이동(토지개발사업완료) 관련 소관재산 변경 내역 통보 자산관리과-2249(`17.1.6.)호, -4567(`17.4.18.)호와 관련하여 귀부서 소관재산을 변경하고 그 내역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유재산 변경내역 : 붙임 ‘시유지집단화사업 관련 재산현황 등 변경 내역’ 참고 ○ 변경근거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조(관리책임),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제8조(재산의 집단화)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조(공유재산·물품관리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제3조(총괄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제20조(등기수속 등), 제23조(대장 및 도면비치),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25조(변동사항 보고) ○ 변경사유 : 우리시 재산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요시설 집단화사업을 추진하여 변경된 사항으로 재산관리관은 관계법령에 의해 재산의 유지·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 토지등기 정리는 별도추진 예정임. 붙임 : 시유재산 현황, 재산(위임)관리관 및 소관재산 변경 내역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동주택과장,공원조성과장,조경과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마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마포구청장(공원녹지과장) 주무관 고정민 재산취득팀장 代박은미 자산관리과장 02/04 서문수 협조자 재산정보팀장 노향원 시행 자산관리과-147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1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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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유재산 현황 재산(위임)관리관 및 소관재산 변경 내역(시유지 집단화사업 부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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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 토지이동(토지개발사업완료) 관련 소관재산 변경 내역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476 생산일자 2018-0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정민 (02-2133-3281) 관리번호 D00000327453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실태조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