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8년 상반기 자치영향평가 자체진단 실시 및 결과제출 요청 1.「자치분권을 위한 자치영향평가 추진계획(’15.12.24.)」과 관련입니다. 2. 우리부서에서는 시 시책사업 및 자치법규 등이 자치구에 행·재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자치구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자치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자치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는 시책사업 등에 대해 자치영향평가 자체진단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체진단 대상 1) 자치영향평가 대상사업 : 아래 해당되는 경우 □ 평가대상 : 자치구에 부담을 주는 시책사업 및 자치법규, 제도 등 ① 자치구 재정부담이 신설·증가되는 시책사업 및 자치법규 ② 전담인력(구청 2명/주민센터별 1명) 투입 등 인력증원이 필요한 경우 ③ 조직개편 및 업무량 확대 등 기타 행정적 부담이 발생되는 경우 2) 자치구의 자치영향평가 요청사업 : 추후 송부 예정 나. 진단내용 : 자치구의 사업비 분담률 또는 분담액 적정성, 자치구 전담인력 투입 필요성 및 투입인력 규모 적정성, 시 자치법규 제·개정에 따른 자치구 재정·인력부담 적정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자치구 협조사항 등 다. 제출방법 : 붙임 양식 참조(사업양식 : 붙임1, 법규양식 : 붙임2) ※ 사업 방침 등 관련자료도 함께 제출 라. 제출기한 : 붙 임 1. 자치영향평가 자체 진단표(사업용) 1부. 2. 자치영향평가 자체 진단표(법규용) 1부. 3. 자치영향평가제도 운영 개요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 주무관 황은하 조직관리팀장 강해라 조직담당관 02/04 곽종빈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15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41 /전송 02-2133-0822 / simha@seoul.go.kr / 부분공개(5)
14565029
20210925232129
본청
조직담당관-1528
D000003274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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