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분사기 소지허가 변경신고에 따른 구비서류 제출 등 부서협조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분사기 소지허가 변경신고에 따른 구비서류 제출 등 부서협조 1. 총무과-1074호(2018.2.1.)「서울대공원 일반직 및 임기제 공무원 인사발령」와 관련입니다. 2.「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6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규정에 따라 과천경찰서에「분사기 소지허가 기재사항 변경신고」를 위한 구비서류를 아래와 같이 요청 하오니, 3. 해당 부서에서는 2018.2.9.(금)까지 동물복지1과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증 기재사항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관할서에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됨 가.부서별 협조사항 1)총무과 가)동물복지1과 및 종보전연구실 해당 직원 재직증명서 각 1부(※붙임 명단 참조). ※발급사유 : 관공서(과천경찰서) 제출용 나)서울대공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종보전연구실 -신규 소지허가 대상자 운전면허증 사본 각 1부(※붙임 명단 참조). 4. 아울러 동물원 각 부서 및 동물사 현장에서 보관중인 분사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에 철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가.구 분사기(‘14년도 배부완료) 활용 1)부서에서 보관중인 2014년도에 배부된 분사기를 매월 정기안전교육시 교육실습용 등으로 사용 바라며, 소진시 동물복지1과로 결과 통보 (※관련: 동물복지1과-4777호(2016.11.10.)「분사기 관리계획 알림」) 2)분사기 보관 및 관리철저 가)잠금장치 설치된 보관함에 보관(동 법률시행규칙 제54조의3 근거) 나)부서관리자 지정 관리(안전교육담당 또는 분사기보관 동물사 총괄주무관) 붙임 분사기 신규소지허가 대상자 명단 1부. 끝. 동물복지1과장 수신자 총무과장,동물복지2과장,종보전연구실장 주무관 정원대 동물복지1과장 02/03 김영섭 협조자 시행 동물복지1과-457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 전화 02-500-7610 /전송 02-500-7996 / won101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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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기 소지허가 변경신고에 따른 구비서류 제출 등 부서협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동물원 동물복지1과
문서번호 동물복지1과-457 생산일자 2018-0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원대 (02-500-7610) 관리번호 D0000032745152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동식물공원운영관리 > 동물사육관리운영 > 동물사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