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서울시 모든출산가정에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사업 추진 계획(안)

문서번호 건강증진과-2603 결재일자 2018.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가족건강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유정자 이경희 박경옥 02/03 나백주 협 조 - 2018년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에 - 찾아가는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사업 추진 계획 2018. 2.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홍보전광판 리플릿 등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 차 ` Ⅰ. 추진근거 1 Ⅱ. 추진배경 1 Ⅲ. 추진경과 2 Ⅳ. 2017년 추진성과 3 Ⅴ. 2018년 세부추진계획 4 Ⅵ. 추진일정 6 Ⅶ. 소요예산 7 Ⅷ. 기대효과 7 Ⅸ. 행정사항 8 - 2018년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에 - 찾아가는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사업 추진 계획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에 찾아가는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하고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제9조, 제10조, 제32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2018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도시, 서울! 「서울愛 프로제트」, 저출산대책 Ⅱ 추진배경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으로, 출산?양육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 초저출산 현상 지속 ? 자녀수 0~1명인 유배우부인의 추가자녀 비희망 이유로 자녀양육비 부담이 가장 크게 나타남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보사연) 산모(産母)에 대한 산후조리서비스가 필요하나, 국가정책은 저소득층에 한정 ? 부부와 자녀만으로 구성되는 소가족이 많아지면서 산모 혼자 육아를 전담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양육 부담으로 인한 산후우울증 등의 관리가 시급해짐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제고 Ⅲ 추진경과 추진경과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시행(‘06. 4월부터) ? 제공기관 공모 지정(‘06.12월, 총 45개 기관) ? 전자바우처 시스템 도입(‘08. 2월, 금융기관 위탁운영) ? 전자바우처 운영체계 전환(‘12. 7월, 사회보장정보원 운영)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12.5.5) ? 제공기관 등록제 시행(‘12.8월) ? 국민행복카드 도입(‘15.7월) ? 다산가정 서비스기간 연장 및 서비스기간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 부여(’17.1월) ? 사업 대상자 조정(‘06~’18) 구분 ?06년 ?07년 ?08년 ?09~?14년 ?15년 ?16~18년 지원 기준 최저생계비 130%이하 둘째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60%이하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Ⅳ 2017년 추진성과 사업기간: 2017년 1~12월 추진현황 및 실적 ? 산모·신생아 산후조리도우미 교육기관 선정·운영: 15개소/2,569명 ? 산모신생아 산후조리도우미 파견: 11,804명 지원 ? 제공기관 현황 운영: 124개소/2,528명 ? 교육기관 및 제공기관 관리 운영: 지도점검 년1회/모니터링 분기별 1회 추진현황 분석 구 분 내용 잘 된 점 산모신생아 건강증진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 민·관 협업체계 시스템 사업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 효과 큼 예외지원기준 확대하여 수혜자 폭을 넓힘 문 제 점 가격자율화 상품차등화를 시행한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 차별성 미비, 형식적 운영으로 인한 불만요인으로 작용 출산율대비 지원율이 낮아 정부합동평가지표 관리 미흡하고 목표달성율 낮음(‘17년 9월 점검결과 최하위, 목표달성율 80.3%) 개선사항 가격단일화로 제도를 단순화 하고 가격이 아닌 품질경쟁 유도 ‘18년 7월부터 전 출산가정으로 확대하고, 적극 홍보함으로써 목표달성율 및 정부합동평가 지표 향상 개선 필요 Ⅴ 2018년 세부추진계획 사업대상: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 대상(시도재량) ‘18년 7월부터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 추진 ※ ‘18년 서울시 예외지원 기준 구 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기준 없음 대상 산모 ①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②둘째 아 출산 가정 ①희귀난치성질환 산모 ②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③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④새터민 산모 ⑤결혼이민 산모 ⑥미혼모 산모(만 18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 해당. 다만, 미혼모 시설에 입소중인 만 18세를 초과 산모는 포함) 사업기간 : 연중 서비스 제공기간 : 출산일~60일이내(단, 미숙아, 선천성이상아는 퇴원일기준60일 이내) 지원내용: 가정방문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산모지원(식사돌봄, 좌욕지원, 복부관리, 부종관리 등 건강관리), 신생아 지원(신생아 돌보기, 모유·인공 수유 돕기, 젓병 소독, 배냇저고리 등 용품세탁), 집안 정리정돈 등 지원 지원기준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붙임 1) 서울시 확대 지원 기준(‘18년 7월부터) ??서비스 기간: 표준서비스 기간(10~15일) ??서비스 지원기준: 기준중외소득80%초과(예외지원)적용, 정부지원금에 준하여 지원 ??적용대상 및 금액 ①단테아-첫째아(A-라-?형): 기준중위소득 80% 이상, 서비스 기간 10일, 500,000천원 지원 ②단테아-둘째아(A-라-②형): 기준중위소득 100% 이상, 서비스 기간 15일, 771,000천원 지원 ③쌍생아-둘째아(B-라-①형): 기준중위소득 100% 이상, 서비스 기간 15일, 1,065,000천원 지원 ??기 타 ① 거주기간: 신청시 서울시 거주자(주민등록지 기준) ② 서비스 개시일: 2018.7.1.일 부터 ③ 신청 가능 대상자: 출산예정일 7월 1일 이후 ※ 출산예정일이 7월 1일 이전인 대상자: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후 60일 임을 감안하여 7월 이후에 사용가능한 출산가정은 출산전에도 신청 가능함. ④ 바우처 신청 및 서비스 내용 등 : 국가사업 기준과 동일 기관별 역할 기 관 역 할 서울시 예산확보, 사업방침수립, 자치구 담당자 교육, 질관리, 교육기관 관리(인원 확대), 지속적 모니터링 관리, 홍보물 제작 배부 교육(자치구담당자 , 제공기관 , 제공인력), 홍보물 제작 지원 등 자치구 구별 방침수립, 예산집행, 실적·질·제공기관 모니터링 및 관리, 제공인력 확보, 저소득층 배려(본인부담금 예산 확보 등)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사업만족도 조사, 교육기관 및 제공기관 모니터링 지원 및 평가, 교육(자치구담당자 , 제공기관 , 제공인력), 홍보물 제작 지원 등 사회보장정보원 차세대전자바우처 시스템 관리, 실적관리, 제공기관 예산집행 제공기관 평가 및 공개, 자치구 및 제공기관(인력)시스템 교육, 실시간 만족도 조사(SNS) 서비스 질적 향상 관리 구 분 관리주체 주요내용 교육기관 관리 서울시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연1회 현장지도점검 모니터링 및 서비스 역량강화 교육 분기별 실적관리 제공기관 관리 자치구보건소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사회보장정보원 연1회 현장 지도점검 모니터링 및 서비스 역량강화 교육 차세대바우처시스템 교육 제공기관 평가 및 시스템공개 제공인력 관리 서울시 자치구보건소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연 8시간 보수교육 관리 현장 모니터링 및 서비스교육 직무스트레스 관리 서비스 질 모니터링 보건복지부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이용자 만족도 실시간 SNS조사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FGI 조사 사업홍보 ? 서울시 : 저출산대책 기자설명회(저출산대책), 달라지는 서울(정책홍보), 언론보도자료, 서울시 홍보전광판(시민소통담당관 협조), 리플릿 제작 배포, 120(사업내용 공유), 교육 및 제공기관을 통한 바이럴마케팅 등. ? 자치구보건소 : 자치구 홍보전광판 및 게시판, 리플릿 배포, 제공기관을 통한 홍보 Ⅵ 추진일정 '18. 1~2월 관련 기관 의견 수렴 후 계획 수립 및 홍보방안 마련 '18. 1~12월 사업 확대를 위한 기반조성(산후조리도우 양성 및 인력 확대) '18. 2월 교육기관 및 제공기관 간담회 및 역량강화 교육 '18. 6~7월 사업홍보(서울시 및 자치구 옥외전광판, 리플릿 배포) '18. 1~12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18. 7월부터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 '18. 3~9월 교육기관 및 제공기관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18. 10~11월 수혜자 만족도 조사 실시(표본조사, FGI) '18. 11~12월 교육기관 재지정) '18. 12월 사업 성과평가 Ⅶ 소요예산 2018년 예산 현황 : 총21,841,000천원(국,시,구비) ? (100-201-01) 사무관리비(간담회, 교육, 홍보)....10,000 천원 ? (100-308-01)자치단체경상보조금..............19,229,000천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국비).............................7,806,000천원 -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11,423,000천원 ※ 세부내역서(재원별)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국비 시비 구비 국비매칭 사업 (국50,시25,구25) 10,408,000 5,204,000 2,602,000 2,602,000 서울형 (시비 100%) 11,433,000 0 11,433,000 0 합 계 21,841,000 5,204,000 14,035,000 2,602,000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예산은 별도 책정됨(복지정책과) Ⅷ 기대효과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도우미 파견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서비스 시행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저출산 극복 기여 출산직후 양육부담으로 인한 산후우울증 예방 및 산모·신생아 건강증진에 기여 Ⅸ 행정사항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요청: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붙임 1. 지원기준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2. 자치구별 예산배정 및 출생율 현황 3. 교육기관 현황 4. 제공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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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지원기준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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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18년 자치구별 예산 출생율 현황(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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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17년 교육기관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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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제공기관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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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서울시 모든출산가정에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사업 추진 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2603 생산일자 2018-0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정자 (02-2133-7577) 관리번호 D0000032745136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산모건강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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