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자치법규 입법계획 제출 요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2018년에 제정·개정·폐지 예정인 자치법규(조례, 규칙)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실·본부·국 주무과에서는 붙임 서식에 따라 자료를 수합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10조(조례안제출계획의 통지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3월 31일까지 당해연도에 제출할 조례안에 관한 계획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가. 제출대상: 2018년 제정·개정·폐지 예정인 자치법규(조례, 규칙) - 자치법규 입법계획 목록(붙임1), 요약서(붙임2), 세부내용(붙임3) 나. 제출방법: 실·본부·국 및 사업소 주무과에서 수합 제출 다. 제출기한: 2018. 2. 19.(월) ※ 기일 엄수 라. 작성방법: 각 붙임 서식 참조 붙임: 1. 2018년 자치법규 입법계획 목록 작성서식 1부. 2. 2018년 자치법규 입법계획 요약서 작성서식 1부. 3. 2018년 자치법규 입법계획 세부내용 작성서식 1부. 4. 2018년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일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 주무관 김서현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2/02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8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3 /전송 02)768-8823 / tjgus911@seoul.go.kr / 대시민공개
14563987
20210925232503
본청
법무담당관-1882
D000003274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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