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험물 제조소등 용도폐지 알림 1. 귀 청(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위험물안전관리법」제11조 및「같은법 시행규칙」제23조 제2항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용도폐지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가. 용도폐지 대상 1) 2) 3) 4) 5) 6) 신고 및 처리일시: 2018. 02. 02. 7) 폐지사유: 건물 철거에 따른 용도폐지 나. 처리결과: 건물내 옥내탱크저장소 용도폐지. 끝. 서대문소방서장 수신자 서대문구청장(세무2과장),서대문구청장(환경과장),한국소방안전협회장 담당자 정현철 위험물안전팀장 황중연 예방과장 02/02 김두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1489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 전화 02-3144-1197 /전송 02-3141-9819 / / 부분공개(6)
14563570
20210925232503
본청
예방과-1489
D000003274200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