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2018년말 지방세 감면 일몰 도래에 따른 감면평가서 작성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091호(2018.2.2.)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지방세 특례 제한법』제181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지방세 특례 예비타당성 평가”및“사후 심층평가”계획 관련, 같은법 제8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권 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이 2018년 12월31일 까지로 사후 심층평가 대상입니다. 3. 이와 관련 감면평가서 작성을 위한 자료를 요청하오니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8.2.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관련공문 사본 1부. 2. 작성양식 1부. 끝. 시설계획과장 주무관 고경곤 공공시설정책팀장 심재욱 시설계획과장 02/02 김진효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13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2133-8406 /전송 2133-0739 / kkon9@seoul.go.kr / 부분공개(5)
14563459
20210925232503
본청
시설계획과-1397
D000003274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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