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폐기 결과 보고(쌍문)

도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폐기 결과 보고(쌍문) 1. 재난관리과-353(2015.01.22.)호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처리계획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우리 119안전센터에서 보유중인 의약품 중 유효기간이 경과된 의약품이 있어 폐기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대상물품: 1 기관지확장제 5Amp (유효기간 18.01.24) 2 흡입용기관지확장제 1EA (유효기간 18.01.19) 3 5% DW 500ml 2PACK (유효기간 18.01.19) 4 10% DW 1000ml 3PACK (유효기간 18.01.26) 나. 처리기관: 바로선병원 다. 처리일시: 2018.02.02. 끝. 담당자 김용섭 3팀장 代구자욱 센터장 02/02 채수봉 협조자 시행 쌍문119안전센터-479 ( ) 접수 ( ) 우 01450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152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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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폐기 결과 보고(쌍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쌍문119안전센터
문서번호 쌍문119안전센터-479 생산일자 2018-02-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섭 관리번호 D0000032740622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