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교통지도과장) (경유) 제목 자동차번호판 가림차량 처분 요청 1. 서울시 교통행정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귀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는 원활한 교통소통 및 사람이 우선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행정을 실현을 위하여 교통시설물 개선 및 단속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3. 우리 시가 위반차량 단속 중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제5항을 위반 한 차량을 적발하고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4.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제1의2호에 의한 벌금부과 또는 같은법 제84조(과태로) 제3항 제1호에 의거 과태로 부과처분 등 조치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규위반 내역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 반 자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위반내역 처분관청 비고 2018.2.1 10:35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195 농협하나로 마트앞횡단보상 영 서울06라 6067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5항 따로붙임 : 번호판 가림 사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기배 주차질서개선팀장 김영호 교통지도과장 02/02 김정선 협조자 주무관 김천수 시행 교통지도과-2439 ( ) 접수 ( ) 우 04704 서울시성동구청계천로540서울시시설관리공단7증동북지역대 / 전화 02-2231-2730 /전송 02-2231-2732 / 27590@seoul.go.kr / 부분공개(6)
14563212
20210925232503
본청
교통지도과-2439
D000003274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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