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제고 협조요청

서울속으로 한발더, 시민곁으로 한뼘더 서울특별시의회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제고 협조요청 1. 「서울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는 일반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희망기업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촉진을 위해 그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며 서울시의회도 해당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2017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건의 사항 : 공공우선구매제도 목표 달성률 제고 2017년 의회사무처 희망구매(공공우선구매) 목표 달성률 88.6% 목표액 : 8,190천원 - 실적 : 7,255천원 2.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제고 방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회사무처 각 실?담당관?전문위원실에서 해당 물품구매, 용역 발주시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의계약 및 일상경비 금액 범위에서 희망기업 제품 우선구매 구분 업체 금액범위 근거 개별법령 1인견적수의계약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현황 첨부 : 첨부 1) 모든 금액 수의계약 가능 (직접 수행·생산하는 용역?물품) 중증장애인우선구매특별법 제7조 (예비)사회적 기업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 가능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2조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제95조의2 마을기업 도시재생활성화지원특별법 제27조 여성기업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 가능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9조의2 일상경비 희망기업 1천만원까지 일상경비 집행 가능(부가세 포함)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제13조 희망기업 정의 (근거) 「서울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제2조 사회적경제기업(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사회적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 장애인기업, 소기업 = 희망기업(사회적약자 기업) 나) 희망기업 지도 활용 -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중 ‘공공구매 홈’ 또는 ‘희망지도’ 메뉴 이용. 붙임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현황_서울특별시 소재 120개소_(’18. 1. 24. 기준) 1부. 끝. 의 정 담 당 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입법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탁성은 의정지원팀장 박신근 의정담당관 02/02 전명수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1046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전송 3702-1268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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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제고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1046 생산일자 2018-02-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탁성은 관리번호 D00000327349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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