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재 등 재난 예방순찰 일제정비 계획

문서번호 예방과-2659 결재일자 2018.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강선욱 박남중 김대선 02/02 김병로 협 조 - 재난 위험요인 사전 제거로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 화재 등 재난 예방순찰 일제정비 계획 강 서 소 방 서 예 방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재난 위험요인 사전 제거로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 화재 등 재난 예방순찰 일제정비 계획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예방순찰 일제정비를 통하여 화재 등 재난 발생 위험성이 큰 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활동 강화로 시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소방기본법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28조, 제30조,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13조 제3항 ? 서울특별시 소방이륜자동차 운영규칙(서울특별시 조례 제3407호) ? 2017년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예방행정편-1. 화재예방?경계활동 강화) ? 소방감사담당관-16899(‘15.12.11.)호 “행복무한도전 불필요한 일버리기 추진 계획” → 「불만 ZERO, 안심 두 배(불필요한 업무 줄이기)」의 일환으로 순찰업무 통합·조정 추진 Ⅱ 추진 목적 ? 변화된 환경에 따라 화재 취약성이 높은 지역 집중 관리 - 지리적 여건, 화재발생빈도 등 특성을 반영한 순찰 대상 및 노선 선정 ? 지속적이고 중점적인 화재예방 활동을 통한 화재피해저감 실현 ? 한강 교량에서의 투신 등 자살 예방·대응 협업체계 강화 - 서울특별시, 서울지방경찰청, 한강사업본부와의 협력 ? 폭염, 가뭄 등 기상특보 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 순찰 방법·횟수 및 대상선정 방식 등의 개선으로 비효율성 최소화 Ⅲ Ⅲ 일제정비 개요 ? 기 간 : 2018. 2. 2.(금) ~ 2. 20.(화) ? 순찰 분류 : 기동 순찰, 도보 순찰, 구급차 순찰, 이륜순찰 ? 방 법 : 자체 심의회를 통한 대상 및 노선 지정 - 예방과, 재난관리과, 현장대응단, 119안전센터 관련 부서 협의 必 - 집중관리대상(마곡지구 공사장)은 인접(2착대) 119안전센터 공동관리 - 119안전센터 별 합리적인 순찰대상 선정 및 순찰별 대상 중복 지양 ※ 연간 기본 관리대상을 선정하고 계절별·대책별 순찰대상은 별도 관리 (셀프주유소, 대테러, 해빙기 등) - 업무일몰제 확행 ? 대상 선정 기준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30조(예방순찰)」 ② 순찰노선과 순찰횟수는 관할 지역의 지리적 여건, 화재발생빈도 등을 고려하여 소방기관의 장이 정한다. - 주요 소방안전대책(전통시장, 공사장, 문화재, 화재취약대상 등) 추진 대상 - 2018년 중점관리 요구 대상 - 소방차 활동 장애지역 및 이륜순찰, 119순회 구급대 순찰 대상 - 기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대형 인명피해 발생 우려 대상 등 Ⅳ Ⅲ 세부 운영기준 ① 기동순찰 - 예방팀 ? 시기/횟수 평상시 : 1일 1선?2선 각 1회 이상(주간 : 1선, 야간 : 2선) 필요시 : 1일 2회 이상(주간 : 1선 + 2선, 야간 : 1선 + 2선) 필요시 : 특별경계근무, 대테러, 이상기후 등 ? 별도 문서 시행(업무일몰제) ※ 노선은 2선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한강교량(119구조대) 등 별도운영 ※ 주간(11시 ~ 15시), 야간(21시 ~ 01시) 준용하되 실정 반영 변경 가능 ※ 차량은 펌프차량(우선) 하고 자체실정에 맞게 활용 ? 주요 대상 : 대형화재 취약대상, 전통시장, 고층건축물, 한강 교량, 소규모 점포 밀집지역, 대형공사장(1만㎡ 이상), 셀프주유소(동절기만), 굴착공사장, 기타 ※ 대테러, 투·개표소, 해빙기 붕괴우려 지역 등 대상은 별도관리 (별도관리 대상은 사유별 공문 시행으로 업무일몰제 운영) ≪ 기동순찰 실효성 강화 ≫ 1. 평상시 주간에 실시하는 기동순찰은 각 종 훈련 및 출동 시 등 갈음처리(생략) 가능 ※ 야간은 불가 - 119안전센터 주간근무 시 각 종 교육·훈련·출동 및 행정업무 등 업무량 집중 - 주간에는 많은 시민(관계자)이 상존 및 시야가 확보되고, 개인 휴대폰 소지에 따른 신속한 신고의 가능` - 교육 및 훈련 등의 대상이 주로 취약대상으로 대상처 중복 2. 필요시 및 사유발생시 등 순찰대상을 최소화하여 집중 관리 - 대테러 등 필요시 관계자 교육, 정책 홍보, 주변 도보순찰 등 병행으로 순찰 목적 달성 - 순찰대상은 소요시간(1~2시간)를 기준으로 일일 순찰 대상 선정 3. 대테러, 투·개표소 등 업무일몰제 순찰대상 발생시 기존 순찰대상은 운영중지 - 제한된 순찰 시간에 과도한 대상 집중으로 기동순찰의 실효성 상실 방지 4. 공통사항 ? 일일 기동순찰 대상 선정 및 변경 사항에 대한 근무일지 기재 철저 - 1일 1회이상 순찰 대상도 상기 기준(갈음, 생략, 중지 등) 적용 ? 기타 사항 - 대형공사장, 굴착공사장 등 대상 변경 시 마다 순찰대상 현행화 철저 - 한강 교량은 화재기, 비화재기 관계없이 1일 2회(주간 14시, 야간 21시) 실시 ※ 한강교량 현황은 붙임 공동 관할구역 참조 ② 도보 순찰 - 예방팀 ? 시기/횟수 평상시 : 간부현지확인, 감독순시 등 개별 순찰 계획에 의거 시행 필요시 : 1일 1회 이상(특별경계근무 등 운영시 비상근무 동원기준 준용) 필요시 : 특별경계근무, 대테러, 이상기후 등 ? 별도 문서 시행(업무일몰제) ? 주요 대상 : 대형화재 취약대상, 전통시장, 다중이용업소(D, E급), 지하철역사 등 화재취약시설 ? 기타 사항 - 연간 기본 대상(119안전센터 포함) 선정 후 내근(일근) 근무자 위주로 운영 - 대테러 등 개별 문서 취지에 맞게 필요시 순찰대상 변경 시행 ③ 이륜 순찰 - 대응총괄팀 ? 시기/횟수 - 평 시 : 10일 간격 월 3회(주간) - 특별경계근무 시 : 1일 1회 이상(주간) ? 주요 대상 : 소방차 불통지역(117개 지역) ? 기타 사항 :「서울특별시소방이륜자동차운영규칙」에 의거 실시 ※ 소방관서별 실정에 맞게 출동인원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 ④ 구급차 순찰 - 구급팀 ? 시기/횟수 : 폭염, 황사, 오존, 호우(홍수), 태풍, 한파, 대설 등 기상특보 발령 시 / 오전, 오후, 야간 각 1회 이상 기 상 기 간 기상특보(순회기준) 폭 염 연중 폭염 주의보 / 경보 황 사 3~4월, 11~12월 황사 경보 오 존 5월~10월 오존 중대경보 호 우 5월~10월 호우 주의보 / 경보 홍 수 5월~10월 홍수 주의보 / 경보 태 풍 5월~10월 태풍 경보2급 / 경보1급 한 파 11월~3월 한파 주의보 / 경보 대 설 11월~3월 대설 주의보 / 경보 ? 주요 대상 : 야외행사장, 건축공사장, 쪽방·노약자 밀집지역 등 ? 방 법 : 출동 귀소 중 노선 순회 ※ 폭염 시 오토바이구급대 병행 ? 기타 사항 : 본부 구급관리팀 별도 계획 수립 및 추진 ⑤ 순찰 방법(공통 사항) ? 책임관 : 소방서장 ? 방 법 : 순찰별 해당 시기 및 횟수에 따라 노선 순회 실시 ? 주요 확인사항 - 화재원인이 될 수 있는 불씨 등의 처리 지도·단속 및 소방출동로 확보 - 불장난, 화기방치, 미신고 연막소독 등 화재위험 행위지도·단속 - 위험물·특수가연물질의 노상, 옥외방치·취급 행위지도·단속 - 한강 교량 투신자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확인 - 폭염 등 특보 발령 시 독거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 안전보호(구급차 순찰만) - 소방용수시설의 불법 사용, 시설 고장, 파손 행위 지도·단속 -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소방출동로 확보 등 정책 홍보 활동 - 기타 시민의 편의 제공 및 환자이송 등 소방업무상필요한 제반조치 등 ? 위기경보 단계별 조치사항 단 계 세 부 조 치 내 용 관 심 (Blue) ○ 기동 및 도보순찰 관리대상 정보 현행화 ○ 관계기관 ? 대상물 비상연락망 정비 및 정보 공유 주 의 (Yellow) ○ 주요 화재취약대상 기동순찰 : 1일 2회 ※ 테러 취약 다중이용시설 추가(2017년 기준 144개소) 경 계 (Orange) ○ 주요 화재취약대상 기동순찰 : 1일 2회 ○ 지역 밀착 민간 순찰 : 의용소방대 지역대별 2개조(2인 1조) 이상 심 각 (Red) ○ 특별경계근무 실시 : 기동순찰 및 도보순찰(1/3이상 비상동원) ○ 지역 밀착 민간 순찰 : 의용소방대 지역대별 2개조(2인 1조) 이상 ※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출동태세 확립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순찰대상을 편성 운영 Ⅴ Ⅲ 행정사항 ? 대응총괄팀장, 구급팀장은 이륜순찰 및 구급차 순찰을 본부 담당 부서의 별도 계획에 따라 추진하시고, ? 현장대응단장(안전센터장)은 관할 지역의 지리적 여건, 취약요인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순찰대상 및 노선을 정비하시고, 정비 결과를 2018. 2. 14.(수)까지 예방과 보고(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대응단(안전센터) 정비 결과 및 중점관리대상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자체 심의회를 개최하여 기동순찰 대상, 도보순찰 대상, 간부현지확인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1. 예방순찰 일제정비 결과 보고서식 1부. 2. 공동 관할구역 현황 1부. 3. 2018년 중점관리대상 현황 1부. 4. 셀프주유취급소 현황 1부. 5. 연면적 1만㎡ 이상 건축 공사장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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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방순찰 일제 정비 결과보고(안전센터).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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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관할구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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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중점관리대상 현황(36개소).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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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셀프 주유취급소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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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면적 1만 이상 건축 공사장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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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화재 등 재난 예방순찰 일제정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659 생산일자 2018-0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선욱 (02-3663-1190) 관리번호 D00000327366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성과평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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