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적합 수산물 통보[2.02, 강남, 유통, "손질한 황태채(러시아산)]" 1. 우리시에서는 시중에 유통 중인 농수산물을 수거하여 안전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검사결과 부적합 수산물(건어물)이 통보되어 알려드리오니 해당 유통점 등 관련기관(업체)에서 부적합 수산물(건어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적합 수산물(건어물) 생산자(수입업자, 판매업자)에 대하여 관련규정(식품위생법 등)에 의거 처리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서울시 식품정책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부적합 수산물 내역 1부 2.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관리과장),부산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강원도지사(식품의약과장),부산광역시 서구청장(환경위생과장),강릉시장(식품의약과장),송파구청장(보건위생과장) 주무관 차문섭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02/02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3278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0 서울특별시청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449-7483 /전송 02-768-8869 / / 부분공개(6)
14562250
20210925232503
본청
식품정책과-3278
D0000032743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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