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방세 환급금 반환 결정결의[코션-주] 환급 결정된 고액 체납자의 지방세 환급금을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반환결정 결의 하고자 합니다. ○ 지방세 환급금 반환내역 (단위:원) 납 세 자 지방세 환급금 충당액 반환 결정액 환급금 발생사유 건수 환급금 환급이자 합 계 코엘코퍼 레이션-주 (1) 1 271,690 0 271,690 271,690 0 이중납부 붙 임 1. 지방세 환급금 반환결의서 1부. 2. 환급 반환결의내역서 1부. 끝. ★38세금조사관 이대수 38세금총괄팀장 류대창 38세금징수과장 02/02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3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별관) / 전화 2133-3454 /전송 2133-1038 / hidaesoo@seoul.go.kr / 부분공개(6)
14562152
20210925232503
본청
38세금징수과-2394
D0000032739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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