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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다(多)행복 자조모임 운영계획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506 결재일자 2018.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문화가족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윤승주 장상용 02/02 고경희 2018년 다(多)행복 자조모임 운영계획 2018. 2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018년 다(多)행복 자조모임 운영계획 다문화가족의 심리 정서적 안정, 결혼이민자의 역량강화, 자녀 교육 등을 위해「다(多)행복 자조모임」을 운영 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개요 ?? 추진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생활정보제공 및 교육지원), 제10조(아동보육·교육)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7조(지원사업) ? 다(多)가치 서울마스터플랜(’14. 5월) ?? 사업개요 ? 대 상 : 결혼이민자 및 자녀 등 ? 사업기간 : 2018. 3월 ~ 11월(9개월) ? 지원내용 - 활동장소 제공 및 활동비(교육비, 다과비, 체험비 등)지원 - 활동 안내 및 발표 워크숍 연 1회(하반기) 실시 ※ 일시 :′18년 10월 중 ? 소요예산 : 42,000천원(자치단체경상보조) ※ 모임별 100만원~200만원 Ⅱ 2017년 추진실적 ?? 지원 내용 ? 대 상 : 27개 자조모임, 526명(선주민 1명, 배우자 14명, 자녀 59명, 결혼이민자 452명) ? 기 간 : 2017. 3월 ~ 11월(9개월간) ? 내 용 : 장소 및 활동비 지원 ? 주요활동 : 문화예술, 자기역량개발, 자녀교육, 봉사, 학부모 모임 등 ? 모임횟수 : 총 713회 ? 사 업 비 : 41,877천원 ※ 당초 사업비 42,000천원, 반납 122,434원 ?? 활동 발표 워크숍 <연2회 개최> 상반기 ?대 상 : 모임 구성원, 센터 담당자 등 총 131명 ?일 시 : 2017. 4. 17일(목) 10:00~13:00 ?장 소 : 시민청 태평홀 ?내 용 ① 공 연: 동화 구연(종로구), 합창?중창?필리핀 춤(동대문구), 몽골전통춤(중구) ② 강 의: 나와 타인을 이해하기-도형심리검사 강 사: 김은희(다솜치료교육센타장) ③ 활동 계획 소개 : 19개 센터, 27개 자조모임, 모임별 3분 발표 하반기 ?대 상 : 모든 구성원, 센터 담당자 등 총 171명 ?일 시 : 2017. 10. 20일(금) 10:00~13:30 ?장 소 : 서울시 시민청 태평홀 ?교 육 - 공부가 힘든 우리아이, 혹시 난독증? - 강사 : 김은희(다솜치료교육센터장) ?공연: 다행복 커뮤니티, 오색별빛연극단 등 10개 모임 ?공예품 전시 : 예다움 등 6개 모임 ?활동 발표 : 다문화행복 향기 공방 등 15개 모임 ? 격 려 : 우수모임 3팀 - 한울타리 홍보 : 모농라 데이트 (종로구) - 공예 전시품 : 다문화행복 향기 공방(광진구) - 우 수 발 표 : 배우자 모임(강남구) Ⅲ ‘18년 추 진 계 획 ?? 추진방향 ? 취업과 창업, 자존감 향상, 자원봉사, 배우기 등 구체적 목표를 가진 자발적인 모임에게 우선 지원 ? 관내에서 요청하는 자발적 자조모임 장려 및 센터별 복수 모임 인정 ? 2회 이상 우수 모임이 되는 등 열심히 활동하는 모임 장려 ?? 2018년도 개선방안 ? 열심히 활동하는 자조모임 격려 - 우수 3개 모임에게 상품권 수여(’17) → 2회이상 우수모임으로 선정 또는 열심히 활동하는 모임에게 시장 표창 수여 (’18)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8.6.13.)와 관련, 모임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상반기는 생략하고 하반기에만 1회 개최하여 그 동안의 활동내용 공유 및 발표 ?? 자조모임 활동 ? 모임개최 : 정기(월 2회 이상), 수시(제한 없음) ? 활동기간 : 2018. 3월 ~ 2018. 11월(9개월) ? 모임장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울글로벌센터, 학교 등 장소 제한 없음 <자조모임 활동> ① 문화?예술활동 : 전통 춤, 악기, 합창단 등 배우고 발표 할 수 있는 활동 ② 자기역량강화 : 다문화강사 활동 공유, 수공예 등 전시 할 수 있는 만들기, 취업관련 모임 등 ③ 자녀교육 : 자녀에게 모국어 가르치기, 자녀와 함께하는 교육 활동, 역사 탐방, 체험 등 ④ 봉사활동 : 어르신, 장애인 등 소외계층 대상 손 마사지 등 모든 자원봉사 ⑤ 학부모모임 : 학부모 교육, 학습자료 준비, 독서토론, 역사탐방 등 ※ 영화 관람, 볼링, 키자니아 체험 등은 자부담 사용 ※ 학부모 모임은 초등학교별, 일반학부와 결혼이민자 학부모 비율 등 제한 없음 ? 모임구성 : 최소 8명 이상 구성 후 리더십 강한 회원으로 모임장 선정 ※ 모임장은 모임장소 및 활동 사전계획 준비, 회원 모임참여 안내 및 독려, 활동일지 작성, 활동비 집행 및 정산업무 등 수행 ? 모임간 활동 공유를 통한 자조모임 운영 능력 향상 - 서울시 한울타리 홈페이지 ‘지역사회 자조모임’ 게시판에 봉사활동, 연습 활동 내용과 사진 등을 월 최소 1건 공유 - 하반기 워크숍 시 공연 및 수공예 작품, 봉사활동 사진 전시 및 발표 ?? 활동비 지원 및 집행 ? 지원 기준 : 21개 자치구 x 구별 200백만원 (9개월) - 신청한 자치구에 한해서 1개~2개 자조모임 지원 원칙 ※ 1,000천원2개 모임 신청 가능 - 모임장 인센티브 10만원 포함 ※ 모임장 인센티브 포기 시 활동비로 사용 가능 - 21개 이상 자치구 신청 시 자조모임 선정 기준에 의거 선정 <자조모임 선정 기준> ? 자발적 모임(활동 경력이 있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진 모임 등) ? 활동의 구체성(문화?예술 활동, 자기개발, 봉사활동, 공예, 제작, 특정국가 등) ? 자조모임의 활동성(성과, 모임빈도, 구성인원, 참여도, 목표 활동 등) ? 비예산 자조모임(자치구 및 센터의 지원비, 외부후원 등이 없는 자조모임) ? 새로운 활동, 새로운 멤버에게 우선지원 ※ 2년 이상 지원 받았던 모임은 제외 ? 예산과목 :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 사회 조성, 건강가정조성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 집행방법 : 자치구에 재배정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예산 교부 ※ 모임장 인센티브 10만원 포함(9개월) ※ 다과(15%), 식대(20%), 강사비 40%만 사용하여야하며, 반드시 보조금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로만 사용 가능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작성하여 자치구에 제출 - 센터(신청) → 자치구(1차 검토) → 서울시(2차 검토 및 승인) ※ 활동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 - 21개 자조모임 미달 시 자치구 다문화가족 수를 고려하여 희망 자치구 추가 접수 ? 사업계획서 검토 및 승인 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충실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등 ? 기관별 추진사항 서울시 자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① 운영계획 수립 ④ 사업확정 및 사업비 교부 ⑧ 최종정산 ③ 계획서 1차 검토(시 제출) ⑤ 약정체결 (센터) ⑦ 중간점검 및 정산 ② 사업계획서 제출(자치구) ⑥ 자조모임 활동비 지원 등 관리 ① 운영계획 수립(서울시), ② 사업계획서 제출(센터→자치구), ③ 계획서 1차 검토(자치구→서울시) ④사업 확정 및 사업비 교부(서울시→자치구→센터), ⑤약정체결(자치구→센터), ⑥ 자조모임 활동비 지원 등 관리(센터 → 자조모임), ⑦ 중간점검 및 정산(자치구), ⑧ 최종정산(서울시) Ⅴ 추 진 일 정 ? 사업계획서 제출(다가센터) : ’18. 2. 6. ~ 2. 9(금). ? 사업계획서 1차 검토(자치구) : ’18. 2. 12. ~ 2. 13(화). ? 사업계획서 검토 및 승인(서울시) : ’18. 2. 14. ~ 2. 21(수). ? 약정체결 및 보조금 지원(자치구) : ’18. 2. 21. ~ 2. 27(화). ? 자조모임 활동(다가센터) : ’18. 3. 1. ~ 11. 30(금). ? 중간점검(자치구) : ’18. 6월 중(예정) ? 결과보고 및 정산(센터→자치구) : ’18. 12. 10(월). ? 최종 정산(자치구→서울시) : ’18. 12. 12(수). 붙임 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서식 1부. 2. 자조모임 사업 지침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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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다(多)행복 자조모임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506 생산일자 2018-02-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승주 (02-2133-5070) 관리번호 D0000032740469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지역내거주외국인지원 > 다문화자녀교육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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