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문화재청장(안전기준과장) (경유) 제목 2010년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고지서 발급 요청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및 문화재청 안전기준과-611(2018.1.29.), 역사문호재과-1740(2018.1.31.)호와 관련입니다. 2. 2010년 우리시에서 시행한 사적 제10호 한양도성(`10년 당시 서울성곽) 여장의 긴급보수사업이 완료되었으나, 그간 조직개편으로 인해 업무가 이관(역사문화재과→한양도성도감)되는 과정에서 누락되었던 긴급보수사업의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하오니, 다음과 같이 고지서를 발급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반 납 자 : 서울특별시장 다. 반납내역 (단위 : 원) 소재지 지정별 사업 서울시 사업명 예산액(국비) 집행액(국비) 잔액(국비) 서울시 사적 제10호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서울성곽 여장보수 13,200,000 11,283,000 1,917,000 라. 반납방법 : 문화재청 징수관이 발부한 각각의 고지서에 의거 반납처리 마. 예산과목 :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 및 기타,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100-802-01) 붙임 : 1. 미수납현황(문화재 안전관리, 문화재긴급보수사업) 1부 2. 문화재긴급보수 실적보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하정아 도성정책팀장 이사형 한양도성도감과장 02/02 진용득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11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별관1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54 /전송 02-2133-1063 / young2184@seoul.go.kr / 부분공개(6)
14561547
20210925232503
본청
한양도성도감-1150
D0000032743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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